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복지부로부터「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질의응답집(Q&A)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야국화 2019. 8. 13. 17:35

복지부로부터「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질의응답집(Q&A)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질의응답집(Q&A) 통보”(보험정책과-2597호,'18.5.18.)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관련 Q&A

 

 

1. 참여 신청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의 사업 참여 방법은?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고하지 않은 기관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전까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다음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1)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2)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간 : 매 분기 마지막 월 16~20

변경

2

일반병동 내에 일부 병실이 납차폐특수치료실인 경우, 해당 병동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 병동은 일반병동으로, 일반병동의 병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2) 의한 일반병상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은 일반병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포함되므로 해당 병동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기존

3

병동의 일부 병상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고자하는 경우 병상 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함

기존

4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현행 ·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장기적인 입원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필요도가 급성기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음

기존

 

 

2. 간호인력 배치 및 인력 적용 기준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인력 배치는 모든 병동에서 동일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병원단위로 적용하므로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여러 개인 경우 병동별 환자의 특성, 간호필요도 에 따라 달리 배치 가능함

기존

2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20~익일 08)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19~익일 07또는 21~익일 09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기존

3

기존 3교대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야간전담호사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야간전담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익일 8시 사이) 근무전담으로 명시 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바,

- 기존 근무 간호사의 경우, 야간전담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및 해당 간호사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관의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함.

변경

4

일반병동에서 물품정리 행정보조로 근무하던 직원을 간호·간병통합비스 병동 전담 병동지원인력으로 근무시킬 수 있는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간호·간병통합비스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가능함

- , 기존 일반병동의 보조인력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원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동의 간호인력 근무표에 포함하여 해당 병동의 전담 인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기존

5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환경을 정리하는 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인정가능한지?

병동지원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으로, 타 부서와 외래 등을 순환 근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기존

6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1 미만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

기존의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 가능하나, 고용계약이 끝난 후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함.

기존

7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이 1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간호인력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당초 공단에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15)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8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1:7 이하로 신청 가능한 대상기관은?

암 등 중증환자나 전문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서,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의 65이상 노인환자비율, 수술률, 재원기간, 간호필요도를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

기존

9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 1:16 이하로 신청 가능한 대상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해 연속하여 회복기 치료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전문간호보다 기본간호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에 해당함

- 다만, 각 병원의 수술률, 재원기간 등 환자구성 및 병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존

10

재활병동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또는 재활환자 구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재활병동은 주로 뇌병변 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ADL(일상생활)을 못해 관찰과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 필요도가 매우 높고 재활치료 센터로의 이송 등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된 병동(병원)을 말함.

- 이러한 환자가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로 입원하게 되므로 진료과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음

- 다만, 재활병동 입원 환자 구성은 발병기간, 해당 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변경

11

제공기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재활병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병동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재활병동으로 신청 가능함

기존

12

기존 제공기관이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재활병동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에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할 때 병동운영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변경

13

동일한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병원의 제공인력 배치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은 병원단위로 적용되나, 재활병동은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배치기준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함

기존

14

기존 간호간병통합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제와 병동지원인력 가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운영하므로 야간전담 간호사제 및 병동지원인력 가산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운영여부를 확인 후 각각 가산함

기존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재활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재활지원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신체활동 보조 업무,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

 

 

3. 신고 관련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받은 병동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언제,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가?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 및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으로부터 지정 즉시 심사평가원에 다음 내용을 신고해야 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별지 3),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4)

병동구분 : 특수병동, 병동명칭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신고

기존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간호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변경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 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기존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병실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에 포함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되므로,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환자 수에는 특수병실의 환자도 포함하여 산출함

기존

4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출방법은?

(입원환자 수>퇴원환자 수)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 수가 퇴원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의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기존 환자 수(당일 0시 기준) + 금일 입원환자 금일 퇴원환자 수 + 당일 입·퇴원환자 수

(입원환자 수퇴원환자 수)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재활)병동 퇴원환자 수가 입원환자 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의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기존 환자 수(당일 0시 기준) + 당일 입·퇴원환자

 

<예시>

 

 

 

 

 

