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4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 주요청구내역
차98가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2*1 (#26, 27)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24) ▶ 차98가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단순 1*1*1 로 인정
□ 진료내역
경과기록(2019.7.16.)
- subjective symptom
#24i explantation 위해 내원
s) 이전 수술때랑 똑같이 약 끊고 왔어요. 지금 아프거나 불편한 점 없어요.
note) 2019.7.10. s/o
note) 2019.7.1. s/o(일부분)
note) 2019.6.20. extraction & explantation: #16~23i, 32, 33, 36, 42, 46
· #24i는 explantation 재시도
note) 2019.3.18. 잇몸이 좋지 않다는 주호소로 치주과 신환으로 내원
· 보철과 치료계획
0. peri tx.
1. upper implant-hybrid prosthesis removal
2. extraction & explantation
Mx: #16~23i(#25i, 26i 제외 모든 치아 및 임플란트)
* #24i 가능하면 제거
Mn: #46, 42, 32, 33, 36(발거 전 #46 v 47, #35 v 36 Bridge cutting)
3. Mx: #16=14i, #13i=11i=23i, (#24i) installation c bone augmentation,
#24i~23i(#25i, 26i 제외 모든 치아 및 임플란트)
* #24i removal 불가능 시 #24 부위는 cantilever로
Mn: #46i, #42i=33i, #36i installation c bone augmentation
- 치료내용(Tx)
#24i, 26i, 27i explantation under L/A x4
- 기타의견(note)
#24i, 26i, 27i implant 식립 위치가 치조정이 아닌 협측 전정에 위치함.
#26i, 27i 또한 골유착(osseointegration) 없어 함께 제거함.
임플란트 제거하며 이전에 있던 염증 때문에 상악동과 개통되어 상악동 염증 조직 제거 및 elevation 함께
진행함.
□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동요도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나. 복잡 주 항에 의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을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으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만성 복합치주염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1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만성 복합치주염, 입의 이물
○ 주요청구내역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3*1 ▶ 차98가 치과임플란트제거술
[1치당]-단순 1*3*1 으로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9.6.12.)
- #45i, #46i, #47i periimplantitis
(2019.7.9.)
- subjective symptom
오늘 우측 아래 임플란트 제거하러 옴, 아프지는 않은데 계속 피가 남
- 치료내용(Tx)
surgical removal of #45, 46, 47 implant removal and curettage under LA at minor OR
□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2019.6.12.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 확인되나, 2019.7.9.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나. 복잡 주 항에 의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을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으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39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 주요청구내역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16) ▶ 차98가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단순 1*1*1 으로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9.5.30.)
- 보철물 흔들려서 내원함
#17 지대주 나사 풀림, #16 임플란트 흔들림
(2019.7.17.)
- #16 fixture 보철물 제거하면서 제거됨
curettage 후 해당 부위의 골소실 심해서 추후에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골이식 필요함 설명함
sure-oss 1cc와 PRF(platelet rich fibrin) 혼합하여 골이식 후 membrane ossix 사용함
심한 염증 상태였고 점막 약하여 primary closure 얻기 위해 releasing 많이 시행함
수술 후 부종 등 설명하였고 소론도 처방
□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으며,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나. 복잡 주 항에 의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을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으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4.턱의 염증성 병태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8세/여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턱의 염증성 병태
○ 주요청구내역
차53나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1/3미만의범위) 1*1*1 (#48,47,46i,45)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 수술] 1*1*1 (46i)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9.2.11.)
- CC: 오른쪽 임플란트 한 곳이 부었다
- PI: 우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부종 및 골수염 의심으로 내원
- 파노라마촬영:
#47 원심측에 불규칙한 방사선투과상, 추가검사 필요
#47 부위 임플란트 주위에 방사선투과상이 있음, 전반적인 치조골 소실과 치석 침착
#17, 36 치근단침범
=> 골수염 의심됨, 만성치주염
(2019.7.29.)
- TX: sequestrectomy and removal of fixture(#46) using trephine bur under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47은 보철물 제거 시 제거되었다 함
#46 하방 골경화와 함께 골유착(osseointegration) 되어 있는 상태로 trephine bur 이용하여 제거 시행
□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2019.7.29. 하방 골경화 및 골유착(osseointegration) 되어 있는 상태로 trephine bur 사용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나. 복잡 주 항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5.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1세/여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 주요청구내역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9.7.30.)
- CC: 파절된 임플란트 제거 위해 내원
- PI: #35 임플란트 파절상태
(2019.7.31.)
