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7-15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 167 | 168 | 169 |
접수년도 | 2018 | 2019 | 2019 |
일반명(성분명) | Rituximab | Rituximab | Bedaquiline fumarate |
약제명(제품명) | 맙테라주 | 트룩시마주 | 서튜러정 |
대상환자기준 |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 장애(neuromyelitis optica,NMOSD)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과 임신 중 재발 이 발생한 경우 (단, 1st trimester 는 제외함) |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cyclophophamide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 • NTM(Mycobacterium avium complex, Mycobacterium abscessus 등)질환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용법용량 | 정맥주사, 375mg/m2 | 375mg/m2 weekly × 4주 | • 제1~2주 : 1일 1회 200mg(100mg 2정) • 제3주 : 일주일에 3회, 매 회 200mg (100mg 2정) (투여기간은 최소 48시간 이상) |
투여기간 | 환자의 상태, 약제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 반응이 있을 때까지, 질병이 악화 때 중단 없음 | 총 24주간 투여 |
기타 (재투여기준 등) | CD19 B-cell count F/U하여 전체 lymphocyte 1% 이상으로 증가 시,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없음 | 없음 |
처리결과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사유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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