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19.11.1. 시행)
◈ 2019년 11월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수가마스터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11.1)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19.11.1) 1부.
3.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19.11.1)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정 |
Ⅲ_제1절_3. | 3. 참여 신청방법 | 3. 참여 신청방법 |
Ⅲ_제1절_3. |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
Ⅲ_제2절_3. | 3. 제공인력적용기준 | 3. 제공인력적용기준
야간전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 x100 재활지원인력 비율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 |
Ⅳ_제2절_1. | 다. 신고 자료의 확인 | 다. 신고 자료의 확인 |
Ⅳ_제2절_2. | 4) <신 설> | 4)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 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31-1호 서식) |
Ⅳ_제2절_2. | 나. 사후 신고 | 나. 사후 신고 |
Ⅴ_제2절_1. |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
Ⅴ_2절_2. | 가. ~ 바. (생 략) 사.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 가. ~ 바. (현행과 같음) 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 |
Ⅴ_제4절 |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
Ⅶ_2절_2. 내용 (p. 80) |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생 략) 2. 내용 가.~ 다. (생 략) 라.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인원 및 운영기간의 적정여부 마. ~ 자. (생 략) |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기간의 적정여부 |
Ⅶ_4절_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대상 (p. 85~86) |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1) (현행과 같음) |
별첨 | 별첨 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권고사항 1. 고용형태 2. 근로조건 3. 근무운영예시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간호사는 2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운영기간: 간호사가 돌아가면 야간전담근무(순환제)를하는 경우 야간전담 근무는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한다. | 별첨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근무인원, 운영기간 삭제 |
< 신 설 > | (별첨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권고사항 | |
별지 서식 | < 변 경 > (별지 제5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11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11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1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27호 서식) < 변 경 > (별지 제28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31-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 (재활병동) (별지 제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별지 제1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별지 제27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별지 제2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재활병동) (요양기관용)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운영 계획서 (별지 제3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운영 취소 신청서 |
부록_Q&A 3. 신고 관련 | 4.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 출방법은? >> (생 략) | 4. < 삭 제 > |
5. 매월 간호인력 정기 신고 시 간호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생 략) | 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현행과 같음) | |
8. 배치기준 변경신고 또는 가산관련 변경신고 시 입원료 변경적용 시점은? >> • (생 략) • (생 략) • < 신 설 > •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미)적용 : 승인 받은 날부터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8.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제공인 력의 직접적 인건비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의 평가기준은 위 범위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평가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 소수 첫째자리 미만 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1이며 다음분기간호사 당 환자 수 1:12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점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0.0이며 다음분기 |
별첨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 권고사항
1.고용형태
▶고용형태- 직접 고용
▶인력채용- 신규형 혹은 전환형으로 채용한다.
▶자격조건-
*신규 채용의 경우 선발기준은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전환형의 경우 재직자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2.근로조건
▶급여수준
-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56조
- 특별수당: 야간전담제 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전담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복리후생
- 건강검진: 야간전담제 직원은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다.(1년에 1회 정밀검진 제공)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연차 휴가: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인사평가 승진: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3.근무운영예시
▶근무형태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일,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월 야간근무 횟수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진다.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
야간 근무 중간에 연속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근무 사이에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가진다.
▶주말 휴일-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가진다.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첨부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 11. 1.).pdf
첨부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19.11.1).pdf
첨부3.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2019.11.1.적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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