구분

1

2

3

4

5

6

7

기존

환자 수

37

39

36

36

38

37

36

금일

입원

환자 수

5

2

4

5

4

2

3

금일

퇴원

환자 수

3

5

4

3

5

3

3

당일 입ㆍ 퇴원 환자 수

2

-

3

-

1

-

-

해당일자당일

환자 수

41

39

39

38

39

37

36

* 해당 일자 하루 전()의 당일 환자 수와 해당 일자() 기존 환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기존 환자 수 + 금일 입원환자 수 금일 퇴원환자 수의 계산값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당일 입·퇴원환자 수 제외)

- 종별 기존 환자 수 + 종별 금일 입원환자 수는 종별 금일 퇴원환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당일 퇴원환자 수 : 같은 날(0~24)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지고 6시간 이상 입원한 환자 수(안과 6시간 미만 환자 포함)

- 당일 입퇴원환자는 입원(전입)환자 수, 퇴원(전출)환자 수에 각각 포함하지 않음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보험자 변동이 있는 경우(건강보험의료급여) 변동 전 보험자 종별(건강보험) 금일 퇴원환자 수 1, 변동 후 보험자 종별(의료급여) 금일 입원환자 수 1명으로 각각 입력함

<예시>

날짜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

해당일자

환자 수

1

합계

107

1

1

107

건강보험

77

-

1

77

의료급여

30

1

-

30

2

합계

107

-

-

107

건강보험

76

-

-

76

의료급여

31

-

-

31

 

보험자 종별 해당일자 환자 수는 보험자 구분 없이 합계에 따른 일별 환자 수 산출식을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구분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

해당일자

환자 수

입원 퇴원

합계

100

20

10

110

건강보험

80

20

-

100

의료급여

20

-

10

10

입원

퇴원

합계

100

10

20

100

건강보험

80

10

-

80

의료급여

20

-

20

20

변경

5

매월 간호인력 정기 신고 시 간호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근무형태

적용인원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1.0

계약직 주 40시간 이상

1.0

단시간시간제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0.8

단시간시간제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6

단시간시간제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4

야간전담 32시간 이상

0.8

야간전담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6

야간전담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4

신설

6

야간전담 간호사 주당 근무시간 계산방법?

야간전담 간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주당근로시간을 산출함

() 15일 근무, 15일 휴무인 근로자가 22~익일 8시까지(10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이 9시간(10시간-1시간)이고 격일 근무이므로(월의 반 근무),

주당 근무시간은 31.5시간(9시간 3.5)이며,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됨

신설

7

병동지원인력 1명이 2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병동지원인력 근무 병동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병동지원인력 1인이 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규모가 큰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신고하고, 해당병동에서 인력을 관리함

기존

8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방법은?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평가대상기간동안 평균 일별 환자 수를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으로 나누어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균 환자 수는 95, 병동지원인력 총 12(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95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평가대상기간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 12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7.9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가산 적용 : 7명 초과 8명 이하 가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각각 산출

신설

9

 

배치기준 변경신고 또는 가산관련 변경신고 시 입원료 변경 적용 시점은?

배치기준 변경 : 승인 받은 날부터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적용 : 승인 받은 날부터

병동지원인력 가산적용 :

- 개시전 병동지원인력 가산 신청하는 경우는 개시일부터

- 평가대상기간 중 가산 신청하는 경우는 평가대상기간(3개월)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산출하여 다음 분기부터

신설

10

의료취약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금 청구를 위해 별도로 신고할 자료가 있는지?

제공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므로, 별도의 신고 자료는 없음

기존

11

휴가자의 신고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연속한 30 이상 장기휴가(출산, 분만자 포함)경우 적용원 산정시 제외 되므로 휴가자로 신고하되, 30 미만의 휴가는 신고하지 않음

, 30일 미만 휴가자가 휴가를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휴가 첫날부터 간호인력변경 신고하고, 이미 제출한 정기신고 환자 수도 공단담당자와 통화 후 수정해야 함

변경

12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신고방법은?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신설

13

병가, 비번,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휴가 신고 방법은?

연속한 병가, 비번, 휴가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첫날부터 휴가로 신고함

신설

14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술여부는 수술 당일만 ‘1’로 평가하고 수술 전·후에는 ‘2’로 평가함

신설

15

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욕창이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욕창 단계를 표시함

신설

16

환자가 통합병동 내가 아닌 이외 장소 (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 다만, 낙상 평가 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진 낙상만 기재하면 되며, 검사 결과 상 골절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됨

신설

17

12시간동안 N/S 500ml + tanamin17.5mg12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 + tanamin 35mg11회 투여할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맥내투약의 경우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으로 평가하며 N/S 500ml + tanamin 17.5mg
12회 투여할 경우 2회로 산정하고 N/S 1L + tanamin 17.5mg*2amp11회 투여할 경우 1회로 산정함 (tanamin 17.5mg*2amp2앰플을 믹스하지만 약품 종류가 1개이기 때문에 1회로 산정해야 함)

신설

18

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전해질(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

(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신설

19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같이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해당되는가?

