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입원확인료와 불일치하는 "치료입원확인관리료" 불인정 2017.12.1 심사개발2부
■ 청구사례 (79세/남)
○ 입원일수: 22일
○ 상병명: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치료입원확인 치료입원확인료-병원-치료입원 (IA931) 1*1*1
치료입원확인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병원 (IA930) 1*1*2 ▶1*1*1조정
■ 심사결과
○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관리료 산정 방법에 따라 입원 기간 비교 개수 초과분 조정
<관련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안내 (정신건강정책과-4218)
- II 시범사업 세부지침
2. 산정지침
(생략)
라. 동일환자의 동일목적 입원확인을 최초 확인 후 반복시행 하더라도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이하 생략)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5. 동일 환자의 치료입원확인 횟수 제한은 어떻게 하나요?
A5. 환자의 상태변화 없이 반복적 치료입원확인 등의 경우에는 최초 ‘치료입원확인료’ 산정 후 여러 번
재확인하더라도 1개월간 1회만 산정하게 됩니다.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산정한 치료입원확인료 불인정
■ 청구사례 (68세/남)
○ 입원일수: 18일
○ 상병명: F208 기타 조현병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치료입원확인료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치료입원 (IA931) 1*1*1▶조정
[면허번호] 정신건강의학과 비전문의
■ 심사결과
○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해야 산정가능 하나,해당 면허번호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입원 확인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안내 (정신건강정책과-4218) II.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대상
(1) (대상 의료인)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하 방문의사)
(이하 생략)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2. ‘치료입원 확인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여부 확인 및 권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방문의사 소속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합니다.
3.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 착오기재 가정간호방문료 불인정
■ 청구사례 (73세/남)
○ 내원일수: 1일
○ 상병명: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만70세 이상] 1*1*1▶조정
[면허번호] 가정전문 간호사
■ 심사결과
○ 가정간호방문료를 실시한 간호사의 면허를 기재 할 때는 간호사 면허를 기재해야 하나,
해당 진료일에 기재 된 면허번호는 가정간호사 면허번호로 확인되어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1. 산정기준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환자의 특성,
진료 내용, 소요시간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에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방법 첨부파일 참조
현행 | 개정 |
제 28조 | 제28조 |
○ 면허종류, 면허번호 항목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재 추가
항목명 | MODE | 항목설명 |
면허종류 | (생략) | -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생략) | -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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