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관리부-166(2020.3.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1. 공문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개선사항 안내 1.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역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회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내 제공기관 및 기타지역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자 진료병원 등 나. (개선내용) 1)통합병동을 일시 중단(일부, 전체)하는 경우 신고서식 간소화 - 코로나19확산방지 활동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일시 중단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상황 종료 후 별도 심사없이 재개시 2) 병동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신고 유예 - 정기신고, 제공인력 변경신고 한시적으로 유예, 지정된 인력배치기준 수가 적용 - 의료기관장에게 인력운영에 대한 재량권 부여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제공기관 지정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의 30%, 그 밖의 기관은 10% 범위내 탄력적 인력운영 가능 3) 사업 미개시 기관 사업개시 기한 연장(20.6월말 까지) 다. (적용기간) 2020.2월~6월 <제공기관 당부사항> 상기내용은 코로나19 비상상황 총력대응을 위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요양기관의 행정력 부담 완화를 위한것으로 통합병동 입원환자 안전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병동운영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라.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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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관련 QA 1부. 끝.
붙임 통합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 관련 Q&A
Q1 병동 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가 유예되는 적용 기관은 어디인가요?
A1 ▶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내 제공기관 및 기타지역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이며, 감염병전담병원 환자 소산병원도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적용대상은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시점 기준임
Q2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격리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2 ▶ 일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일시중단 공문(중단일, 중단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병상운영현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재 요양기관 정보마당 전산 P/G개발 중으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Q3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재 개시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3 ▶ 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재 개시 공문(재개시일, 개시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재 개시 가능, 현재 전산 신고 간소화 방안 마련 중으로 전산 P/G개발 중
으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Q4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단기파견 등 제공인력현황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 제공인력 변경 신고는 ‘20.6.15.까지 유예 되오니 변경내역은 제공기관 자체 관리 후 상황 종료 시 공단
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제공인력 변경신고 가능함
Q5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는 언제까지 유예 되나요?
A5 ▶ 유예 적용기간이 ‘20.2.~6월이므로 6월 정기신고 대상(운영기간 ‘20.5.16.~6.15.)까지 신고 유예 되오니,
신고내역은 제공기관 별도 관리 후 상황 종료 시 공단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정기신고는 가능함
Q6 신고 유예 대상기관의 수가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A6 ▶ `20년 1분기(`20.1.1.~`20.3.31)는 기 통보된 배치평가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며,
▶ `20년 2~3분기(`20.4.1.~`20.9.30)는 신고 유예로 인해 제공인력 배치평가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별
지정 인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합니다.
Q7 지정받은 병동의 사업개시 기한은 언제까지 연장 되나요?
A7 ▶ 사업개시 기한이 ‘20.5월 이내인 기관에 대해 ’20.6월말까지 개시 기한을 연장하며, 기 연장된 기관에
대해서도 ’20.6월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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