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7항목) 2019.6.28 공개
1. 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2.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3.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술
(Pacemaker) 요양급여 인정여부
4.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5.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인정여부
6.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 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
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팔로네징후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고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
되어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28)은 1990년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진단 받고 2도 2형 방실차단으로 '16.
11. 15.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한 환자로,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하여 '18. 11. 5. 임상전기생리
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18. 11. 1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18. 11. 1.
기립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심장성 실신으로 판단하기 모호하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유발된 심실세동과 실신의 연관성 및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
부에 대하여 심의함.
○ 이 건은 반복적인 실신('17년 1월 1번, '18년 10월 2번)으로 입원하여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
상전기생리학적검사, 기립경 검사 등을 시행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
되었으나, 기립경 검사 결과 양성이고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
라서, 실신의 원인이 불명확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심박기(Pacemaker)를 삽입 중으로 QRS 간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임
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며 '18.10.30.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구혈
률 48.8% 확인됨.
○ 따라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4가지 중 2가지를 만
족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 시행)
○ AHA/ACC/HRS guideline for managemne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7.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요양급여 인정
여부(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관상동맥류 및 박리,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FORIA VR-T 전규격 (G8301119) 1*1*1
PROTEGO 전규격 (G8401318)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발생 후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확인 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증
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부루가다 심전도가 확인되므로 부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심
실세동으로 판단되어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 9. 1.시행)에 의
거, 심실세동에 시행하는 경우는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에 의한 심정지,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에서 다른 치료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이 건(남/38세)은 ’17. 4. 2.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후 자발 순환
회복되어 타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함. 타 요양기관에서는 심실세동 발생 원인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인 것으
로 판단하여 좌관상동맥 중격 분지(Lt coronary artery septal branch)에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해당 요
양기관으로 전원 됨(’17. 4. 2.) 해당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ST 분절 상승이 확인
되어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판단하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을 시행
함(’17. 4. 14.). 이에 진료내역 참조하여 심실세동의 가역성 여부 판단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
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관상동맥조영을 확인한 결과 좌관상동맥 중격 분지(Lt coronary artery septal branch)는 작은 가
지 혈관으로 허혈 범위가 작고 이로 인한 심근표지자의 상승 정도가 높지 않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판단
되지 않음.
○ 또한,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ST 분절 상승이 현저하여 전형적인 부루가다 양상의 심전도가 확인됨.
○ 따라서 이 건은 부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
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되므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 9. 1.시행)
○ Duglass P. Zipes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1th
Edition. 2018.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
술(Pacemaker)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완전방실차단, 기타 심장 및 혈관 장치 및 삽입기구의 기계적 합병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나(1)(라)3)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제거술(심방 및 심실전극) (O0210) 1*1*1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ADVISA DR MRI/ASTRA XT DR MRI 전규격 (G8205403) 1*1*1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G8101403) 1*2*1
■ 심의결과
○ 이 건은 '12년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을 시행 후 심실전극(V lead) 기능 이상으로 심실전극(V lead)
을 교체하면서 심방전극(A lead)과 심박기(Generator)까지 함께 교체('18. 12. 31.)한 건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심실전극(V lead) 및 심방전극(A lead)을 교체한 것은 임상적으로 타당하
나 심박기(Generator)는 객관적인 사유 없이 조기 교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극(lead) 교체만을 요양급여
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70세)은 완전방실차단으로 '12년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하였음. '18년 11월부터 호
흡곤란 있어 심박기 분석 결과지(pacemaker interrogation)를 확인한 결과 심실전극(V lead) 기능 이상으로
'18. 12. 31. 심실전극(V lead), 심방전극(A lead),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이 건은 완전방실차단으로 '12년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을 시행 후 심실전극(V lead) 기능 이상으로
심실전극(V lead)을 교체하면서 심방전극(A lead)과 심박기(Generator)까지 함께 교체 ('18. 12. 31.) 후
「자200나(1)(라)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심방 및 심실전극)」 및 「자200나(1)(가)2) 경정
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을 청구한 건임.
○ (심실전극 교체 관련) 심박기 분석 결과지(pacemaker interrogation)를 확인한 결과 심실 전극선의 저항이
347ohm('18. 1. 19.)에서 1250ohm('18. 12. 28.)으로 증가하여 심장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해 V output(전
압)을 기존 0.75V at 0.4 msec('18. 1. 19.)에서 7.5V at 1.5 msec('18. 12. 28.)로 조정하였음. 따라서 심실
전극(V lead) 기능 이상이 확인되므로 심실전극(V lead) 교체는 임상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방전극 교체 관련) 요양기관이 제출한 소견서 및 시술 당시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심실전극(V
lead)만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심실전극(V lead) 및 심방전극(A lead)이 섬유조직(fibrous tissue)으로
붙어 있어 심실전극(V lead)을 제거하다가 심방전극(A lead)까지 함께 제거된 경우로 심방전극(A lead)의
교체는 임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방전극(A lead) 교체는 사례로 인정함.
