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0-02-28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심사관리부, 033-739-3320, 3330)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 개요
○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하여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제3항 제3호·5호·6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 심사 사후관리 항목
○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5항목)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횟수,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자보·건보 중복청구, 의료급여 정신과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등 중복청구
○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9항목)
-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_처방기관·조제기관,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_추가연계,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사후관리, 복수면허인 진료건의 진찰료 중복청구
○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4항목)
- 항목별 재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점검,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 외 투여(세레브로리진주 등) 점검(신규)
※ 2020년 2월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2항목이며, 급여기준의 신설·개정 및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사후관리 소급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제1항: 요양기관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진료기록부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기록소견 5년 등
▢ 2020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
※「별지」참조
[별지]
2020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
※ 고시 신설·변경에 따라 기준 변경 가능
연번 | 항 목 | 기 준(관련 근거) |
1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2007.10.26.)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진단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 추적검사의 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 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는 T-score ≤ -3인 경우에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 부터는 1년에 1회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2019.3.1.시행) (※ 추적검사 실시간격 관련 기준 일부 개정) -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
2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2016.9.30.), 고시2017-173호 (2017.9.26.), 제2017-265호(2017.12.29.)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3 |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2017.4.1.) "헤모글로빈A1C (Hemoglobin A1C) 검사의 인정기준" -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2018.1.1.)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20.1.1.)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4 | 베일리영아발달 측정검사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2017.1.1.)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의 인정기준" -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은 영유아 발달검사나 영유아 건강검진 상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급여함. - 다 음 - 가. 생후 24개월 까지: 최대 3회 나. 생후 24개월 초과~42개월: 년 1회 다. 생후 42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발달수준이 42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5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6 |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제3호·5호·6호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입원진료비를 중복으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7 | 자보·건보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 제2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제5호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건 중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도중복 청구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8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청구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 정액 입원기간 중 타과협진 시 중복청구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및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 대하여 사후점검 |
9 |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 ○ 행정해석 보관65720-668호(1996.6.7.)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 -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수가산정방법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병(의)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10 | 의과·한의과 협진중복청구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2010.1.28.)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9.7.)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
11 | 처방·조제 상이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제3호·5호·6호 ※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건 사후점검 |
12 13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V252,V352) _처방·조제기관 | ○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별표2] 제1호 다목3) (차상위)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별표2] 제3호 라목7)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1항 가목5)나바, 제2항 가목5)나 아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40을 본인일부부담 (차상위, 의료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2018.9.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적용대상 질병: 100개 차등적용 상병 - 특정기호: V252, V35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6호(2018.9.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 특정기호 코드 추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 또는 V352) ․ 특정기호 코드 신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V100) ․ 의료기관: 처방내역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란에 ‘V252' 기재 ․ 약국: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V252' 기재 ○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 - 제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14 15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 연계_추가연계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및 약제별 보건복지부 고시 초과건에 대한 1차 심사건의 미연계에 대한 사후연계·추가연계 ○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시점 차이 등으로 1차심사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내역이 미연계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16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사후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18.7.7.)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8.7.9.) ’불순물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 교환 관련 FAQ 1~3차 (‘18.7.11.~13.)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8.8.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8.8.23.)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전체 품목 조사 완료‘ |
17 | 항목별 재점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1장 산정지침-2-다(3)(나) -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재진진찰료: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9장제1절 산정지침(1) - 처치 및 수술 야간·공휴가산: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 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9장제1절 산정지침(10) - 내시경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등에 실시한 내시경료 :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를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 - 혈액응고검사 기준초과: 누100가(구 나-151), 누100나(구 나-152), 누100다 (구 나-154), 누100라(구 나-153)를 동시 시행한 경우 누-100나(구 나-152)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3장제2절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상·하지CT 일투 초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은 크게 8부위(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 경부, 흉부, 복부, 척추, 상지, 하지)로 구분하여 고시되어 있으므로, 양측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1호(2013.10. 1.) - Sodium hyaluronate 인정기준 초과 :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과 견관절 주위염에 인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2018.9.27.) “필름 드레싱류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의 급여기준” - 필름 드레싱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는 염증반응 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상기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 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18 |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2015.12.14.)(구) “나512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2017.12.29.)(신)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시에는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시 5종 이내로 인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8.18.)(구)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2017.12.29.)(신) “누744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는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 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IgE 검사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한다. -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2016.6.22.) 등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당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입원기간 중 30일 에 5회 이내 산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하다. ○ 기타 청구착오 내역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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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점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 의료 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 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8호(2013.10.11.), 제2014-83호 (2014.5.27.) <응급의료수가기준> 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 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 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7.1.), 제2015-241호(2016.1.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 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 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 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본문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가 「공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을 말한다. |
20 |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2호, 2016.7.1.시행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로 인정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 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은 지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찬11-나 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76호(2014.6.25.)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Q17]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 가능함 -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및 3단계(보철수복)의 재시술은 인정되지 않음 |
21 | 복수면허인 진료건의 진찰료 중복청구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3호, 2018.9.7.시행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 급여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 는 비급여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
2020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신규)
※ 고시 신설·변경에 따라 기준 변경 가능
연번 | 항 목 | 기 준(관련 근거) |
1 |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 외 투여(세레브로리진주 등) 점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 -“Cerebrolysin concentrate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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