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 별첨 >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2019.6.25

야국화 2019. 10. 8. 11:50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사망 전 1∼2년간
    → 생애말기에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급증
ㅇ 국제사회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인식과 생애말기 돌봄전략 마련
  * (英) ’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존경을 유지한채③가족·친구

     와 함께 ④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 생애말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체계화 법 근거 마련
ㅇ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체계적 제공,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별도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제정(’16.2), 시행(‘17.8)


□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방안 필요
ㅇ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대상 확대, 질 제고 등 전문서비스 확대, 의료기관의 임종기 서비스 등 고통없는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 필요
ㅇ (연명의료) 제도 정착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필요


Ⅱ. 성과와 한계
1 생애말기 현황
□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ㅇ (신체·심리 고통) 생애말기에신체적 심리적 고통은증가하나지원체계 부족
  * 국민들은 생애말기에 ‘질병고통 완화(26.0%)’, ‘우수한 병원 치료(24.7%)’, ’정신적․종교적 안정(19.9%)’

     이 필요하다고 응답/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 호소
ㅇ (생애말기 돌봄 부재)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개인․가족 부담으로 해결


□ 사망 전 의료 이용
ㅇ (의료 이용 증가) 고통 완화 대신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 지속
  - 환자들의 의료 이용은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
    * ‘17년 사망환자의 의료이용 (사망6개월전→1개월전) : CT․MRI․PET(18.0→38.7%), 중환자실 이용(2.3→

        20%), 인공호흡기 착용(0.7→16.5%), 심폐소생술(0.1→14.8%)
  - 사망 전 1개월 동안 사망 전 1년간 월평균 의료비의 2.5배 지출


□ 생애말기 사회적 요구
ㅇ (임종 준비) ①생애말기를 미리 인지(국민 65%, 3개월 前희망)하고, 남은 생을 정리하기 원함 → 실제는

    임종 전 수일(62%) 또는 당일(15%)에 인지, ②고령층의 죽음준비→사후과정(묘지․수의․상조회등)에집중,

    말기대비부족
ㅇ (임종 환경) 익숙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 희망 →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임종, 임종실 등 임종

    환경은 미비
  *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14): 집 60.2%, 의료기관 37.9%
  * 실제 사망 장소(‘17): 의료기관 76.2%, 가정 14.4%


2 그간의 성과
□ 호스피스․연명의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암관리법)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제도화(’11년)
ㅇ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대상․유형 확대, 연명의료중단 제도화, 국가 관리체계(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구축(‘16년)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ㅇ (서비스 유형) 입원형으로 시작(‘15.수가 적용), 가정형(’16~)․자문형(‘17~)․소아청소년형(’18~) 시범사업

    등 서비스 유형 확대 추진 중
ㅇ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호스피스전문기관확대(’08년 19개소→’18년 84개소), 이용률(’08년 7.3%→’17년

    22%) 및 이용만족도 지속 증가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체계 구축
ㅇ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07개소 지정
ㅇ (의료기관) 198개 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으로 연명의료 결정 가능,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9개소)으로 직접 설치 불가시 위탁


3 한 계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ㅇ (선택권 미흡) 아직 입원형 중심 전문완화의료에 치중 → 가정,지역사회 등 다양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유형 제한
ㅇ (지역 격차) 호스피스 병상 총량(100만명당 30병상)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간 병상수(최고53병상, 최저14

     병상)․이용률(최고38%, 최저2%) 편차
ㅇ (대상 질환 제한) 암 등 4개질환* 말기환자로 제한, 非암질환은 서비스 기반 미흡 → 대부분 말기암환자

    중심 서비스에 한정
*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 미흡
ㅇ (인프라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부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부족 지역 등 지역간

    접근성 편차 존재
ㅇ (자기결정권 존중 미흡) 연명의료에 환자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 질적 상담 부족 등 환자 본인과

    함께하는 돌봄계획 수립 미흡
□ 생애말기 정보제공 및 인식 미흡
ㅇ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저조,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제약
□ 체계적 생애말기 돌봄전략 및 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미흡
ㅇ 생애말기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포함하여 생애말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미흡


Ⅲ. 추진전략

□ 비전 및 과제 

□ 분야별 개선과제


분야

개선과제

대상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① 전문완화의료(現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강화
  ▪ (서비스 유형 다양화) 입원형 중심 → 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제도화, 요양병원 모형 정립, 신규 모형(외래형 등) 개발

