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공개심사사례 2019.5.31

야국화 2019. 6. 7. 12:30

공개심사사례 2019.5.31


1-1.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0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17일
○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LCS BEARING INSERT 전규격  1*2*1
   LCS FEMORAL COMPONENT 전규격  1*2*1
   LCS TIBIAL COMPONENT 전규격  1*2*1
   MULTI-FIX VACCUM MIXER 전규격  1*2*1
   CMW BONE CEMENT 40G + 항생제  1*2*1    
   사지 및 관절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골반, 대퇴, 고관절, 견관절, 슬관절 1*2*1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N2077)  1*2*1
   ▶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N2072)  1*2*1로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지(2018.12.19.)
   Both knee pain (R > L)
   Kellgren Lawrence G  IV / IV

○ 수술기록지(2018.12.24.)
   <수술 전 진단명> DA Knee Both
   <수술명> Both total knee arthroplasty

□ 심사결과
○ 동 건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양측 슬관절에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수술(N2077)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사진ㆍ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양측관절구축 20°미만으로 확인되어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거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수술(N2077)을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N2072)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중략)
   (8) 15°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10) 관절구축이 20°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1-2.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81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6일
○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ANTHEM FEMORAL COMPONENT 전규격  1*1*1
   ANTHEM INSERT 전규격  1*1*1
   ANTHEM TIBIAL BASE PLATE 전규격  1*1*1
   MULTI-FIX VACCUM MIXER 전규격  1*1*1
   CMW BONE CEMENT 40G + 항생제  1*1*1
   사지 및 관절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골반, 대퇴, 고관절, 견관절, 슬관절  1*1*1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N2077)  1*1*1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지(2019.1.9.)
   knee pain으로 다른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함
   Kellgren Lawrence G  IV / IV

○ 수술기록지(2019.1.14.)
   <수술 전 진단명> DA Lt, Knee
   <수술명> Lt, total knee arthroplasty

□ 심사결과
○ 동 건은 81세 환자로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좌측 슬관절에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수술(N2077)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사진ㆍ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관절구축 20°이상으로 확인되어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거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복잡(N2077)은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중략)
   (10) 관절구축이 20°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3.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5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36일
○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주요청구내역
   NK II PRIMARY, PERSONA STEMMED TIBIAL BASEPLATES, NON POROUS COATED 전규격  1*1*2
   NK II PRIMARY, PERSONA FEMORAL COMPONENT, PS NON POROUS COATED 전규격  1*1*2
   NK II PRIMARY, PERSONA PS TIBIAL INSERT 전규격  1*1*2
   BONE CEMENT MIXING SYSTEM BOWL TYPE  1*1*2
   SIMPLEX BONE CEMENT 40G  1*1*2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N2077) 1*1*2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지(2019.1.2.)
   both knee OA
   DM (ED consult) - HbA1C: 7.2
   HTN

○ 수술기록지 (2019.1.15.우측, 2019.1.31.좌측)
   <수술 전 진단명> Rt Knee OA(1/15), Lt Knee OA(1/31)
   <수술명> Rt TKA(1/15), Lt TKA(1/31)

□ 심사결과
○ 동 건은 당뇨병성 다발신경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로 양측 슬관절에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수술(N2077)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진료내역 등 검토 결과, Kellgren Lawrence Grade Ⅲ 및 조절되지 않은 당뇨(HbA1C>7.0) 환자로 확인되어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거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복잡(N2077)은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1)~(1-4) 생략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이하생략 -


4.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8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8일
○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ANTHEM FEMORAL COMPONENT 전규격  1*1*1
   ANTHEM INSERT 전규격  1*1*1
   ANTHEM TIBIAL BASE PLATE 전규격  1*1*1
   MULTI-FIX VACCUM MIXER 전규격  1*1*1
   사지 및 관절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골반, 대퇴, 고관절, 견관절, 슬관절  1*1*1
   CMW BONE CEMENT 40G + 항생제  1*1*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N2077)  1*1*1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지(2019.1.23.)
   Both knee pain (R > L)
   Kellgren Lawrence G  IV / IV

