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신고현황과 불일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산정:전산심사사례2018.11.29
■ 청구사례 (36세/남)
○ 내원일수: 3일, 입원
○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진료내역
[입원료] 간호·간병 종합병원2인실입원관리료 (AO280) 1*1*2 ▶(AO200) 기본입원료로 조정
간호·간병(2인실)종합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야간전담가산적용/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14명초과20명이하
(AV8200H0) 1*1*2 ▶(AV2200H0) 종합병원 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로 조정
■ 심사결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제공인력, 환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 하여야 함.
- 동 사례는 요양기관 병상 수 신고내역 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2인 병실’내역 없어 기본입원료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신고 제1절 신고개요
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제공인력, 환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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