항암제를 제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 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함

신설

20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해당하는가?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져왔더라도 해당 병동에서 투약 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면 해당함

신설



4. 수가 및 청구 관련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45인실 입원관리료 산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서 입원료 기준 45인실 입원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입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기존

2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산정 및 청구방법은?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 대상은 현행 입원료”(-2) 산정 대상과 동일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해당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명세서 분리 없이 1건으로 청구함

변경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질병군 입원진료 환자 중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등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간호·간병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2편 제1부에서 정하고 있는 병군 입원 진료로 포함하는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 기타항문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도, 환자를 간호·간병통합비스 병동에서 관찰하는 경우라면 1일의 간호·간병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간호·간병료 산정과 관련된 각종 가산도 적용 가능함

변경

4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게 간호사가 체위변경, 침상목욕을 실 경우,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2)를 대체하는 수가이므로, 입원료 외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수가를 산정 가능함

기존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22)전문병원 입원관리료(-24)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24-1)“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나.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1)입원료(-2)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관리료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하되, 외박으로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변경

6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4인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 신고한 일반입원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 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은 4인실 입원관리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2 규정 준용)

* 입원관리료의 30%, 간호·간병료의 20%

기존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고 외박을 했을 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 산정 할 수 있음

- 이때, 입원관리료는 기본입원관리료, 5인실, 4인실 입원관리료를 적용함

신설

8

신포괄수가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가 외박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신포괄수가 적용 환자는 외박 자체가 불가함

- 다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하단열외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상군 입원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상단 열외군의 경우 입원 중인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는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함

변경

9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의 47%)산정하는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하며,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은 해당 입원 최초 입원일자로부터 산정하며 외박수가 산정 일수도 이에 포함됨

 

예시) 2018101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한 환자가 1016일과 17일에 외박을 한 경우

- 입원 일수 : 20

- 101~ 15: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100%산정

- 1016~ 17: 입원관리료의 47% 산정(체감 적용하지 않음), 간호간병료 산정하지 않음

- 1018~ 20: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90% 산정

신설

10

병군 및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환자의 간호·간병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관련 각종 ·감산을 적용하는지?

질병군 및 신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환자의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제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관련 각종 가감산을 적용함

기존

11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의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 입원료와 다른 이유는?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맞춰 필요한 간호인력 배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체계로서 질환이나 연령에 따른 별도의 가산이 필요치 않으나, 현행 입원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0% 가산을 적용함

기존

12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최초() 신청후 적정운영 1개월 경과 후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미만으로 운영한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전체 간호사(수간호사 포함)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5%이상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하였을 때 도입한 것으로 인정됨

- 최초() 신청하여 적정운영 1개월 이후는 매 일자별로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5%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기간은 야간가산을 제외한 수가로 산정함

 

) 2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18.4.1부터 야간전담 간호사제 최초 신청 후 야간전담 간호사 1명으로 운영 중 해당 간호사가 ‘18.4.30자로 퇴사하고, ‘18.5.10자로 새로운 야간전담 간호사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

 

- ‘18.4.1~4.30까지는 가산 산정이 가능

- ‘18.5.1~5.9까지는 가산 산정이 불가

- ‘18.5.10부터 가산 산정이 가능

‘18.4.1부터 근무한 야간전담 간호사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충원이 없었을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신청한 ‘18.4.1부터 가산 산정 불가

변경

13

신규 지정기관의 병동지원인력 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가산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동지원인력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에 따라 해당분기 간호·간병료에 가산하여 산정함

- 다만, 신규 지정 기관의 해당분기 가산금은 사업 개시 시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분기 가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함

기존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상급병실 차액 산정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정한 상급병실 차액 산정 대상이 되는 상급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본입원관리료간호·간병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고,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환자가 부담함

기존

15

상급병실 차액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간호·간병통합비스 병동 내에서 별도로 맞춰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한 병원의 총 병상 일반병상(상급병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해당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기존

16

상급병실 차액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이 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에 대해서는 4인실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함

기존

17

자동차보험 대상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수급권자), 산재근로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2부 제1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2)”를 산정함

변경

18

진료비 영수증 발행 시 입원관리료와 간호·병료는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료비 영수증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에 의한 영수증 서식을 이용하여 기본항목의 입원료란에 합산하여 표기함

- , 신포괄수가제 입원 환자의 입원진료비 영수증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의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본항목의 입원료란에 합산하여 명시함

기존

19

 

동일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으로, 다시 일반병동으로 동한 경우 청구 방법은?

