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코로나19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개선사항 안내2020.3.2

야국화 2020. 3. 3. 10:33

코로나19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관리부-166(2020.3.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1. 공문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개선사항 안내

1.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역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회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내 제공기관 및 기타지역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자 진료병원 등

  나. (개선내용)

    1)통합병동을 일시 중단(일부, 전체)하는 경우 신고서식 간소화

     - 코로나19확산방지 활동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일시 중단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상황

        종료 후 별도 심사없이 재개시

    2) 병동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신고 유예

     - 정기신고, 제공인력 변경신고 한시적으로 유예, 지정된 인력배치기준 수가 적용

     - 의료기관장에게 인력운영에 대한 재량권 부여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제공기관 지정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의 30%, 그 밖의 기관은 10%

          범위내 탄력적 인력운영 가능

    3) 사업 미개시 기관 사업개시 기한 연장(20.6월말 까지)

  다. (적용기간) 2020.2월~6월

     <제공기관 당부사항>

      상기내용은 코로나19 비상상황 총력대응을 위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요양기관의 행정력 부담

      완화를 위한것으로 통합병동 입원환자 안전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병동운영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라. (문의전화)


업무구분

전화번호

업무구분

전화번호

정기

신고

환자수 및 보호자상주 현황

033-736-4352~3

병동

 및

제공

인력

변경

서울강원

02-2126-8944

재활병동 환자운영 현황

033-736-4336

부산경남

051-801-0566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033-736-4335,7

대구경북

053-650-8932

호남제주

062-250-0353

  사업개시 기한 연장

033-736-4339~42

대전충청

044-251-7613

  입원료 수가 적용

033-736-4356

인천경기

031-230-78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관련 QA 1부.   끝.


붙임 통합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 관련 Q&A


Q1 병동 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가 유예되는 적용 기관은 어디인가요?


A1 ▶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내 제공기관 및 기타지역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이며, 감염병전담병원 환자 소산병원도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적용대상은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시점 기준임


Q2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격리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2 ▶ 일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일시중단 공문(중단일, 중단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병상운영현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재 요양기관 정보마당 전산 P/G개발 중으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Q3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재 개시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3 ▶ 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재 개시 공문(재개시일, 개시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재 개시 가능, 현재 전산 신고 간소화 방안 마련 중으로 전산 P/G개발 중

         으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Q4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단기파견 등 제공인력현황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 제공인력 변경 신고는 ‘20.6.15.까지 유예 되오니 변경내역은 제공기관 자체 관리 후 상황 종료 시 공단

        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제공인력 변경신고 가능함


Q5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는 언제까지 유예 되나요?


A5 ▶ 유예 적용기간이 ‘20.2.~6월이므로 6월 정기신고 대상(운영기간 ‘20.5.16.~6.15.)까지 신고 유예 되오니,

        신고내역은 제공기관 별도 관리 후 상황 종료 시 공단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정기신고는 가능함 


Q6 신고 유예 대상기관의 수가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A6  ▶ `20년 1분기(`20.1.1.~`20.3.31)는 기 통보된 배치평가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며,

     ▶ `20년 2~3분기(`20.4.1.~`20.9.30)는 신고 유예로 인해 제공인력 배치평가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별

          지정 인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합니다.


Q7 지정받은 병동의 사업개시 기한은 언제까지 연장 되나요? 


A7 ▶ 사업개시 기한이 ‘20.5월 이내인 기관에 대해 ’20.6월말까지 개시 기한을 연장하며, 기 연장된 기관에

         대해서도 ’20.6월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