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01.1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병군 청구방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질병군 청구방법 안내는 포괄수가 기준부 033-739-1287 , 기준 고시와 Q&A(급여대상 및 급여범위,산정요건,산정방법 등) 관련 문의는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2609,2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제 목: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세부인정사항
세부인정사항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
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
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나944가(2) 충수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
※ 충수가 안 보일 경우 맹장 말단부 스캔
나) 나944가(3) 소장․대장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 소아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횡스캔, 종스캔) 포함
다) 나944가(4) 서혜부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
※ 대퇴혈관(femoral vessel)이나 정삭(spermatic cord)이 보이는 범위
라) 나944가(5) 직장․항문
(1) 직장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2) 항문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마) 나944나 신장․부신․방광
(1) 신장․부신
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스캔
(2) 방광
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충수
충수 관찰 여부, 충수가 관찰된 경우 충수의 직경, 장벽의 비후 여부, 종괴 유무, 충수석 유무, 농양 또는
액체저류 유무
(2) 소장·대장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기타(농양, 장루 등)
이상 유무
(3) 서혜부
탈장 유무,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4) 직장
직장벽의 종양 유무, 직장벽의 종양 침윤 정도(관찰 시), 직장벽 비후 유무, 주변 림프절 비대 여부, 직장
주위 종양 유무
(5) 항문
치루 유무(내공의 위치(관찰시), 누관의 경로(관찰 시)), 농양 유무, 종양 유무, 괄약근 손상 유무
(6) 신장·부신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크기,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7) 방광
방광벽 비후 여부, 방광 종괴 유무, 방광 결석 유무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질환
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2)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3) 상기 (2)를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
적초음파 1회
2)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
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
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질병군 청구방법
연번 | 내용 | 세부 작성 방법 | ||||||||||||||||||||||||||||||||
1 | 질병군 진료기간 중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 | 질병군 진료 시 초음파검사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장 검사료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제1편(행위별 수가) 제2부 초음파검사료를 추가 산정한다.
*특정내역 MT007의 내역구분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 | ||||||||||||||||||||||||||||||||
2 | ’19.2.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여부 | 나944가(2)~나944나(3)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초음파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 ||||||||||||||||||||||||||||||||
3 |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특정내역의 줄을 달리하여 각각 기재함
| ||||||||||||||||||||||||||||||||
4 | 하복부·비뇨기 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M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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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단순 초음파만 적용됨 |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M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예시1) 잔뇨량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G//잔뇨량 측정” (예시2) 복수양 확인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복수천자 여부 확인 위하여 검사하였으나 양 많지 않아 검사만 시행” (예시3) 비장 크기만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비장 크기 확인” (예시4) 복수천자 부위 위치 확인 : 단순초음파(Ⅱ) 청구 ⇒ “F/C8050/”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90~117번(’18.3.29.)
연번 118~124번(’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19.2.1.시행) 관련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118 | ’19.2.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 |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하복부1), 비뇨기2)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 1) 하복부: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 신설 | ||||||||||||||||||||||||||||||||||||||||||
91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 불가)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하여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판독한 의사임. | 변경 (복부 통합) | ||||||||||||||||||||||||||||||||||||||||||
93 |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 진료의사가 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변경 (복부 통합) | ||||||||||||||||||||||||||||||||||||||||||
119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일(’19.2.1.진료분)부터 적용되는가? |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기존 예약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 신설 |
□ 산정요건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96 | 상·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 변경 (복부 통합) | ||||||||||||||||||||||||||
97 | 상·하복부 또는 비뇨기 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변경 (복부 통합) | ||||||||||||||||||||||||||
98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나944가)또는 비뇨기(나944나)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또는「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 변경 (복부 통합) |
□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99 | 나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⑤ 장기크기 측정 등(ex 비장크기 측정, 방광용적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복수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 신장 주위 농양 배액술 시 위치 확인 및 평가 | 일부 (복부관련 내용만 정리) | |
120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산정하나? | 신장 또는 소장 이식 전·후 상태 평가, 신장 또는 부신 종양의 상태 확인, 혈관기형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어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함
(예) 신장·부신 초음파(EB449)를 검사하면서 도플러검사를 같이 한 경우→ EB449010 100% 청구 (검사한 5단코드 뒤에 010을 붙여 8단코드로 청구) | 신설 | |
121 |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의 범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나.산정방법의 1)나)(2) |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은 Bosniak classification ⅡF와 환자의 상태(고령, 단일신장 등)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과 관찰하는 Bosniak classification Ⅲ, Ⅳ를 의미함.
| 신설 | |
122 |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나.산정방법의 1)나)(2) | 직장종양, 염증성 장질환(크론병)으로 직장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High or complicated type fistula)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환자를 의미함. | 신설 | |
106 | 장기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재필요여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변경 (복부 통합) | |
110 | 장기별*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연 단위 경과관찰자 횟수적용 기준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변경 (복부 통합) | |
72 | 잔뇨량 측정 시 초음파 검사 수가산정방법 | -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 확인없이 잔뇨량만 측정 시 나940가 단순초음파(Ⅰ) 산정 -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면서 잔뇨량 측정 시 나944나(3) 방광초음파 산정 -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 잔뇨량 측정 시 비급여 노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산정 | 2차 (수가) 유지 | |
86 | 인접부위 적용 기준 | 다음과 같이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 다 음 -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 나944가(2) 충수 초음파 / 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 / 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 / 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or 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 or 나944나(3) 방광 초음파) | 일부 (복부관련 내용만 정리) | |
102 |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변경 (복부 통합) |
□ 청구방법
7개 질병군(DRG) 진료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음파검사는 추가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세부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5. 질병군 진료 시 초음파검사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장 검사료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제1편 제2부 초음파검사료를 추가 산정한다.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123 | ’19.2.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 나944가(2)~나944나(3)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초음파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 신설 | ||||||||||||||||||||||||||||||||||||||||||||||||||||||||
124 | 하복부·비뇨기 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단, 하복부, 비뇨기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ㆍ(기재요령)
| 신설 | ||||||||||||||||||||||||||||||||||||||||||||||||||||||||
41 |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 1차 (청구방법) 유지 | ||||||||||||||||||||||||||||||||||||||||||||||||||||||||
42 |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 1차 (청구방법) 유지 | ||||||||||||||||||||||||||||||||||||||||||||||||||||||||
89 |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 2차 (청구방법) 유지 | ||||||||||||||||||||||||||||||||||||||||||||||||||||||||
43 |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1차 (청구방법) 유지 | ||||||||||||||||||||||||||||||||||||||||||||||||||||||||
37 |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단순 초음파만 적용됨 |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예시1) 잔뇨량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G//잔뇨량 측정” (예시2) 복수양 확인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복수천자 여부 확인 위하여 검사하였으나 양 많지 않아 검사만 시행” (예시3) 비장 크기만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비장 크기 확인” (예시4) 복수천자 부위 위치 확인 : 단순초음파(Ⅱ) 청구 ⇒ “F/C8050/” | 일부 (복부관련 내용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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