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등의 응급대지급 비용산정방법 안내>
○ 관련근거
- 응급기간 구분 시 응급대지급 비용 산정방법 질의회신(응급의료과-584, 19.2.8.)
○ 주요내용
- 행위별 청구항목(포괄 미포함대상)에 한하여 기존대로 날짜를 구분하여 대지급금 산정
-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등의 진료는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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