- TX: surgical removal of #35 under L/A
fixture fracture로 제거해야 함을 설명함
trephine bur 이용하여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함
□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임플란트 파절(fixture fracture) 및 trephine bur 사용 등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나. 복잡 주 항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6. 진료기록 참조,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시행 시 사용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COLLASTAT 2g(㎖)초과~5g(㎖)이하)인정여부
□ 청구내역
○ 연령/성별: 71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일(2019.8.29.)
○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
○ 주요 청구내역
투약: 332 도란사민캅셀(트라넥삼산)(수출명:트라민캅셀)_(0.25g/1캡슐)/A tranexamic acid 1*2*2
재료대: COLLASTAT 2g(㎖)초과~5g(㎖)이하 1*1*1 (2019.8.29) ▶ 조정(본인부담률 100%)
수술: 자426나 R4262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1*1*1 (2019.8.29)
□ 진료내역
○ 수술간호기록(작성일: 2019.8.29.)
- 상병명: Papanicolaou cervical smear abnormality
- 수술명: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rvix)
- 수술일자: 2019.8.29.
- Implants: collastat 3ml*1 (op site)
- Count: Gauze 4*4 - vagina에 4*4G 4ea packing함
- 수술부위: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rvix), Abdomen
○ 수술기록
- 수술명: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vix)
- 수술후 진단명: Papanicolaou cervical smear abnormality
- 마취종류: MAC(수면마취)
- 수술소견: (Cervix) abnormal hypertrophic
- Additional endo cervix excision: yes
- 지혈제 사용: yes (collastat)
- Vaginal gauze insertion: yes
□ 심사결과
○ 동 건은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상병에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을 시행하면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COLLASTAT 2g(㎖)초과~5g(㎖)이하)을 사용한 경우로 진료내역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치료재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에 의거 급여대상 이외의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전기루프를 이용한 소작술로 특이내역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률을 100%로 적용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제2019-80호(치료재료), 2019.5.1.시행)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7. 진료기록 참조, ‘자442나(1)주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악성-단순[난소및부속기만절제하는
경우]-자궁적출술 동시실시’ 시행 시 사용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COLLASTAT 2g(㎖)
초과~5g(㎖)이하)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7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5일(2019.9.5.~9.9.)
○ 상병명: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오른쪽
난소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여성골반복막유착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투약료: 332 써지셀(오리지날)_(5×35㎠/1매)/C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1*1*1
주사료: 332 보트로파제주사(헤모코아귤라제)_(2KU/2mL)/B hemocoagulase 1*2*1, 1*3*2, 1*1*1
재료대: COLLASTAT 2g(㎖)초과~5g(㎖)이하 1*1*1 (2019.9.5.) ▶ 조정(본인부담률 100%)
수술: 자442나(1)주 R4427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악성)-단순[난소및부속기만 절제하는경우]-자궁
적출술동시실시 1*1*1
□ 진료내역
○ 수술기록
- 진료 및 수술일자: 2019.9.5.
- 수술 전 진단명: Ovary mass
- 수술 후 진단명: 1. Ovary mass, 2. Pelvic adhesion
- 수술명: SP-LAVH & BA & adhesiolysis
(single port laparoscopically 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 both adnexectomy & adhesiolysis)
- 마취종류: general anesthesia
- 수술소견
Both Adnexae: Rt. ovary: 17*15cm sized multilocular cystic mass noted and adhered to Rt pelvic wall.
(content: serous and mucinous fluid)
on frozen section: Borderline malignancy
==>SP-LAVH & BA & adhesiolysis was done.
JP drain in D-pouch EBL: 200cc
General endotracheal anesthesia, Single port access
- 수술과정
The skin was incised SP skin incision. Then a wound retractor was inserted into the skin and a
glove with 3 trocars(12mm, 5mm, 5mm)were done.
SP-LAVH & BA & adhesionlysis was done. After op bleeding control was done. the patient was well
tolerable during the operation
- 조직검사: Yes, 배액: Yes
- 추정 총혈량: 200ml
□ 심사결과
○ 동 건은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상병에 ‘자442나(1)주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악성)-
단순[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자궁적출 동시 실시’를 시행하면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COL
LASTAT 2g(㎖)초과~5g(㎖)이하)을 사용한 경우로 진료내역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치료재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에 의거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로 국소지혈제(써지셀, 보트
로파제주)와 동시 사용할만한 특이내역 확인되지 않아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제2019-80호(치료재료), 2019.5.1.시행)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
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
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8. 진료기록 참조, 자414가(2) 전자궁적출술 (림프절절제를하는경우)-복잡[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자442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시행 시 사용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COLLASTAT 5g (㎖)초과)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49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0일(2019.8.7.~8.16.)