  ▪ (대상 질환 확대) 암 등 4개 질환 말기 환자 → 질환별 말기 정의,

   특정질환 진단명을 장기별 질환군으로 확대
   - WHO, 국제동향 등 고려,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신규)
  ▪ (지역별 편차 해소) 지역별·유형별 수요분석 통해 제공기관 확대
  ▪ (전문기관 질 관리) 제공기관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 (평가) 교육, 지정취소 등 환류 강화, 재지정제 도입 (신규)
   - (인력) 필수인력, 보조활동인력 등 전문성 강화

중증
말기질환자
(現 암등
4개질환)

②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임종기 지원
  ▪ (모든 의료기관) 임종과정의 모든 환자 대상 임종실, 통증관리 등

   임종돌봄 모델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신규)
  ▪ (다양한 임종장소) 환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임종장소별 환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 연계 (신규)

모든
임종기

환자

[2]

연명의료
분야

①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및 질 향상
  ▪ (의료기관윤리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중소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

   기관 등 설치 확대, 권역별 공용윤리위 통한 미설치 기관 지원
  ▪ (상담·연명의료계획) 수가, 표준모형을 통한 상담 및 계획 활성화
  ▪ (의료기관윤리위 질 관리) 운영현황 보고·평가·환류, 사례공유
  ▪ (의료인) 온라인 교육, 강사 지원,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

말기환자

임종기
환자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질 향상
  ▪ (지정확대 및 운영지원) 보건소․의료기관 등 지정 확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록기관 운영지원으로 교육·홍보·상담 기능 강화 모든
  ▪ (등록기관 질 관리) 현장점검, 이용자 설문, 실무지침 배포, 국민
   평가기준 마련으로 질 제고
  ▪ (종사자) 온라인 교육, 상담중심 교육 확대로 전문성 강화

모든
국민

 [3]

생애말기
돌봄 및
서비스
기반

 ①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
  ▪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포괄하고 지역사회돌봄 등 유관분야를 포함하여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 (신규)
②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 (국민 홍보) 통합 캠페인 등 정보제공 강화, 주기적 국민인식조사
  ▪ (의료인 인식) 의료인 양성과정 반영, 전문학회 연계 홍보 강화
  ▪ (정보시스템, 통계) 정보시스템 고도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국가통계 발표

 모든
국민



Ⅳ. 추진과제
1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1]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① 전문완화의료* 제공 유형 다양화
  * 말기환자와 가족 대상 시설·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전문팀이 통증·증상관리 포함 신체·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現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ㅇ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자문형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가정형 제공범위를 사회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
  * 시범사업 평가(’19.하)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추진(’20∼)
  ** 가정형(’18년 33개→’23년 60개), 자문형(’18년 25개→’23년 50개)
ㅇ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시범사업(’18~‘20년)을 거쳐 제도화
ㅇ 국외사례를 반영, 환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 개발
* (대만) 의원급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실시 중
                                           < 국가별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

유형

내용

영국

대만

한국

입원형
(inpatient)

지정된 완화의료 전문 병동에 입원




낮병동형
(day care)

완화의료 전문팀원에 의해 데이케어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지역 거주민 대상)


-

-

가정형
(home care)

완화의료전문팀이 거주장소(가정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시범

사업

자문형
(hospital support)

일반병동에 전문완화의료팀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시범

사업

외래형
(outpatient)

환자가 외래로 일반급성기 병원의 전문호스
피스팀원의 진료와 상담 서비스 이용



자문형
中포함

사별가족지원형
(bereavement support)

사별 후에 환자의 돌봄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지와 상담을 제공


-

-

지역사회형
(community care)

의원급에서 외래형과 가정형 서비스 제공
* 대만의 가정형과 자문형은 종합병원급에서 제공

-


-


② 전문완화의료의 대상 질환 확대
ㅇ 말기암 등 4개질환에서 서비스 대상을 국제수준으로 확대
  - 임종예측 중심의 ‘말기’에서 질환의 경과에 따른 ‘질환말기’로 재정의
  - 서비스 대상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

    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
  - 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 WHO가 제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14) >

성인

소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심혈관질환
(급사제외),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당뇨, 다발성 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약제내성 결핵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기형, 혈구 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뇌염, 신장질환


