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심사개발1부:2018-09-06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 우리원에서는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일반원칙]향정신성 약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18.2.1)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약물」의 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8년 하반기에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13.9.1)’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6개월 간」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관련고시: ‘붙임’ 참조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11월
- 심사 실제적용: ‘18년 12월 예정
○ 문의전화: (033)739-2145, 2146, 214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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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고시 제2018-18호, 2018.2.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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