○ 상병명: 자궁내막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상세불명 쪽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변비
○ 주요 청구내역
투약료: 332 써지셀(오리지날)_(5×35㎠/1매)/C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1*2*1
주사료: 333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40mg/0.4mL)/B enoxaparin sodium 1*1*3
333 중외헤파린주_(25KI.U/5mL)/B heparin sodium 1*1*2
333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_(5KI.U/5mL)/B heparin sodium 1*1*1
재료대: COLLASTAT 5g(㎖)초과 1*1*1 ▶ 조정(본인부담률 100%)
수술료: 자414가(2)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하는경우)-복잡[유착박리를동반한 경우] 1*1*1
자442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1*0.7*1
□ 진료내역
○ 수술기록
- 수술일자: 2019.8.8.
- 수술전 진단명: Endometral carcinoma
- 수술후 진단명: Endometral carcinoma
- 수술명: Extrafascial Hysterectomy BSO BPLD PALD
Pelvic adhesiolysis
(BSO: 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BPLD: bi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PALD: pelvic and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 마취종류: 기관내삽관 전신마취
- 수술소견: Pelvic adhesion
Prev subtotal hysterectomy
and Remnant vaginal vault and pelvic cavity showing adhesion
and both adnexa: R/O reactive change
and paraaortic node: R/O reactive
and showing bleeding tendency
- 수술과정
pelvic and abdominal wall adhesiolysis done
and both ureter dissection and both IP dissection done
and both uterine dissection and clipping then resection
and pelvic adhesiolysis then Extrafascial hysterectomy done with BSO done
and irrigation done and no active bleeding and oozing
- 수술요약
Incision: Low midline-Cranially extended
Transfusion: N
Complication: N
Biopsy: Y
배액: Y, EBL: 300ml
특이사항: Prev Subtotal hysterectomy-Endometrial Cancer
□ 심사결과
○ 동 건은 자궁내막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자414가(2)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하는경우)-복잡 [유착박리를동반한 경우], 자442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을 시행하면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COLLASTAT 5g(㎖)초과를 사용함.
진료내역 확인 결과, 수혈 및 합병증 없고, 혈액응고저지제인 헤파린주사를 투여한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치료재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에 의거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로 국소지혈제(써지셀)와 동시 사용할만한 특이내역 확인되지 않아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제2019-80호(치료재료), 2019.5.1.시행)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9. 진료기록 참조,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4세/남
○ 입원일수: 4일(2019.7.26.~7.29.)
○ 상병명: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2019.7.26.)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1*1*1
TRAVELER RX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1*1*1
RESOLUTE onYX 전규격 1*2*1
PANTERA LUX 전규격* 1*1*1 ▶ 인정
*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 진료내역
○ PTCA & STENT
시술일 부위 Stenosis Balloon(mm×mm) Stent(mm×mm)
--------------------------------------------------------------------------------
’19.7.26. LM-pmLAD* 90% 2.5*20, 3.5*30(DEB**) 3.0*12, 4.0*22
* Left main-proximal middle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Drug eluting balloon
○ 경과기록
- 주진단명: Non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NSTEMI)
- 주증상: Chest pain(On set: 20일전)
- 현병력:
Angina로 2011년 pLAD stent 삽관하였던 분으로 20일 전부터 오르막 올라갈 때 dyspnea있었다 하며 substernal area pricking nature chest pain 2-3min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함. 관련하여 타병원에서 시행한 2019.7.24. 관상동맥조영술(CAG)상 99% ISR(In-stent restenosis) at Lt. main and proximal LAD, 40~50% stenosis at mLCX로 CABG 권유받아 ER 통해 입원함.
○ 주요검사 소견
- CK-MB('19.7.26.): 2.1/7.0 (참고치: 0.5~3.1 ng/ml)
- hsTnI('19.7.26): 1013.01 (참고치: 0~19.8 pg/ml)
- EKG('19.7.26.): Abnorm T, consider ischemia, anterolateral leads
- Echo(‘19.7.23.): EF 64%, Hypokinesia at LAD territory with normal LV systolic function
□ 심사결과
○ 동 건은 협심증(Angina)으로 2011년 근위부 좌전하행동맥(pLAD) stent 삽관하였으며 2019.7.26.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CAG) 상 LM-pmLAD 90%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SR, In-Stent Restenosis)으로 2.5*20mm balloon 후,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3.5*30mm, 스텐트 2개(3.0*12mm, 4.0*22mm)를 삽입함.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근위부 좌전하행동맥(pLAD)에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PANTERA LUX)는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SR, In-Stent Restenosis)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치료재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10. 진료기록 참조, 기타 형태의 협심증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3세/남
○ 입원일수: 4일(2019.9.5.~9.8.)
○ 상병명: 기타 형태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2019.9.6.)
