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관련 Q&A 2019.7

야국화 2019. 8. 14. 09: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관련 Q&A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질의응답집(Q&A) 통보(보험정책과-423호, 2015. 1. 20.)
「2015년 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신포괄수가적용관련 질의응답(Q&A) 통보

  (보험정책과-1371호, 2015. 3. 16.)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지침」질의응답집(Q&A) 통보(보험정책과-1902호, 2016. 4. 28.)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지침」질의응답집(Q&A) 통보(보험정책과-5286호, 2016. 9. 30.)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지침」질의응답집(Q&A) 통보(보험정책과-2597호, 2018. 5.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보험정책과-5389호, 2018. 12. 31.)
2019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
01 참여신청
0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의 사업 참여 방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전까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다음 서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1)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2)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간 :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20일

02. 일반병동 내에 일부 병실이 납차폐특수치료실인 경우, 해당 병동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 병동은 일반병동으로, 일반병동의 병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상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은 일반병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포함되므로 해당 병동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03. 병동의 일부 병상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병상 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함.
04.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중장기적인 입원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필요도가 급성기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음.
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이하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는 제공기관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의 자필 서명,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연대 서명한 원본을 공단에 우편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팩스, 메일 전송 불가)
- 확약서를 제출한 사업 제공기관이 병동을 추가로 승인받은 경우(일반병동과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기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함.

02 간호인력 배치 및인력 적용 기준
01.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인력 배치는 모든 병동에서 동일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병원단위로 적용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여러 개인 경우 병동별 환자의 특성, 간호필요도 등에 따라 달리 배치 가능함.
02.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등
통상 야간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야간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의 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03. 기존 3교대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야간전담 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전담으로 명시 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바,
- 기존 근무 간호사의 경우, 야간 전담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및 해당 간호사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관의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함.
04. 일반병동에서 물품정리 및 행정보조로 근무하던 직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담 병동지원인력으로 근무시킬 수 있는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가능함.
- 단, 기존 일반병동의 보조인력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원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동의 간호인력 근무표에 포함하여 해당 병동의 전담 인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05.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환경을 정리하는 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인정가능한지?
병동지원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으로, 타 부서와 외래 등을 순환 근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06.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간호인력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당초 공단에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07.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1:7 이하로 신청 가능한 대상기관은?
암 등 중증환자나 전문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서,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의 65세 이상 노인환자비율, 수술률, 재원기간,간호필요도를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
08.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 1:16 이하로 신청 가능한 대상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해 연속하여 회복기 치료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전문간호보다 기본간호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에 해당함.
- 다만, 각 병원의 수술률, 재원기간 등 환자구성 및 병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09. 재활병동 입원 환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재활병동은 주로 뇌병변 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ADL)을 못해 관찰과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 필요도가 매우 높고 재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 보조 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된 병동(병원)을 말함.

- 재활병동 입원환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로 50%이상은 1년 이내 이어야 함.
- 환자는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로 입원하게 되므로 진료과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음.
- 발병기간 적용 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일자를 발병일 대신 반영 함.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활병동 입원환자의 발병기간,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환자구성이 적정한지를 결정함
10. 재활병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병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2가지 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① 1개 재활병동 당(50병상 이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어야 함.
- 단, 1개 재활병동이 50병상을 초과 시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3
개 재활병동을 운영하나 100병상 이하 시에는 2인을 두어도 됨.
②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어야 함.
*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함.

11.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신고 시 제출하는 MBI 점수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환자가 재활병동으로 입원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재활병동에는 MBI 점수가 25∼90점 해당하는 환자가 2/3(66%)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음
- MBI 점수는 월 1회 측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12. 제공기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재활병동이 있는 경우,해당 병동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재활병동으로 신청 가능함.

13. 기존 제공기관이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재활병동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에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할 때 병동운영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14. 동일한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병원의 제공인력 배치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은 병원단위로 적용되나, 재활병동은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배치기준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함.

