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 2020-02-06

야국화 2020. 2. 6. 11:55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 2020-02-06
 
 담당자 : 문달해/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044-202-2667


·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2.25.) -

 

보건복지(장관 박능후)·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

    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 26일부터 행정예고(’20.2.6.’20.2.25.)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보건복지부는 201810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

      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지난 201912월 제2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

   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

 

<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보험기준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대상조정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험적용

-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

수가조정

(복합촬영)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5촬영까지 수가 산정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 시에 3촬영까지 수가 산정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검사 보험적용 예시

· 55K()A병원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18.10월 이전)

  에는 기존 비급여 검사비용 66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일반) MRI 금액(272928)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하여 109100원을 부담(통상 보험적용)

-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218300원을 부담

 

한편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함께 주의 조치*한다.

 

* ’19.7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

  발생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

   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예고는 26일부터 2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