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전산심사 적용 사례 변경안내 2017.11.28 심사개발1부
○ 「정신 및 행동장애」분야에서 심사 예정(2017. 12. 1. 접수분)인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등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빈도 발생 유형 모니터링, 임상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심사 적용 사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참고 (심사 적용 사례)
(적용안) 「경도 인지장애」상병에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나-621나주)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함
(변 경) 「경도 인지장애」상병에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나-621나주)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만 인정함
정리) F067 Mild cognitive disorder 상병에
F6216 간이정신진단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MMSE/나-621나) &
F6217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나-621나주) 동시 청구시 F6216 MMSE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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