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17-9차 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야국화 2017. 10. 6. 17:19

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9개 항목을 9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
연 번-심의 사례
1.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 인정여부
2.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요양급여 인정여부
3.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

   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5.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6.견관절에 시행한 자71 인공관절치환술-복잡 인정여부
7.상완골에 시행한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인정여부
8.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9.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9개 심의사례 중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2017년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

     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 이밖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

    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

      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2번)


[별첨]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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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 건

1. 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71세)
- 청구 상병명: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B사례(남/71세)
- 청구 상병명: 위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C사례(남/62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조기),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1

 ○ D사례(남/70세)
- 청구 상병명: 위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1

 ○ E사례(여/37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식도의 양성 신생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심의결과
 ○ 이 건(5사례)은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후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청구한 건으로,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 결과,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인정함. 다만, 1단계 검사(gross mapping)로도 병변의 확인이 충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병리조직검사 나550나로 인정하되, 슬라이드 제작 시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해서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절편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절편 수에 따라 ‘나550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또는 ‘나550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5사례)은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후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청구한 건임. 조직구축학적검사는 검체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환자의 향후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소요시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검사임을 고려했을 때, 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교과서 및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조직구축학적검사는 주 병변이 모두 포함된 검체를 2mm 간격으로 연속 절편하고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하여 파라핀 블록에 포매한 다음,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1단계 현미경 검사를 시행(gross mapping)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병변의 위치와 특성, 크기, 넓이, 침범 깊이, 절제연의 종양세포 침범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모식도를 그리는 등 병변의 진행양상과 주변조직과의 관계를 측정한 조직병리결과지를 작성하는 2단계 현미경적 조직구축학적검사(histopathologic mapping)를 통해 병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사임.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도 병변을 확인하고 환자의 향후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지 않으나, 1단계 검사(gross mapping)에서 고등급 이형성이나 선암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 결과에도 불구하고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인정함.
다만, 1단계 검사(gross mapping)로도 병변의 확인이 충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병리조직검사 나550나로 인정하되, 슬라이드 제작 시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해서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절편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절편 수에 따라 ‘나550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또는 ‘나550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각 사례는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함.

  -  아       래  -

▶ A사례(남/71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용종이 확인되어 내시경 점막절제술 시행하고, 2.7x2.0cm 조직을 10개 절편, 5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증식성 용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증식성 용종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10개)를 블록 수로 산정하여 ‘나550 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B사례(남/71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이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1.8x1.5cm 조직을 3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선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절편 수를 별도로 기술하지 않아 확인된 블록 수(3개)에 따라 ‘나550 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로 인정함.

▶ C사례(남/62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고등급 이형성이 병변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2.3x1.6cm 조직을 13개 절편, 4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선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선암종의 경우 주변 조직과의 경계, 추가 절제여부 확인 등 치료방향 설정을 위하여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므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는 청구한대로 인정함.

▶ D사례(남/70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이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2.3x2.0cm 조직을 9개 절편, 3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선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9개)를 블록 수로 산정하여 ‘나550 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E사례(여/37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식도 용종이 확인되어 내시경 점막절제술 시행하고, 0.6x0.5cm 조직을 6개 절편, 1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근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식도 근종의 경우 악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육안 검사로 상피성 종양과 구별되기 때문에 1단계 검사(gross mapping)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절편 수를 고려하지 않고 ‘나550 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로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SD 연구회. 소화관종양 내시경치료술의 실제. 대한의학서적. 2009.
○ 학회 의견[대한병리학회(제 2017-369호, 2017.6.2.)]

[2017.8.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2.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1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발작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배제),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배제)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VIVA QUAD XT 전규격 (G83033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703)                             1*1*1
  ATTAIN PERFORMA LV LEAD 전규격  (G8207403)                    1*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시술 전 충분한 약물치료로 맥박수가 적절하게 조절되었다고 판단되며, 시술 후 양심실 조율이 추적 검사(device interrogation)에서 89.7%(’16.10.28.), 93.7%(’16.12.5.), 97.4%(’17.1.26.)로 100%에 가깝게 이루어졌으므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51세)의 환자는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경과관찰 중 심방세동 진단되어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호흡곤란 증상(NYHA class III)으로 입원하여 좌심실구혈률(EF) 35%,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Defibrillator)]를 시행한 사례임. 이에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약물치료를 통한 맥박수 조절 후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장재동기화치료[CRT-D(Defibrillator)]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CRT-P(Pacemaker)와 ICD 인정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영구형 심방세동에 시행하는 CRT-P는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나)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허혈성 심부전에 시행하는 ICD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시행).