15.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제와 병동지원인력 가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운영하므로 야간전담 간호사제 및 병동지원인력 가산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운영여부를 확인 후 각각 가산함.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재활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재활지원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신체활동 보조 업무,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03 신고 관련

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받은 병동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언제,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 및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으로부터 지정 즉시 심사평가원에 다음 내용을 신고해야 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 병동구분 : 특수병동, 병동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신고

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간호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변경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시 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병실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에 포함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되므로,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환자 수에는 특수병실의 환자도 포함하여 산출함.

04.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출방법은?
>>(입원환자 수>퇴원환자 수)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 수가 퇴원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①)의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기존 환자 수(당일 0시 기준) + 금일 입원환자 수 - 금일 퇴원환자 수 + 당일 입·퇴원환자 수
>>(입원환자 수≤퇴원환자 수)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재활)병동 퇴원환자 수가 입원환자 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②,③)의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기존 환자 수(당일 0시 기준) + 당일 입·퇴원환자 수

<예시>

                                                                            ①      ②     ③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기존 환자 수

37

39

36

36

38

37

36

금일 입원환자 수

5

2

4

5

4

2

3

금일 퇴원환자 수

3

5

4

3

5

3

3

당일 입ㆍ퇴원환자 수

2

-

3

-

1

-

-

해당일자 당일 환자 수

41

39

39

38

39

37

36


* 해당 일자 하루 전(①)의 당일 환자 수와 해당 일자(②)의 기존 환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기37존 환자 수 + 금일 입원환자 수 - 금일 퇴원환자 수의 계산 값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당일 입·퇴원환자 수 제외)
- 종별 기존 환자 수 + 종별 금일 입원환자 수는 종별 금일 퇴원환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당일 입·퇴원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지고 6시간 이상 입원한 환자 수(안과 등 6시간 미만 수술환자 포함)
- 당일 입·퇴원환자는 입원(전입)환자 수, 퇴원(전출)환자 수에 각각 포함하지 않음.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보험자 변동이 있는 경우(건강보험→의료급여) 변동 전 보험자 종별(건강보험) 금일 퇴원환자 수 1명, 변동 후 보험자 종별(의료급여) 금일 입원환자 수 1명으로 각각 입력함.
<예시>

날짜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

해당일자
환자 수

1일

합계

107

1

1

107

건강보험

77

-

1

77

의료급여

30

1

-

30

2일

합계

107

-

-

107

건강보험

76

-

-

76

의료급여

31

-

-

31


>>보험자 종별 해당일자 환자 수는 보험자 구분 없이 합계에 따른 일별 환자 수 산출식을 동일하게 적용함.

날짜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

해당일자
환자 수

1일

합계

100

20

10

110

건강보험

80

20

-

100

의료급여

20

-

10

10

2일

합계

100

10

20

100

건강보험

80

10

-

80

의료급여

20

-

20

20


05. 매월 간호인력 정기 신고 시 간호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근무형태

적용인원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계약직 주 40시간 이상
단시간시간제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시간제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단시간시간제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야간전담 32시간 이상
야간전담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야간전담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1.0
 1.0
 0.8
 0.6
 0.4
 0.8
 0.6
 0.4


06. 병동지원인력 1명이 2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병동지원
인력 근무 병동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병동지원인력 1인이 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규모가 큰 병동의 병동지원인력으로 신고하고, 해당병동에서 인력을 관리함.
07.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방법은?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평가대상기간동안 평균 일별 환자 수를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으로 나누어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균 환자 수는 95명, 병동지원인력

  총 12명(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95명
  · 평가대상기간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 12명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7.9명 …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가산 적용 : 7명 초과 8명 이하 가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각각 산출

08. 배치기준 변경신고 또는 가산관련 변경신고 시 입원료 변경 적용 시점은?

