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9년 7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기획부-2071(2019.6.26.)
2.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 시행)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병원급 2·3인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신설
○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
○ 병동운영 자율점검 개선
※ 시행일 : 2019. 7. 1.
붙임 :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문 및 비교표 각 1부.
나. 적용 수가마스터 파일(2019.7.1) 1부.
다. 1인실 청구방법 변경안내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기재방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 비급여 대상
❍ (청구방법) 비급여코드를 이용하여 1인실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종별 | 의과 | 한방 |
상급종합병원 | AB900 | 15900 |
종합병원 | AB901 | 15901 |
병원 | AB902 | 15902 |
한방병원 | AB903 | 15903 |
▣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1인실)입원료 특정내역 기재방법
○ 세부작성요령
- 1인실에 입원하여 비급여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3과 JX999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T003 | 중환자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입원한 경우 |
JX999 | 기타내역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입원한 경우 JX999 20190701/20190710 |
▣ 적용일자 : 2019. 7.1일 부터
붙임2.2019년_간호간병통합서비스 _사업지침_0701개정_최종.pdf
붙임3.2019년_사업지침 7.1개정_주요내용_비교표_최종.pdf
복사본 붙임4.공지용_(19.7.1)수가마스터(간호간병)_병원2,3인실 급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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