○ 수술기록지(2019.1.24.)
  <수술 전 진단명> DA Rt, knee
  <수술명> Rt, total knee arthroplasty

□ 심사결과
○ 동 건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우측 슬관절에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수술(N2077)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사진ㆍ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관절구축 20°이상으로 확인되어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거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복잡(N2077)은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중략)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5.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상병에 시행한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8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8일
○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
○ 주요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N0935) 1*1*1 ▶  인정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1

□ 진료내역
○ 수술기록 (2018.11.28.)
 - 수술 후 진단명: 1.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right
                        2. Healed fracture of acromial end of clavicle, right
 - 수술명: 1. Arthroscopic acromioplasty and subacromial decompression
               2. Hardware removal
 - 수술소견: Synovitis and severe fraying biceps tendon, severe bursitis, 
                 fraying of CA ligament, and subacromial bony spur were noted

□ 심사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관상면 사진상 회전근개 극상건의 건염, 뚜렷한 견봉하 골극이 존재하며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 극상건 점액낭측에 fraying 현상과 견봉하 골극이 분명하게 관찰되어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에 의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이하 생략)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lesion)은 상완이두근장두의 관절내 기시부 및 주변 관절와순 복합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에 대한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짐
치료의 경우,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면서 구축된 후방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함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변연부세동만 보이는 경우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완 이두 장건의 불안정성이 보이는 Ⅱ형은 제한된 적응증하에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전자 손잡이(bucket-handle)형의 손상을 보이는 Ⅲ형에서는 파열된 부위만 제거하면 되나 상완이두근 장두-관절와순 복합체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면 고정하여 주는 것이 좋고, Ⅳ형에서 손상된 상완이두근 장두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건의 손상정도에 따라 건 절단술 혹은 건 고정술을 시행해 줄 수 있음


6.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상병에 시행한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4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17일
○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주요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N0935) 1*1*1 ▶ 인정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1

□ 진료내역
○ 수술기록 (2018.11.30.)
 - 수술 후 진단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수술명: 1. 견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점액낭 제거술
               2. 절제관절성형술
 - 수술소견: Rt Sh ACJ(acromioclavicular joint) arthrosis, Subacromial bursitis Bony spur, LHB tenosynovitis

□ 심사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보존적 치료내역 및 MRI 상에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확인되고, 관절경 소견에서도 이에 합당한 병변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에 의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이하 생략)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lesion)은 상완이두근장두의 관절내 기시부 및 주변 관절와순 복합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에 대한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짐
치료의 경우,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면서 구축된 후방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함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변연부세동만 보이는 경우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완 이두 장건의 불안정성이 보이는 Ⅱ형은 제한된 적응증하에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전자 손잡이(bucket-handle)형의 손상을 보이는 Ⅲ형에서는 파열된 부위만 제거하면 되나 상완이두근 장두-관절와순 복합체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면 고정하여 주는 것이 좋고, Ⅳ형에서 손상된 상완이두근 장두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건의 손상정도에 따라 건 절단술 혹은 건 고정술을 시행해 줄 수 있음


7.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상병에 시행한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2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5일
○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N0935) 1*1*1 ▶ 조정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1

□ 진료내역
○ 수술기록 (2018.10.19.)
 - 수술 후 진단명: 어깨의 
 - 수술명: 견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점액낭 제거술
 - 수술소견: Subacromial bony spur, CAL hypertrophy
                 Massive bursitis, Cuff는 intact

□ 심사결과
○ 제출된 MRI 및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파열이 뚜렷하지 않으며 견봉하 충돌증후군을 입증할 견봉하 점액낭염이나 견봉하 골극도 뚜렷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지 않으므로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에 의거 자93-1가 견봉성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이하 생략)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lesion)은 상완이두근장두의 관절내 기시부 및 주변 관절와순 복합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에 대한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짐
치료의 경우,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면서 구축된 후방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함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변연부세동만 보이는 경우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완 이두 장건의 불안정성이 보이는 Ⅱ형은 제한된 적응증하에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전자 손잡이(bucket-handle)형의 손상을 보이는 Ⅲ형에서는 파열된 부위만 제거하면 되나 상완이두근 장두-관절와순 복합체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면 고정하여 주는 것이 좋고, Ⅳ형에서 손상된 상완이두근 장두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건의 손상정도에 따라 건 절단술 혹은 건 고정술을 시행해 줄 수 있음


