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포괄수가제의 약제 포괄구분 개선 검토 안내
* 2019년 제1차 신포괄 협의체(’19.2.28.) 결과
○ 급여약제 중, 빈도가 극히 적은 경우나 기준수가 비교 보상이 충분치 않은 고가비용 약제에 대해
2019년 7월1일부터 다음 수가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비포괄 적용예정
○ 적용대상: 21개 주성분, 35개 품목
○ 적용방법: 2019.7.1. 입원환자부터 전액비포괄 적용
* 렘트라다주(693400181)는 2019.2.15.입원환자부터 비포괄적용
※ 첨부: 전액 비포괄 대상 약제(21개 주성분, 3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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