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7-15

야국화 2019. 7. 15. 17:44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7-15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167

168

169

 접수년도

2018

2019

2019

 일반명(성분명)

Rituximab

Rituximab

Bedaquiline fumarate

 약제명(제품명)

맙테라주

트룩시마주

서튜러정

 대상환자기준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 장애(neuromyelitis optica,NMOSD)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과 임신 중 재발

이 발생한 경우 (단, 1st trimester 는 제외함)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cyclophophamide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 NTM(Mycobacterium

avium complex, Mycobacterium abscessus 등)질환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용법용량

정맥주사, 375mg/m2

375mg/m2 weekly × 4주

• 제1~2주 : 1일 1회 200mg(100mg 2정)

• 제3주 : 일주일에 3회,

매 회 200mg (100mg 2정) (투여기간은 최소 48시간

 이상)

 투여기간

환자의 상태, 약제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반응이 있을 때까지, 질병이 악화 때 중단 없음

총 24주간 투여

 기타

(재투여기준 등)

CD19 B-cell count F/U하여 전체 lymphocyte 1% 이상으로 증가 시,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없음

없음

 처리결과

불승인

불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