8.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에 시행한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8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0일
○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N0935) 1*1*1 ▶ 조정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1

□ 진료내역
○ 진료기록
 - 약 6개월전부터 증상 발생, 타 병원에서 10월 초 주사치료 시행 하였으며 이 후 꾸준히 약물치료 시행 및 약국에서 진통제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
○ 수술기록 (2018.11.28.)
 - 수술 후 진단명: Frozen shoulder, Lt.
                           Impingement syndrome, shoulder, Lt.
 - 수술명: 1. A/S anterior & posterior capsulectomy
               2. A/S subacromial acromioplasty
               3. Brisement op
 - 수술소견: pre-op ROM 
                 FF 80, ER L2, Abd 80 
                 G-H joint
                 1. Articular cartilage: intact
                 2. LHB: intact (long head of biceps)
                 3. Synovitis: very severe → synovectomy was done
                 4. Labrum: (-)
 
□ 심사결과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관절경 사진상 유착성피막염(오십견, 유착성관절낭염) 소견이 관찰되며, 유착성피막염의 일차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이며, 상당기간 재활운동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지 않아 자93-1가 견봉성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이하 생략)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lesion)은 상완이두근장두의 관절내 기시부 및 주변 관절와순 복합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에 대한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짐
    치료의 경우,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면서 구축된 후방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함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변연부세동만 보이는 경우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완 이두 장건의 불안정성이 보이는 Ⅱ형은 제한된 적응증하에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전자 손잡이(bucket-handle)형의 손상을 보이는 Ⅲ형에서는 파열된 부위만 제거하면 되나 상완이두근 장두-관절와순 복합체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면 고정하여 주는 것이 좋고, Ⅳ형에서 손상된 상완이두근 장두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건의 손상정도에 따라 건 절단술 혹은 건 고정술을 시행해 줄 수 있음


9.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투여한 Teicoplanin 주사제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84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15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 주요청구내역
611 테코닌주(테이코플라닌) 1*1*3 ▶ 인정
(총 투여: 3일, 투여기간: 2019.1.4.~1.6.)

□ 진료내역
○ 미생물 배양검사
 - (2018.12.24.) sputum 검체
 staphylococcus aureus 균주 확인
 oxacillin  resistant(≥4)
 teicoplanin sensitivity(=4)
○ 경과기록지
 - (2018.12.24.) 전신상태 큰 변화 없음. CRP: 7.84,
                     Chest AP: 이전보다 악화되어 보이지 않음
 - (2019.1.4.) 가래(+), CRP: 7.09,
                  sputum culture: MRSA
 - (2019.1.8.) tolerable state 유지되어 퇴원

□ 심사결과
○ 동 건은 사전에 시행한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에 의거 Teicoplanin 주사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Teicoplanin 주사제(품명: 타고시드주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2013.9.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 함)
-이하생략-


10.MSCNS(methicillin-sensitive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에 투여한 Teicoplanin 주사제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8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11일
○ 상병명: 기타 섬유모세포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주요청구내역
611 타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 1*1*4, 1*1*1 ▶ 조정
(총 투여: 4일, 투여기간: 2018.11.15.~11.18.)

□ 진료내역
○ 미생물 배양검사(2018.11.9.)
- abscess 검체
staphylococcus lugdunensis 균주 확인
penicillin-G 에만 resistant(≥0.5) 있음 (oxacillin에 sensitivity(=2) 있음)
○ 협의진찰기록(2018.11.15.)
- buttock abscess로 I&D 시행한 환자의 abscess culture상 staphylococcus lugdunensis 균주 확인되어 감염내과 협진 요청함 => 항생제 승인함

□ 심사결과
○ 동 건은 buttock abscess로 I&D 시행한 환자로 농양배양검사(abscess culture)에서 검출된 staphylococcus lugdunensis는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해당 하는 균주가 아니며, oxacillin에 감수성을 보이는 MSCNS (methicillin-sensitive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메티실린 감수성 응고 효소-음성 포도상구균)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에 의거 Teicoplanin 주사제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Teicoplanin 주사제(품명: 타고시드주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2013.9.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