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에서는 2003년부터 외래 다빈도 상병 위주로 상병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는 의과 외래 「호흡계통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출산 및 산후기」의 60개 주상병에 대하여 최근 진료 경향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3개월간(2017.9.1.∼2017.11.30. 접수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줄번호 단위로 사전 안내 후 2017.12.1.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모의운영 결과 다빈도 심사조정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항목별로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동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서 명세서별 심사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호흡계통의 질환 등 4개 분야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 참고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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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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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계통의 질환 (033)739-2159, 2151
귀 및 유돌의 질환 (033)739-2157, 2154
정신 및 행동장애 (033)739-2153, 2154
임신·출산 및 산후기 (033)739-215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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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계통의 질환분야 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
- 행위 관련 다빈도 심사 조정 예상 사례 유형 -
○ 의과 외래 호흡계통의 질환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초과청구 등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제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항목 | 사례 | 비고 |
다-245라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 (HA424,HA434, HA464,HA474, HA444) | ○「상세불명의 폐렴, 단순 만성 기관지염」상병에 시행한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는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급여기준을 참조하여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흉부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 기재 내역(특정내역, JX999)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아니함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폐경화 등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상병에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흉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현행 급여기준(고시제2015-99호) 참조 인정하지 아니함 | ||
다-245나(2) 일반 전산화단층영상 진단-안면및두개 (HA405,HA406, HA407,HA408) | ○「만성 비염,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상병에 시행한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 및 두개기저-부비동은 |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C2310, C7231) |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급성아토피결막염」상병에 시행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 기재 내역(특정내역, JX999)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6종 이내로 인정함 |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 검사급여기준 (고시 제2016-151호, 2016.9.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진단 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아 래 - ①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②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③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④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C2310, C7231) |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상세불명의아토피성 피부염」상병에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나-231) 검사와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나-232) 검사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나-595-5다 다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폐렴 원인균 [폐렴사슬알균, 인플루엔자균, 폐렴미코플라 즈마, 레지 오넬라뉴모 필라] (C6013)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상병에 산정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폐렴원인균 검사는 세균성 폐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로써,청구내역 및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
사-101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기침」상병에 산정한 표층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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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및 유돌의 질환분야 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
- 행위 관련 다빈도 심사 조정 예상 사례 유형 -
○ 의과 외래 귀 및 유돌의 질환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청구 등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제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항목 | 사례 | 비고 |
다-245나(3) | ○「상세불명의 중이염」상병에 시행한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
나-809 |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상병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
사-30 |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기타위염」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치료 |
자-9가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N0091) | ○「외이의 기타 명시된 장애」상병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M0137) | ○「외이의 농양」상병에 산정한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는 청구내역 및 상병 참조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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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 및 행동장애분야 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
- 행위 관련 다빈도 심사 조정 예상 사례 유형 -
○ 의과 외래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청구 등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제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항목 | 사례 | 비고 |
다-245가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상병에 일반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
나-621나 | ○「경도 인지장애」상병에 인성검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나-758 | ○「기타 신체형장애」상병에 산정한 | |
나-244다 | ○「공황장애」상병에 산정한 지질-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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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전산심사 적용 사례변경 2017.11.28 심사개발 1부
○ 「정신 및 행동장애」분야에서 심사 예정(2017. 12. 1. 접수분)인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등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빈도 발생 유형 모니터링, 임상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심사 적용 사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참고 (심사 적용 사례)
(적용안) 「경도 인지장애」상병에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나-621나주)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함
(변 경) 「경도 인지장애」상병에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나-621나주)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인성검사-간이정신
진단검사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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