자656다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TRAVELER RX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1*1
NC TRAVELER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1*1
BIOMATRIX FLEX(NEOFLEX) BIOLIMUS A9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전규격 1*1*1
SEQUENT PLEASE 전규격* 1*1*1 ▶ 인정
*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 진료내역
○ PTCA & STENT
시술일 부위 Stenosis Balloon(mm×mm) Stent(mm×mm)
------------------------------------------------------------------------
’19.9.6. mdLAD* 95-99% 2.5*15, 3.0*15 2.75*36
D1** 90% 2.5*15, 2.5*30(DEB) -
* middle distal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Diagonal 1
○ 경과기록
- 주진단명: Stable angina
- 주증상: “불편한 거 없어요. 가슴은 이제 안 아파요“ (기간: 미상)
- 현병력:
Local HTN medication, back pain으로 본원 OS F/U하는 분으로 2달 전부터 시작된 chest pain으로
9.5. 본원에서 CAG 후 PCI위해 입원함.
○ 주요검사 소견
- CK-MB('19.9.6.): 1.33/1.35/1.44 (참고치: 0~4.87ng/ml)
- EKG(‘19.9.2.): T wave abnormality, consider anterior ischemia
- Echo(‘19.9.3.): LV function
· Global function: Qualification 52%~57%, Lt. ventricular hypertrophy, dilated Lt. atrium
□ 심사결과
○ 동 건은 2019.9.6.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CAG) 상 중간 원위부 좌전하행동맥(mdLAD) 95-99% 협착으로
2.5*15mm, 3.0*15mm balloon 후 스텐트(2.75*36mm)를 삽입하였고, Diagonal 1 90% 협착으로 2.5*15mm
balloon 후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2.5*30mm를 삽입함.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Diagonal 1에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SEQUENT PLEASE)는
2.5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 신생병변(De novo lesion)이며 길이 10㎜
초과 병변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치료재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11. 진료기록 참조, 기타 형태의 협심증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DEB)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6세/남
○ 입원일수: 입원 2일(2019.7.11.~7.12.)
○ 상병명: 기타 형태의 협심증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2019.7.11.)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1*1*1
CAPE CROSS RX PTCA BALLOON CATHETER 전규격 1*1*1
SEQUENT PLEASE 전규격* 1*1*1 ▶ 조정
*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 진료내역
○ PTCA & STENT
시술일 부위 Stenosis Balloon(mm×mm) Stent(mm×mm)
---------------------------------------------------------------------
’19.7.11. dRCA* 90% 2.0*15, 2.0*17(DEB) -
* distal right coronary artery
○ 경과기록
- 주진단명: Stable angina pectoris
- 주증상: Chest discomfort
- 현병력:
2012.10.4. PTCA c stent at pRCA(Biomatrix 3.0*14mm), big OM(Biomatrix flex 2.5*14mm),
POBA at dRCA,
2013.10.8. PTCA c stent at mRCA(Biomatrix 3.0*24mm), POBA at dLCX 과거력 있는 자로
활동과 관련 없는 chest discomfort에 대하여 CAG 위해 입원함.
○ 주요검사 소견
- CK-MB('19.7.12.): 6.96 (참고치: 0~6.75 mcg/L)
- Troponin I('19.7.12.): 0.1426 (참고치: 0.0023~0.0175 mcg/L)
- Echo(‘19.7.3.): LVEF 85%, Increased LA size, No RWMA
※ PTCA: p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OBA: plain old balloon angioplasty (관동맥풍선 성형술)
OM: obtus marginal branch (대각분지)
CAG: coronary angiography (관상동맥 조영술)
□ 심사결과
○ 동 건은 2012.10.4. 근위부 우관상동맥(pRCA, 3.0*14mm), big 대각분지(OM, 2.5*14mm)에 경피적 관상
동맥확장술(PTCA) c stent 삽입, 원위부 우관상동맥(dRCA)에 관동맥풍선 성형술(POBA) 시행, 2013.10.8.
중간부 우관상동맥(mRCA, 3.0*24mm)에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c stent 삽입, 원위부 좌회선동맥
(dLCX)에 관동맥풍선 성형술(POBA) 시행하였고, 2019.7.11.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CAG) 상 원위부
우관상동맥(dRCA) 90% 협착으로 2.0*15mm balloon 후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2.0*17mm를 삽입함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원위부 우관상동맥(dRCA)에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SEQUENT
PLEASE)는 신생병변(De novo lesion)이며 병변의 길이가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으로 2.25mm
미만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에 사용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치료재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에 의거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_1부2020.1.31 (0) | 2020.01.31 |
---|---|
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01-10 (0) | 2020.01.10 |
전신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반영 안내 2019.12.31 (0) | 2020.01.03 |
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전산심사부 2019.12.11 (0) | 2019.12.12 |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4 2019.11.29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