>>배치기준 변경 : 승인 받은 날부터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미)적용 : 승인 받은 날부터
>>병동지원인력 가산적용 :
  - 개시 전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신청하는 경우는 개시 일부터
  - 평가 대상 기간 중 가산 신청하는 경우는 평가대상기간(3개월)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산출하여

    다음  분기부터
09. 의료취약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금 청구를 위해 별도로 신고할 자료가 있는지?
>>제공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므로, 별도의 신고 자료 없음.
10. 휴가자의 신고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연속한 30일 이상 장기휴가(출산, 분만자 포함)의 경우 적용인원 산정 시 제외 되므로 휴가자로 신고하되, 30일 미만의 휴가는 신고하지않음.
>>단, 30일 미만 휴가자가 휴가를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휴가 첫날부터 간호인력변경 신고하고, 이미 제출한 정기신고 환자 수도 공단담당자와 통화 후 수정해야 함.
11.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신고방법은?
>>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12. 병가, 비번,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휴가 신고 방법은?
>>연속한 병가, 비번, 휴가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첫날부터 휴가로 신고함.

13.(평가대상)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 전동(transfer)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전동(예; C001 → C002)한 당일의 평가는 마지막 병동(C002)에서 평가함. 단, 이전 병동에서 시행한 간호활동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을 포함하여 평가함.
- 입퇴원 여부: 2(입원, 전입)으로 기재

Q14. (평가대상)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 외박일(0시부터 24시까지 부재 시)
- 입퇴원 여부: 6(외박)으로 기재
- 간호활동, ADL, 낙상발생장소: ‘0’으로 기재
- 욕창단계: 전날과 동일하게 기재
• 외박 시작일 종료일: 0시부터 퇴실 시각까지 또는 입실시각부터 24시까지 평가
- 입퇴원여부: 1(재원)으로 기재
Q15. (생년월일) 환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가?
➤ ○ 불가피한 사유로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연도(YYYY)는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고, 월일(MMDD)은 ‘9999’로 입력함.
- 예; 출생년이 2001년일 때, ‘20019999’로 기재


16.(당일수술여부)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술여부는 수술 당일만 ‘1’로 평가하고 수술 전·후에는 ‘2’로 평가함.
17. (욕창)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욕창이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욕창 단계를 표시함.

Q18. (욕창)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단계를 기재해야 하는가?
➤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평가해야하며, 입원일부터 욕창 단계를 사정 후 기입하면 됨.
19.(낙상발생장소) 환자가 통합병동 내가 아닌 이외 장소(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20.(정맥 내 투약) 12시간동안 N/S 500ml + tanamin 17.5mg을 1일 2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 + tanamin 35mg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맥내투약의 경우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으로 평가하며 N/S 500ml + tanamin 17.5mg을 1일 2회 투여할 경우 2회로 산정하고 N/S 1L + tanamin 17.5mg X 2amp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1회로 산정함.(tanamin 17.5mg X 2amp은 2앰플을 믹스하지만 약품 종류가 1개이기 때문에 1회로 산정해야 함.)

21 .(정맥 내 투약)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전해질(포타슘,칼슘, 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22.(정맥 내 투약).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같이 전문치료약제와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
➤ 전문치료약제(마약제, 항암제 등)를 제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 항목에서 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할 수 있음.


Q 2 3 .(수혈) 알부민 투여도 수혈에 포함되는가?
➤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은 수혈로 평가할 수 없음
Q 2 4 .(전문치료) 처방일과 실제 투여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실제 투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며, 투약기록지 등을 통해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Q 2 5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약)을 ‘해당함’으로 평가함
Q 2 6 .(식사섭취) 물만 마시는 금식환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도움으로 평가가능한가?
➤ 물을 마시는 행위는 식사 섭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Q 2 7 .(침상밖으로 이동)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을 수있으나,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준 경우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환자가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때문에, 휠체어를 밀어주는 행위는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Q 2 8 .(배변 배뇨) 배변을 위해 관장을 시행한 경우도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관장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수행 도움에 포함되지 않음.



 04. 수가 및 청구 관련

01. 2~5인실 입원관리료 산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입원료 기준 2~5인실 입원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를 산정할 수 있음.

