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 약제[딜라스탄나잘 스프레이]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약제기준부2018-10-01
○ 우리원은 매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예정)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02)2182-8541, 2459, 8533
대상 약제 목록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성분명 | 대표제품명 | 허가사항(효능효과) | 허가사항(용법용량) | 급여기준 |
131 | 673300CSI | azelastine hydrochloride 16.44mg (0.137mg/회) propionate 6mg(50µg/회) | 딜라스틴 나잘 스프레이 | 중등도에서 중증의 연중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증상 치료 |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1일 2회, 각 비공마다 1회씩 분무 (1회 분무 시, 아젤라스틴염산염 0.137mg과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0.05mg이 방출된다. 1일 총 용량은 아젤라스틴염산염 0.548mg과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0.2mg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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