일반병동과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함

- 또한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의 경우는 명세서의 분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날로부터 간호·간병료 수가의 100%를 입원 일자별로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함

변경

 

20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세 통합작성시 기재하는특정내역 JT0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어디에 기재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3**에 입원기간을 기재하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기재하여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 입원관리료 + 간호·간병료

** JT003(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완화의료임종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예시) 201841일부터 4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401/20180410

신설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만 계속 입원한 환자도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경우에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각각 줄단위 특정내역 JT003에 입원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입원기간은 병실이동이나 체감의 경우 적용되는 가코드에 해당되는 입원기간을 특정내역에 기재함

신설

2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인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5인실에 433시에 입원하여 466인실로 이동하고 410일에 퇴원하였을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특정내역에 JS003을 기재할 경우 JT003도 줄을 달리하여 적어야 함.

AO220100(종합병원5안실입원관리료/오전0-6시입원)

JS003 201804030300

JT003 20180403/20180403,

AV201100(종합병원간호사1:7,간호조무사1:30,간호간병료 /오전0-6시입원)

JS003 201804030300

JT003 20180403/20180403,

AO220(종합병원5인실 입원관리료)

JT003 20180403/20180406,

AO200(종합병원기본입원관리료)

JT003 20180406/20180410,

AV201(종합병원간호사1:7,간호조무사1:30,간호간병료)

JT003 20180403/20180410

신설

23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이므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기존

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5호에 따르면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하며, 다만, 질병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부담하며,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25%,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부담함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2016.6.29.) ‘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에 따름

기존

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감염 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의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에 한해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에 따른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산정하는 것임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함

기존

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을 위한 병상에 포함되는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을 위한 병상수는 의료법 허가병상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병상수에 포함됨

기존

27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전분기 마지막월 16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15일까지의 간호인력 배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대상 기간 중 개시한 신규 기관에 대한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개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평가 대상기간 말일(분기 마지막 월 15)까지의 배치수준을 평가함

 

 

기존

28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간호사 1:101:8변경하고, 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등은 기존과 동일할 때 해당분기 평가하는 방법은?

간호사 배치기준만 변경되었더라도, 해당분기의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수준평가 기간은 간호사 배치기준이 1:8로 변경 승인된 날부터 평가대상기간 말일(분기 마지막 월 15)까지로 평가함.

- , 병동지원인력은 변경승인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분기 평가대상기간(3개월)을 평가함.

신설

29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10.012일 때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1이며 다음분기 간호사 당 환자 수 1:12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신설

30

간호사 배치기준 1:10을 승인받았으나 해당분기 배치평가 결과 1:8운영하였을 때 다음분기 간호·간병료?

평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하였더라도 공단이 승인한 배치기준인 간호사 1:10 간호·간병료를 다음분기에 적용함.

- 다만, 간호사 배치기준을 1:8로 상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배치기준 변경 신고를 사전에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단으로부터 상향배치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 간호사 1:8 간호·간병료 적용이 가능함.

신설

31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수준이 하향배치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가대상 기간동안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하락하여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가준 하락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10% 이내로 1개 분기에 한하여 감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 1회에 한하여 적용)

(예시 1) 20181분기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2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2.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5%를 감산하여 청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4.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를 감산하여 청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2018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청구

(예시 2) 20181분기 기준,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6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5%를 감산하여 청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8.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를 감산하여 청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20.1 2018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청구

신설

 

 

32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수준이 최하향 배치보다 더 낮아져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명세서 작성 방법은?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하락하여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 명세서 작성 시 최하향 간호사 배치수준 단가의 100%금액으로 청구하고, 배치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1일 투여횟수를 0.9 또는 0.95를 기재함

(예시 1) 20181분기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2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2.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4.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2018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예시 2) 20181분기 기준,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6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8.1 2018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20.1 2018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