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성형용 필러]

야국화 2019. 2. 28. 12:10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성형용 필러]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1273(2019.2.21.)

2. 최근 '안면성형'으로 허가받은 성형용 필러를 '가슴 성형' 수술에 사용하여 부작용(뭉침, 통증, 흘러내림 등)

    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KBS, 중앙일보 등: '19.2.1. / JTBC: '19.2.20.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재까지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품을 가슴확대 사용목적으로

    허가한 바 없음을 안내하니, 의료기관에서는 허가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전처 홈페이지(https://emed. 

    mfds. 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