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19.11.1. 시행)

야국화 2019. 10. 28. 17: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19.11.1. 시행)
◈  2019년 11월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수가마스터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11.1)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19.11.1) 1부.
        3.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19.11.1)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

Ⅲ_제1절_3.
참여신청
방법
(p.22)

3. 참여 신청방법
가. 참여 신청
1) (생 략)
2) (생 략)
< 신 설 >

3. 참여 신청방법
가. 참여 신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에 참여하는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
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
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_제1절_3.
참여
신청방법
(p.23)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 신 설 >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재활병동 운영 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_제2절_3.
제공인력
적용기준
(p.27~30)

3. 제공인력적용기준
라. (생 략)
1) (생 략)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20 ′20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바. (생 략)
사. < 신 설 >

3. 제공인력적용기준
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
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소수점 둘째자리 ‘20.1월 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
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월 정기신고 분부터 적
용한다.
바. (현행과 같음)
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
력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는 근로
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
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 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 x100

    재활지원인력 비율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


Ⅳ_제2절_1.
정기신고
(p.39)

다. 신고 자료의 확인
(생 략)
1) (생 략)
- (생 략)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대비 평균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신고 자료의 확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대비 평균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 정기신고 분부터 적용
한다.

Ⅳ_제2절_2.
변경신고
(p.42~43)

4) <신 설>

4)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
가)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적용 신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3)을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

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31-1호 서식)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던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1)~(3)을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운영 종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31-1호 서식)

Ⅳ_제2절_2.
변경 신고
(p.43)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생 략)
- (생 략)
- 또한 야간전담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의 입사나 퇴사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추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생 략)
- (생 략)
- 또한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및 병동지원인력의 입사나 퇴사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운영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추가로 함께신고하여야 한다.

Ⅴ_제2절_1.
일반원칙
(p.49)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라. (생략)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야간전담 간호사는 지정받은 간호사배치기준,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지정받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Ⅴ_2절_2.
세부원칙
(p.55~56)

가. ~ 바. (생 략)
사. < 신 설 >





















사.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아. 위 가. ~ 바.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으로 기재) 다음의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의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의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1)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0인 경우 10,06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 적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2)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5인 경우 6,71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적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3)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25인 경우 4,03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 적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
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자. 위 가. ~ 사.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한다.

Ⅴ_제4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센티브
(p.65)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제공기관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신 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성
과 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로 하되, 지급금액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는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러한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다.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는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제공기관 성과평가의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정한다.
- 교육전담 간호사 운영 기준 등 사업 기본계획은 공단이수립하며, 지원기준 등은 사업 참여 확산 및 정책적인환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하되, 지급금액은 성과평가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Ⅶ_2절_2.
내용
(p. 80)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생 략)
2. 내용
가.~ 다. (생 략)
라.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인원 및 운영기간의 적정여부
마. ~ 자. (생 략)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현행과 같음)
2. 내용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야간전담 간호사·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배치인원 및 운영

     기간의 적정여부
마. ~ 자. (현행과 같음)

 Ⅶ_4절_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대상
(p. 85~86)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가. 해당분기에 야간전담 간호사제 산정기준은 준수하였으
나,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가산액(야간전담 가산액)을 청구·지급받은경우 해당분기 실제 운영 인력배치수준을 적용하여 정산(환수)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한다.
- (생 략)
나. (생 략)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가. 해당분기에 야간전담 간호사제 및 야간전담 재활지원
인력제 산정기준은 준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지정
받은 배치기준(야간전담 간호사는 간호사 배치기준, 야
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하지 못하고 가산액(야간전담 가산액)을 청구·지급받
은 경우 해당분기 실제 운영 인력배치수준을 적용하여
정산(환수)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한
다.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
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
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청구·지급 받
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전액을 정
산(환수)한다.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및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별첨 별첨 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권고사항
1. 고용형태
2. 근로조건
3. 근무운영예시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간호사는 2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운영기간: 간호사가 돌아가면 야간전담근무(순환제)를하는 경우 야간전담 근무는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한다.
 별첨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근무인원, 운영기간 삭제
 < 신 설 > (별첨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권고사항
 별지
서식

 < 변 경 > (별지 제5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11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11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1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27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28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 (재활병동)

(별지 제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별지 제1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별지 제27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별지 제2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재활병동) (요양기관용)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운영 계획서

(별지 제3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운영 취소 신청서

 부록_Q&A
3. 신고
관련
 4.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
출방법은?
>> (생 략)
 4. < 삭 제 >
 5. 매월 간호인력 정기 신고 시 간호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생 략)
 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현행과 같음)
 8. 배치기준 변경신고 또는 가산관련 변경신고 시 입원료 변경적용 시점은?
>> • (생 략)
• (생 략)
• < 신 설 >
• (생 략)
 7.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미)적용 : 승인 받은 날부터
•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제공인
력의 직접적 인건비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의 평가기준은 위 범위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평가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 소수 첫째자리 미만 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1이며 다음분기간호사 당 환자 수 1:12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0.0이며 다음분기
간호사 당 환자 수 1:10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별첨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 권고사항


1.고용형태

▶고용형태- 직접 고용
▶인력채용- 신규형 혹은 전환형으로 채용한다.
▶자격조건-
  *신규 채용의 경우 선발기준은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전환형의 경우 재직자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2.근로조건

▶급여수준
-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56조
- 특별수당: 야간전담제 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전담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복리후생
- 건강검진: 야간전담제 직원은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다.(1년에 1회 정밀검진 제공)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연차 휴가: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인사평가 승진: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3.근무운영예시

▶근무형태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일,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월 야간근무 횟수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진다.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
야간 근무 중간에 연속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근무 사이에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가진다.
▶주말 휴일-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가진다.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첨부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 11. 1.).pdf


첨부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19.11.1).pdf


첨부3.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2019.11.1.적용).xlsx


첨부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19.11.1).pdf
0.29MB
첨부3.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2019.11.1.적용).xlsx
3.26MB
첨부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 1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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