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산정 및 청구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 대상은 현행 “입원료”(가-2) 산정 대상과 동일하므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해당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명세서 분리 없이 1건으로 청구함.
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질병군 입원진료 환자 중 수정체 소절개 수술(단안) 등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간호·간병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2편 제1부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도,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관찰하는 경우라면 1일의 간호·간병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료 산정과 관련된 각종 가산도 적용 가능함.

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게 간호사가 체위변경, 침상목욕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가-2)를 대체하는 수가이므로, 입원료 외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수가를 산정 가능.
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가-24)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가-24-1)”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나.와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의 (1)입원료(가-2)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관리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하되, 외박으로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47)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 3인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100분의40·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의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자도 입원료는 위와 동일 본인부담률을 적용
- 입원료를 제외한 그 외 진료비는 기존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
07.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4인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는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준용)
- 입원관리료의 30%, 간호·간병료의 3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의제3호에 의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자는 각 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고 외박을 했을 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를 산정 할 수 있음.
- 입원관리료는 기본입원관리료,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입원관리료를 적용함.
09. 신포괄지불제도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가 외박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신포괄지불제도 적용 환자는 외박 자체가 불가함.
- 다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하단열외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상군 입원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상단 열외군의 경우 입원 중인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는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함.

10.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의 47%)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하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은 해당 입원 최초 입원일자로부터 산정하며 외박수가 산정 일수도 이에 포함됨.
예) 2018. 10. 01. ∼ 10. 30까지 입원한 환자가 10. 16. 과 17일에 외박을 한 경우
- 입원일수 : 20일
- 10. 1. ∼ 15. :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100%산정
- 10. 16. ∼ 17. : 입원관리료의 47% 산정(체감제 적용안함), 간호·간병료 산정하지 않음
- 10. 18 ∼ 20. :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90% 산정

11. 질병군 급여 및 신포괄지불제도를 적용받는 환자의 간호·간병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관련 각종 가·감산을 적용하는지?
>>질병군 급여 및 신포괄지불제도에 해당하는 환자의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제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관련 각종 가·감산을 적용함.
12.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의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 입원료와 다른 이유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맞춰 필요한 간호인력 배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체계로서 질환이나 연령에 따른 별도의 가산이 필요치 않으나, 현행 입원료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10% 가산을 적용함.

13. 신규 지정기관의 병동지원인력 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가산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동지원인력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에 따라 해당분기 간호·간병료에 가산하여 산정함
- 다만, 신규 지정 기관의 해당분기 가산금은 사업 개시 시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 인력 수 대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분기 가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함.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상급병실 차액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19.7.1. 부터 산정이 불가함.
※ 단, 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6세미만 환자 및 산모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20.7월 시행)하여 기본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청구하고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환자가 부담함

15.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이므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16. 상급병실료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별도로 맞춰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한 병원의 총 병상 중 일반병상(↔상급병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해당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17. 상급병실 차액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내에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인실이 있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인실에 대해 2인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함.
18. 자동차보험 대상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수급권자), 산재근로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가-2)』를 산정함.

19. 진료비 영수증 발행 시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진료비 영수증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한 영수증 서식을 이용하여 기본항목의 입원료란에 합산하여 표기함.
- 단, 신포괄수가제 입원 환자의 입원진료비 영수증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의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본항목의 입원료란에 합산하여 명시함.
20. 동일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다시 일반병동으로 전동한 경우 청구 방법은?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함.
- 또한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의 경우는 명세서의 분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날로부터 간호·간병료 수가의 100%를 입원 일자별로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함.

21.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신포괄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정상군은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각각의 해당수가의 100%)를 입원일자별로 각각 산정하고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2인실: 100분의 40, 3인실: 100분의30)하여 청구함. 상·하단열외군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일부터는 행위별 수가 청구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함.
22.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세서 통합작성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JT003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어디에 기재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3**에 입원기간을 기재하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각각 기재하여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 입원관리료 + 간호·간병료
** JT003(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완화의료임종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예시)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401/20180410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만 계속 입원한 환자도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경우에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각각 줄단위 특정내역 JT003에 입원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입원기간은 병실이동이나 체감의 경우 적용되는 수가코드에 해당되는 입원기간을 특정내역에 기재함.