○ (심박기 교체 관련) '18. 1. 19. 심박기 분석 결과지(pacemaker interrogation)에서 심박기(Generator)
의 배터리 수명이 5~5.5년, '18. 12. 28.에는 0.75~1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는 약 10~11개월 만에 배터리
가 4년가량 소진이 된 것임. 그러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심실전극(V lead) 기능 이상으로 V output(전
압)을 기존 0.75V at 0.4msec에서 7.5V at 1.5 msec로 올린 상태에서 배터리의 수명이 0.75~1년인 것으로
새로운 전극(lead)으로 교체 후 배터리 수명을 측정한다면 배터리의 수명이 약 4년 정도로 예상되어 심박기
(Generator)의 조기 교체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전극(lead) 교체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심박기 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1-59호, '11. 6. 1.시행)에 따라 「자200나(1)(나)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
기 교환술(심방 및 심실전극을 삽입하는 경우)」의 150%로 인정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 9. 1.시행)
○ 심박기 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9호, 2011. 6. 1.시행)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
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지속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7) 1*1*1
자654가(2)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1*1*1
TACTICATH QUARTZ CONTACT FORC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720066) 1*1*1
NAVX SURFACE ELECTRODE KIT 100003331/100003333 (J4700166) 1*1*1
TRANSSEPTAL NEEDLE BRK SERIES (J5020066)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class Ⅲ)를 6주 이상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
지 않으며,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고주파절제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부정맥의 근본
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방세동에 시행하는 경우
는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
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
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
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
방조동이 유도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이 건(남/61세)은 심방세동으로 8년 전부터 관련 약제 복용 중이던 환자로 '18년 10월 해당 요양기관으
로 전원 되어 Amiodarone HCl(품명: 코다론 정) 등을 복용 중임. '18. 10. 29. 심율동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심전도에서 정상동율동으로 전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후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지속되어 '19. 1.
15. 고주파절제술(RFCA)을 시행함. 고주파절제술(RFCA) 전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flecainide acetate, Amiodarone HCl 등 다양한 약제를 시도
하였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 없이 심방세동이 지속되었으며 이후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을 시도하였으나
정상동율동으로 전환되지 않음.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건은 고주파절제술(RFCA) 시행 전 6주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을 시행하는 등 요양기관에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rhythm control)을 위해 충
분한 노력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 건은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class Ⅲ)를 6주 이상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며,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
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시행)
○ HRS/EHRA/ECAS/APHRS/SOLAECE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catheter and surgical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2017.
○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EACTS.
2016.
○ AHA/ACC/HRS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2014.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터너증후군, 섞임증, 45,X/46,XY 또는 XY
- 주요 청구내역
241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밀리그램)(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16I.U/1관)/B 0.125*1*56
241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밀리그램)(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16I.U/1관)/B 8*1*1
■ 심의결과
○ 이 건은 혼합 생식샘 발생장애로 터너증후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노트로핀주’를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은 45,X/46,XY 모자이크형 핵형이면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환아에게 양측 생식샘
절제술 시행 후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지노트로핀주’를 투여한 건으로, ‘지노트로핀주’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Somatropin 주사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0호, 2017. 10. 1.시행)에 의하면
‘지노트로핀주’ 의 터너증후군 투여대상은 진찰소견에서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가지고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자로 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
14-15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현재 신장이 150㎝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X 단일염색체형, X 부분 단일염색체형, 모자이크형 (mosaicism:
45,X/46,XX/46,XY/47,XXX 등의 핵형이 두 가지 이상 섞여있는 경우) 등의 핵형이면서 신체적으로 여성이고,
터너증후군의 임상적 특징(작은 신장, 두껍고 짧은 목, 방패형 가슴 등)이 있을 때 터너증후군으로 진단함.
한편, 혼합 생식샘 발생장애(mixed gonadal dysgenesis)는 45,X/46,XY 등의 핵형이면서 신체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거나 모호할 수 있고, 일반 남성부터 저신장 남성, 터너증후군인 여성까지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음.
○ 이 건은(3세/여) 모호한 생식기(ambiguous genitalia)를 가지고 태어난 환아로 유전자검사 결과
45,X/46,XY 모자이크형 핵형이고, 양측 생식샘 절제술 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오른쪽 생식샘에서는 고환
조직, 왼쪽 생식샘에서는 난소 조직이 확인되므로 혼합 생식샘 발생장애에 해당함.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
신체적으로 여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후천적으로 여성으로 성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터너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혼합 생식샘 발생장애는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노트로핀주’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0호, 2017. 10. 1.시행)
○ Rovert W. Revar, et al. Goldman-Cecil Medicine. Twenty-Fifth Edition. Elsevier. 2016.
○ Carlos A. Bacino, et al.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Twentieth Edition. Elsevier Inc. 2016.
○ John C. Achermann, et al.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Thirteenth Edition. Elsevier. 2016.
○ Robert L, et al. Thompson & Thompson Genetics in Medicine. Eighth Edition. Elsevier. 2016.
○ Shankar RK, et al. Current best practice in the management of Turner syndrome. Ther Adv
Endocrinol Metab. 2018;9(1):33-40.
[2019. 5. 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6.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2))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총 5사례)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5사례)
1.남/52세 승인(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2.남/72세 승인(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진단 하 약물치료하며 추적관찰 하였으나 좌심실 기능 호전되지 않았고 심부전증 악화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좌심실구혈률(LVEF*) 23%, 폐동맥 수축기/이완기압 53/28mmHg, 평균 폐동맥쐐기압 28mmHg, 심장지수 1.6L/min/m2 및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의 말기 심부전 소견 확인되는바, 별표2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3..여/70세 승인(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
4..남/62세 승인(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
5..남/64세 승인(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 5. 1.시행)」
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
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승인 되어 선별급여로
결정합니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시행)」에 따라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
[무균 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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