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2019.3.11

야국화 2019. 3. 12. 12:52

1. 관련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155(2019.3.7.)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련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편)'

    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편)


꼭 알아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편-


병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일(18.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2019년 3월31일까지 반드시 마약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등록후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합니다.

2019년 4월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고등록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co.kr]접속 -> 자료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고시행(18.5.18)초기, 병의원,동물병원,약국 등에 한하여 제도시행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하지않고 종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9년3월31일까지 일자를 정하여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등록한 후부터는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의 입력실수 혹은 오류의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 부터 5일이내 "변경보고" 합니다.

□ 변경보고 기한[종전]  최초 보고일로부터 5일이내

▣ 변경보고 기한[현재]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처방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변경보고"합니다.

  ▣ 변경처방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기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 취급일자를 새로운 처방전 발행일자로 수정하여 보고합니다.

변경보고 기한 이후라도 처방내용이 취소된 경우

  ▣ 취소처방전에 따라 "취소보고" 가능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9년6.30까지

19년7.1부터

▣거 짓    보 고

▣전 혀  미보고

행정처분

행정처분

▣일 부  미보고

▣보고항목오류

▣보고기한초과

계도후 행정처분

(미이행시)


또한 병의원,동물병원,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투약보고"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프로포폴)의 "일련번호", "제조번호","사용기한(유효기간)"을 입력실수 하거나 미입력한 경우

2019년6월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대상 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상담센터 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