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01-10

야국화 2020. 1. 10. 10:32

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19()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그라나텍점안액0.4%

(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한국코와()

개방각 녹내장 환자 ·

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

    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