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심사평가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2020.3.31

야국화 2020. 3. 31. 10:16
심사평가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위원회운영부/2020-03-31

심사평가원, 2020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4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20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

   를 3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 그 중 D사례(/23)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

  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

  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9, 2019. 4. 8. 시행)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3)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이 약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투여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

 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첨] 2020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4개 항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