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옥시라세탐 함유 제제)2019.4.19

야국화 2019. 3. 27. 13:15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옥시라세탐 함유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라세탐 함유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9.4.19.
[붙임]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지시 내용

〇  (대상품목)

순번

제품명

업소명

허가일자

1

뉴로메드정(옥시라세탐)

고려제약()

1992-03-11

2

뉴로메드시럽(옥시라세탐)

고려제약()

1996-10-05

3

뉴라세탐정(옥시라세탐)

삼진제약()

2003-09-09

4

뉴로피아정(옥시라세탐)

광동제약()

2003-04-09

5

뉴옥시탐정(옥시라세탐)

환인제약()

2004-11-24

6

뉴로메드정400밀리그람(옥시라세탐)

고려제약()

2005-10-12


〇  (변경지시 내용)

 - 효능·효과

변경 전

변경 후

(정제)

다음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지남력장애, 언어·행동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의 개선 : 알쯔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 제출.

(시럽제)

1. 뇌기능 부전에 의한 하기 기질성 뇌증후군 : 기억력감퇴, 주의.집중력감소, 의욕결핍, 지남력상실, 정서불안, 언어.행동력장애, 의식장애

2. 노인성 정신기능장애 질환 : 알쯔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 제출.

(정제, 시럽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