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야국화 2018. 1. 19. 10:3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동 제정 법률 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2.4.부 시행 예정

   3.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단,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사를 추정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필요

   4.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절차와 방법 및 의료기관에서 준비해야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신청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제도 관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업추진부(02-778-7593, 7591)
 
<붙임> 1.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 2017.12.기준).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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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1. 등록 목적, 법적근거 등

 가. 등록 목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록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나.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다. 등록 대상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및 확인, 환자가족 진술 및 전원합의 결정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위원장 1명을 포함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1명 이상,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 포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기타(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붙임2]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


4. 등록 신청 절차


 가. 신청방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신청
     ※ 직접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모두 불가
   - 등록기간 : 2018. 1. 22.(월) 9:00 ~ 계속
     ※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관련 사무 수행 가능
   -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업추진부(02-778-7593, 7591)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 (URL) intra.lst.go.kr
 ▸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조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통보 등 연명의료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보관·통보를 일원화 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 공문 1부(신청 기관장 발행, 스캔 후 파일 첨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붙임1 참조]
    ※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형태로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가능
  ○ 윤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서류(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붙임1 참조]
  ○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붙임2]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다. 등록 절차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 등록 신청 → 자료 검토** → 등록 승인
    * 등록서류 제출자(개인)에 대한 공인인증 후 입력 가능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로 ‘자료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이후의 진행상황은 시스템 ‘신청 조회’에서 확인 가능

붙임1.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등록 신청 방법

[참고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화면 예시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신청 세부 절차
   *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 및 UI 등이 변경될 예정
○ (등록 신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액션

시스템 메인>‘기관 신청’의 오른쪽 버튼 클릭

시스템 메인> 기관 신청>오른쪽 하단 ‘의료기관 신청’ 클릭
→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본인확인기관 연계 정보 처리 동의

시스템 메인> 기관 신청> 등록기관/의료기관 등록

담당자 본인확인
→ ‘본인확인’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 ‘인증서등록’ 클릭하여 개인 공인인증서 등록


시스템 메인> 기관 신청> 등록기관/의료기관 등록> 담당자 본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인증’ 클릭하여 법인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 메인> 기관 신청> 등록기관/의료기관 등록> 담당자 본인 확인> 기관정보 입력(의료기관)

※ 기관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추가정보 입력
※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 통해서 입력하면 기관위치정보 자동으로 나옴
→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 입력
→ 윤리위원회 담당자 정보 입력
※ 의료기관 담당자와 윤리위원회 담당자가 동일해도 무방

1. 직접운영의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별로 ‘추가’ 클릭하여 입력
→ 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등록신청공문을 ‘추가’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임시저장) → 신청

2. 위탁협약의 경우
등록신청공문, 위탁협약 증명서류를 ‘추가’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임시저장) → 신청


○ (신청 조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진행상황 조회

액션

시스템 메인> ‘신청 조회’의 오른쪽 버튼 클릭

시스템 메인> 신청 조회>성명 입력 후 ‘신청 조회’ 클릭
→ 개인 공인인증 진행

시스템 메인> 신청 조회> 등록 신청 조회>

진행상태 확인
→ ‘신청보기’ 클릭해서 신청서 세부 내용 조회


붙임2.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의료기관명 : 00000 )

2018. 2.





위원장 연락처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 실무자
(지원전담인력)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1. 조직 및 구성

? 구성 기준 및 절차
   - (기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추천 기준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기술합니다.
   - (절차)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간략히 기술합니다.

? 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법에 따른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술합니다.

총 위원수(위원장 포함)/외부 위원 수/비 의료인 수/비고
00명/00 명/00명/


   - (위원명단) 시스템에 제출한 명단과 일치해야 합니다.

연번/성명/성별/생년월일/소속/직위/전문분야/비고
1/홍길동/남/1967. 1. 1./한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응급의학/위원장
2/홍길순/여/              /                           /변호사/형법/


? 전담 지원 인력 및 조직 현황
   - (전담 조직명) 윤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기술합니다.
   - (조직도) 기관 내 전담 조직의 위치 및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를 첨부합니다.
   - (전담지원인력)

성명/소속 부서/직위/전문분야/비고


2. 운영 규정 및 지침

? 근거 규정
   - (규정명)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명을 기술합니다.
   - (제정일시)
   - (최근 개정일시 및 버전)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규정 제정 목적)
   - (주요 내용)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해당 문서는 본 계획서에 붙임파일로 첨부합니다.

? 위원회 역할 및 책임
   - 근거 규정에 기술된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외에 다른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술합니다.


3. 활동 계획

? 심의 절차 및 시기 등 위원회 운영 계획
   - (심의 신청 절차)
   - (심의 기준)
   - (회의 개최 기준)
   - (회의 방법)
   -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활동 및 상담실 운영 계획
   - (상담 제공 시간)
   - (상담 제공 장소)
   - (상담 제공 인력)
   - (주요 상담 내용)
   - (상담 후 처리 방안 및 계획)
   -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행 계획
   - (교육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제공 시기 및 주기)
   - (교육 이수 관리)
   -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원회 활동 계획
   -  위 활동 외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