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04-10/033-739-1381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020년 4월 10일(금)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나벨빈연질캡슐 | 부광약품(주) | 비소세포폐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마벤클라드정 | 머크(주) | 재발 이장성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심사사례--야간가산, 상하지CT, 2019.12.27 (0) | 2020.04.22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검색 관련 홈페이지가 변경2019.11.29 (0) | 2020.04.21 |
심사평가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2020.3.31 (0) | 2020.03.31 |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0-02-28 (0) | 2020.02.28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_1부2020.1.31 (0) |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