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야국화 2020. 2. 20. 11:32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담당자 : 이화연/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0.∼3.3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대통령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고의로 거짓 청구한”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으로 한다.
별표 Ⅰ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한 경우가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별표 Ⅰ 제6호가목 중 “고의나”를 “속임수나”로 한다.
별표 Ⅱ 제7호 중 “고의로 거짓 청구한”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으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하여 거짓 청구한 경우


나.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
     한 경우 등



지정취소



부표와 같음







별표 Ⅱ에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표: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

                                                                                                                  (단위 : 일)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경고

경고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경고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평균 부당금액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금액

    (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을 부당금액이 발생된 건강검진사업년도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금액/부당금액이 발생된 검진사업년도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4. 단계별 검진으로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사업년도를 1개로 적용한다.
5.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산하여 계산된 총 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하되, 부당비율이 5%인 경우도 3일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씩 가산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1.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2.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생 략)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거짓 또는 부당하게 -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한 경우가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 속임수나 ---------------------------
----------------------



현 행

개 정 안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신 설>





<신 설>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신 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검진 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가. 관련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거짓청구한 경우


나. 법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하여 청구한 경우 등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부표

같음































<부표: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
                                                          (단위 : 일)

상단 부표 참조

비고
1. 평균 부당금액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하여 청구한 금액(이하 “부당금액”이라 한
다.)을 부당금액이 발생된 건강검진사업년도
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금액/부당금액이 발
생된 검진사업년도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4. 단계별 검진으로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는 검진사업년도를 1개로 적용한다.

5.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산하여 계산된 총
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소
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하되, 부
당비율이 5%인 경우도 3일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씩 가산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