24.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인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5인실에 4월 3일 3시에 입원하여 4월 6일 6인실로 이동하고 4월 10일에 퇴원하였을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특정내역에 JS003을 기재할 경우 JT003도 줄을 달리하여 적어야 함.
AO220100(종합병원 5인실 입원관리료 / 오전0-6시 입원)
                          JS003 201804030300
                          JT003 20180403/20180403,
AV201100( 종합병원 간호사1:7, 간호조무사1:30, 간호·간병료 / 오전0-6시 입원)
                          JS003 201804030300
                          JT003 20180403/20180403,
AO220(종합병원 5인실 입원관리료)
                          JT003 20180403/20180406,
AO200(종합병원 기본 입원관리료)
                          JT003 20180406/20180410,
AV201( 종합병원 간호사1:7, 간호조무사1:30, 간호·간병료)
                          JT003 20180403/20180410

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한다.
- 단,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

  100분의30, 종합병원·병원 한방병원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환자가 부담하나, ’20.1월부터는 입원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장기 입원에 따른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상급종합

55%

60%

45%

50%

35%

40%

25%

3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45%

50%

35%

40%

25%

30%


- 다만, 질병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7-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름.




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감염 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의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에 한해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에 따른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산정하는 것임.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함.
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을 위한 병상에 포함되는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을 위한 병상수는 의료법 허가병상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병상수에 포함됨.

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입원환자 병문안관리현황신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함.
29.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의 간호인력 배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대상 기간중 개시한 신규 기관에 대한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개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평가 대상기간 말일(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의 배치수준을 평가함.

30.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간호사 1:10→1:8로 변경하고, 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등은 기존과 동일할 때 해당분기 평가하는 방법은?
>>간호사 배치기준만 변경되었더라도, 해당분기의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배치수준평가 기간은 간호사 배치기준이 1:8로 변경 승인된 날부터 평가대상기간 말일(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로 평가함.
- 단, 병동지원인력은 변경승인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분기 평가대상기간(3개월)을 평가함.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소수 첫째자리 미만 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1이며 다음분기 간호사 당 환자 수 1:12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32. 간호사 배치기준 1:10을 승인받았으나 해당분기 배치평가 결과 1:8로 운영하였을때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하였더라도 공단이 승인한 배치기준인 간호사 1:10 간호·간병료를 다음분기에 적용함.
- 다만, 간호사 배치기준을 1:8로 상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배치기준 변경 신고를 사전에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단으로부터 상향배치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 간호사 1:8 간호·간병료 적용이 가능함.

33.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수준이 하향배치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가대상 기간동안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하락하여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가준 하락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10% 이내로 1개 분기에 한하여 감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 1회에 한하여 적용).

(예시 1)
2018년 1분기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2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2.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

        료)    의 5%를 감산하여 청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4.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

        료)    의 10%를 감산하여 청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청구
(예시 2)
2018년 1분기 기준,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6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

        료)    의 5%를 감산하여 청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8.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

        료)    의 10%를 감산하여 청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20.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청구


34.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수준이 최하향 배치보다 더 낮아져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명세서 작성 방법은?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하락하여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 명세서 작성 시

    최하향 간호사 배치수준 단가의 100%금액으로 청구하고, 배치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1일 투여횟수를 0.9

    또는 0.95를 기재함.

(예시 1)
2018년 1분기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2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2.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
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4.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
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예시 2)
2018년 1분기 기준,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6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
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8.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
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20.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Q35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이므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 (청구방법) 비급여 코드를 이용하여 1인실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종별

의과

한방

상급종합병원

AB900

15900

종합병원

AB901

15901

병원

AB902

15902

한방병원

AB903

15903



Q3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 1인실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한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3 및 JX999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 시> 입원기간 : ‘19.7.1. ~ 7.4.
- 작성 : JT003 20190701/20190704
           JX999 20190701/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