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담당자 : 이화연/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0.∼3.3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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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고의로 거짓 청구한”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으로 한다.
별표 Ⅰ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한 경우가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별표 Ⅰ 제6호가목 중 “고의나”를 “속임수나”로 한다.
별표 Ⅱ 제7호 중 “고의로 거짓 청구한”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으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하여 거짓 청구한 경우 나.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정취소 부표와 같음 |
별표 Ⅱ에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표: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
(단위 : 일)
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 ||||
1% 미만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10만원 미만 | 경고 | 경고 | 7 | 10 | 20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경고 | 7 | 10 | 20 | 3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 | 10 | 20 | 30 | 40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1,000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비고
1. 평균 부당금액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금액
(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을 부당금액이 발생된 건강검진사업년도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금액/부당금액이 발생된 검진사업년도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4. 단계별 검진으로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사업년도를 1개로 적용한다.
5.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산하여 계산된 총 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하되, 부당비율이 5%인 경우도 3일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씩 가산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2.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생 략)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 거짓 또는 부당하게 -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한 경우가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 속임수나 --------------------------- |
현 행 | 개 정 안 | ||||||||||||||||||||||||||
Ⅱ. 개별기준
<신 설> | Ⅱ. 개별기준
<부표: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 상단 부표 참조 비고 5.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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