③ 호스피스전문기관 확대로 지역별 편차 해소
ㅇ (서비스기관) 유형별·지역별 수요, 병상 분포 등 서비스 수요․공급분석 실시→공급부족 지역은지역책임

     의료기관 등 중심으로 지정 확대
ㅇ (종별 역할) 호스피스 서비스의 연속성․효율성 제고 위해 의료기관종별․유형별 역할과 상호 협력모델

     (회송-의뢰) 정립
    * 예) (상급종합병원) 고난도 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 / (병․의원)가정형서비스, 사별가족

            지원 강화 / (요양병원) 장기재원환자 임종돌봄 서비스 등 


[2]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성 및 질 향상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환류 체계 강화
 ㅇ 평가결과 ①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취소 및 일정 기간 재지정 제한, ②우수기관은 평가유예 등 평가에

     따른 환류체계 강화
 ㅇ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 장기재원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보건의료분야 타 평가제도*의 평가연계 등 다면적

     평가체계 구축
  * 예) 의료기관인증평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평가 등

 ㅇ 신규기관 및 평가 미흡기관 대상 ①1:1 현장 방문교육, ②운영컨설팅, ➂‘다학제 전문가팀 현장교육’

     실시  (중앙․권역센터)
  * 호스피스 완화의료 경력 3년 이상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 구성
②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 정교화
 ㅇ 일률적인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서비스 유형별, 기관종류별, 질환군별 등으로 세분화
 ㅇ 호스피스 서비스와 의료기관 수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행 병동 중심 구조평가 외에 의료기관 전반의

     질 지표(위생·감염·환자안전 등) 추가
 ㅇ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방안 도입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재지정 예) 의료법에 따른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③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ㅇ 호스피스 유형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직종별 서비스 표준 재정립(“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안내”

      개정)
 ㅇ 필수인력(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 개편, 보조활동인력 역량

     강화 위한 양성과정․보수교육 강화
 ㅇ 전문학회 등과 연계, 호스피스 대상질환별 진료지침, 직종별· 영역별 심화과정에 대한 매뉴얼 마련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기결정권 강화
 ㅇ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위해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 에 반영
    *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등
  -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 통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비용 지원 추진(연 200

     만원, ‘19~)
 ㅇ (상담·계획 활성화 및 절차개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규수가 도입*, 연명의료결정의 제도적·문화적

     한계 조사 및 표준모형 개발
  * 연명의료 상담, 결정 및 이행에 대한 수가시범사업(’18.2∼) 평가 후 개발 예정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등록기관 확대) 접근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 추가 지정,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제고
    *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지역
 ㅇ (등록기관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기능 확충,

      상담 기회 제고
    * 지원대상 기관: 6개소(’18년) → 15개소(’19년) → 20개소 이상(’20년∼)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 등록기관의 전문성 및 질 향상
 ㅇ (평가․환류 강화) 의료기관윤리위 운영현황 보고 환류체계 구축, 사례공유 네트워크 구성, 의향서 등록

     기관 평가 및 지정요건 재검토
 ㅇ (전문성 강화) ①의료인 대상 온라인 교육 개설, 의료인 보수교육과정 인정으로 정기적 교육, ②등록기관

     온라인 교육, 기관 자체교육 지원, 사례 상담 강화 등 교육 체계 다변화


3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1]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ㅇ (대국민 홍보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통합 캠페인 시행(‘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콘텐츠 개발, 찾아

     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 시행
ㅇ (의료인 인식개선)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로 제도

    이해도 확산

[2]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
ㅇ (정보제공․교육) 홈페이지·콜센터 체계적 운영으로 생애말기제도 이용 안내, 온․오프라인 자료 개발․보급,

    지역사회 교육과정(건강강좌, 평생교육 등) 연계 등 교육 기회 확대
ㅇ (지역사회 참여) 호스피스기관의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 봉사자 운영기준마련, 평가지표 반영, 자원봉사

    기관 등록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ㅇ (돌봄부담 완화)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 활성화


4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1] 생애말기 돌봄 추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
 ㅇ (생애말기돌봄 추진전략 마련)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 다분야 협력 및

     타 사업* 연계방안 마련
     * 장기요양보험,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등
 ㅇ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모델 개발, 서비스 시행 방안마련(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
    *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추가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체계도 검토
[2]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ㅇ (호스피스 제공체계)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권역호스피스센터 확대(8개소→권역별)로

