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9년 7월)

야국화 2019. 6. 28. 11: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9년 7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기획부-2071(2019.6.26.)

2.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 시행)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병원급 2·3인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신설
    ○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
    ○ 병동운영 자율점검 개선
     ※ 시행일 : 2019. 7. 1.


붙임 :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문 및 비교표 각 1부.
          나. 적용 수가마스터 파일(2019.7.1) 1부.
          다. 1인실 청구방법 변경안내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기재방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 비급여 대상
❍ (청구방법) 비급여코드를 이용하여 1인실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종별

의과

한방

상급종합병원

AB900

15900

종합병원

AB901

15901

병원

AB902

15902

한방병원

AB903

15903


▣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1인실)입원료 특정내역 기재방법
  ○ 세부작성요령
     - 1인실에 입원하여 비급여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3과 JX999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예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90701/20190710

JX999

기타내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예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X999 20190701/20190710


▣ 적용일자 : 2019. 7.1일 부터



붙임2.2019년_간호간병통합서비스 _사업지침_0701개정_최종.pdf


붙임3.2019년_사업지침 7.1개정_주요내용_비교표_최종.pdf


복사본 붙임4.공지용_(19.7.1)수가마스터(간호간병)_병원2,3인실 급여.xlsx


붙임3.2019년_사업지침 7.1개정_주요내용_비교표_최종.pdf
2.06MB
붙임2.2019년_간호간병통합서비스 _사업지침_0701개정_최종.pdf
3.21MB
복사본 붙임4.공지용_(19.7.1)수가마스터(간호간병)_병원2,3인실 급여.xlsx
1.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