     지역단위 전문기관 지원체계 강화
 ㅇ (연명의료제도 체계)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권역 지원체계(거점위원회 운영 등) 구축 및 공용윤리위원회

     확대*·표준운영지침 마련
    * 8개소(’18년) → 9개소(’19년) → 10개소 이상(’20년∼)
 ㅇ (통계, 정보시스템) 국가 통계 생산으로 정책 근거 수집 분석 역량 강화,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야 정보시스

     템 확대 개편


붙임 1 생애말기돌봄의 영역
        <생애말기돌봄(end of life care) 체계도>
※ 용어 정의

(생애말기 돌봄) 생애말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마지막 단계부터 사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완화의료 필요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며, 통증과 증상의 관리, 심리적 사회적 영적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
(전문완화의료) 말기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특정 시설·인력을 갖춘 전문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에 의한 통증·증상관리를 포함한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 등에 대한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 서비스(現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일반완화의료)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질환과 관련 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임종 돌봄) 임종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전인적 돌봄
(사별 돌봄) 사별 가족이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상담

    과 지지 서비스
(연명의료 계획) 말기환자 등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담당의사와 임종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계획



붙임 2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주요 용어
• 호스피스·완화의료 : 암 등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결정(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 지정되어 있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는 위원회(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봄)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붙임 3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개요 및 서비스 현황
□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요
ㅇ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
    * 호스피스(hospice) :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경감에 가치를 두는 신체적, 심리사회

       적, 영적인 영역에 대한 전인적 돌봄의 철학
ㅇ (대상) 4개 대상질환*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 대상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 담당의사와해당분야전문의1명에의해수개월 이내 사망할것으로예상되는진단받은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 받은 자
ㅇ (서비스 유형) 입원형 /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시범사업)
   *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자문형: 일반병동(급성기 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에전문인력이팀*을구성하여환자․가족 대상 통증․ 증상완화등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지지·치료 제공
   * (필수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기타) 자원봉사자, 성직자, 요양보호사 등
    ** 미술·음악·심리지지 등 프로그램 제공, 복지연계(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등


[참고]국가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국가

제도명

대상질환

특징

영국

완화의료

말기질환(질환제한 없음)
* 전문완화의료 의 경우,
암질환이 80% 이상

세계 임종의 질 1위
70%가 기부금으로 운영
전문완화의료 6종류(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기관 사망 6% 미만
입원형 병상 : 인구 100만 명당50병상

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2000~) 말기진단 받은 암
(2003~) 루게릭병
(2009~)
치매 등 노년기 및 초로기
정신이상 상태
기타 대뇌 변질(중풍,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등 퇴행성 말기질환)
심장쇠약
만성 및 기타 폐 질환
만성 간 질환 및 간경화
급성 및 만성 신부전(AIDS는 제외)

아시아 임종의 질 1위(세계 4위)
이용자의 90% 이상이 암질환
건강보험 적용(대상질환의 본인부담 0%)
(`15기준) 종합병원 병동형 51개,
자문형 126개, 가정형 80개소
입원형 병상 : 인구 100만 명당 30병상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2005~) 말기 암환자
(2017~) AIDS, COPD, LC

이용자의 99%가 암환자
입원형 외에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진행

   중(건강보험)
입원형 병상 : 인구 100만 명당 30병상

일본

완화케어

암, HIV감염 (진단 초기부터)

암진료기관 지정을 위해 증상관리와 심리상담을 위한 완화케어시설과 전담인력이 필수요건

건강보험

터미널케어

모든 노인성 질환

개호보험(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임종판단 환자에게 1인실 임종실 급여제공을 하는 터미널케어 제공)

미국

완화의료

암질환(27%) 및 중증질환
(진단초기부터)

상담(무료,보험회사 부담)
의료행위 (행위별수가적용)

호스피스

여명 6개월로 진단받은 환자
(6개월 이상 생존 시, 여명 6
개월에 대한 재진단 필요)
말기 암(27%) 및 심혈관 (18.7%),
치매(18.0%), 호흡질환(11.0%),
뇌졸중(9.5%), 기타(15.6%)

메디케어(본인부담금 0%, 약제 5%)
호스피스 선택 시, 급성기병원이용제한(입원, 검사, 처치 등)
(’16기준) 98%가 가정형으로 이용
입원형 이용 6개월간 20%(36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