○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관련)에 의하면, 영구형 심방세동에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시 양심실 조율이 100%에 가깝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약물치료를 하거나,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제출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비후성 심근병증, 영구형 심방세동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로 좌심실 구혈률(EF) 35%, 호흡곤란 증상(NYHA class III), QRS duration ≥ 130ms, 좌각차단으로 확인되었으며, ’15년 12월부터 이뇨제[furosemide(품명: 라식스정 등), spironolactone(품명: 알닥톤정 등)]를 투여하였고, ’16년 6월부터 ACEI[ramipril(품명: 트리테이스정 등)], beta-blocker[bisoprolol(품명: 콩코르정 등)]를 투여하였으며 심장재동기화치료(CRD-D) 시술(’16.10.21.) 후부터 digoxin(품명: 디곡신정 등), amiodarone(품명: 코다론정 등)을 투여하였음. 시술 전 시행한 일부 심전도에서는 빠른 맥박수가 관찰되었으나, 24시간 심전도 기록 검사(’16.9.12.) 상 최대 맥박수 140회/분, 최소 맥박수 44회/분, 평균 맥박수 70회/분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이 건은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시술 전 충분한 약물치료로 맥박수가 적절하게 조절되었다고 판단되며, 시술 후 양심실 조율이 추적 검사(device interrogation)에서 89.7%(’16.10.28.), 93.7%(’16.12.5.), 97.4%(’17.1.26.)로 100%에 가깝게 이루어졌으므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 2016.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eart failure. 201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c1997.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2016년 8월 25일 [2017년 7월 28일 인용]. URL: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2000000&cmsurl=/cms/inform/01/1350704_27106.html&subject=[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2017.8.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3.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서맥, 심장전자장치의 존재, 기타 급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3)     1*1*1
  INGENIO MRI & ACCOLADE MRI SR PACEMAKER 전규격 (G8202625)          1*1*1
  INGEVITY PACING LEAD 전규격  (G8101425)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서맥의 정도와 증상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각성상태 보다는 대부분 수면 시 서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남/66세)은 특이 과거력 없이 어지러움 증상을 주호소로 입원한 환자로 느린 맥박수를 동반한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with slow ventricular response) 소견으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한 사례임. 이에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굴기능 부전(Sinus Node Syndrome)에 시행하는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원 기간 중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기록 검사에서 최소 맥박수 39회/분(’16.3.18. 06:18), 42회/분(’16.3.22. 04:14)으로 기록되어 대부분 수면상태에서 서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 소견서 상 당시 어지러움증 및 심장이 느리게 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24시간 심전도 기록 검사 일기장 및 간호기록지에 관련 증상은 기록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건은 서맥의 정도와 증상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각성상태 보다는 대부분 수면 시 서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심박기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3.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8.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4.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폐부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만성 신장병(3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명시된 갑상선의 장애, 상세불명의 심부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협심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상세불명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0.7*1
  자654가(1)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1*1*1
  ACCENT DR MRI 전규격  (G8205621)                                                    1*1*1
  TENDRIL MRI 전규격  (G8101521)                                                      1*2*1
  BLAZER Ⅱ TEMPERATUR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01)                          1*1*1
  TRANSSEPTAL NEEDLE BRK SERIES 전규격  (J5020066)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ical study, EPS)상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tachycardia, AVRT)이 유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가 존재하여 심박동기에 의한 빈맥(pacemaker-mediated tachycardia)을 예방하기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상 정상적인 His-bundle을 통한 역행성 심실-심방의 전도(retrograde VA conduction)이며, 이를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또한 교대성 각차단이 관찰되어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 상 좌각차단 소견은 확인되나 우각차단 소견이 불명확하여 교대성 각차단의 진단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에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및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남/77세)은 협심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 후 교대성 각차단 진단 하에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전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electrophysiological study, EPS)에서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tachycardia, AVRT)이 유도되지 않았으나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을 시행한 사례임. 이에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 고주파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와 교대성 각차단 진단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관련 급여기준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이 발생하는 경우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고1),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함2).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 ‘1-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 시행)
   2) 심박기거치술 급여기준 ‘3-가’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내원 직후 시행한 심전도에서 넓은 QRS 빈맥, 좌각차단, 맥박수 149회/분 소견 보였으며, 상심실성 빈맥 의심되어 adenosine(품명: 아데노코주사 등) 12mg 정주 후 심방조동으로 진단되었음. 소견서에 따르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상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tachycardia, AVRT)이 유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가 존재하여 심박동기에 의한 빈맥(pacemaker mediated tachycardia)을 예방하기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상 정상적인 His-bundle을 통한 역행성 심실-심방의 전도(retrograde VA conduction)이며, 이를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또한 교대성 각차단이 관찰되어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 상 좌각차단 소견은 확인되나 우각차단 소견이 불명확하여 교대성 각차단의 진단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에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및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심박기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ACC/AHA/HRA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dult Patients with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2015.
 ○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3.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8.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5.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조기탈분극,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NAVISTAR THERMOCOOL SF NAVIGATION &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72011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PENTARAY 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0극  (J4605013)                               1*1*1
  EP STAR FIX NOGAMI CURVE 11~20극  (J4602085)                                          1*1*1
  WOVEN CATHETER 10극이하  (J4601268)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PVC triggering RVOT polymorphic VT/VF로 triggered PVC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실신(syncope)이 동반된 malignant polymorphic VT/VF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어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도 타당함. 따라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43세)은 건강검진에서 조기심실수축(premature ventricular complex, PVC) 소견 보여  bisoprolol (품명: 콩코르정 등) 1.25mg 투여중인 환자로 실신(syncope),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타 요양기관에 응급실 통해 입원 후 조기심실수축(PVC)에 대한 1차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에서 조기심실수축(PVC) 지속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2차 고주파절제술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을 시행하고,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한 사례임. 이에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조기심실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실빈맥에 시행하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가)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EPS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안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제출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건은 조기심실수축(PVC)으로 bisoprolol(품명: 콩코르정 등) 1.25mg 투여중인 환자로 타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당일 새벽 6시경 1분간의 실신(syncope)이 관찰되었으며, 당시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기록 검사(’17.2.21.)에서 조기심실수축에 의해 유발된 다형 심실빈맥/심실세동(PVC triggering polymorphic VT/VF)이 7~9초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조기심실수축(triggered PVC)에 대하여 1차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17.2.23.) 실패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되었음. 이후 시행한 임상 전기생리학적 검사(EPS) 상 우심실유출로(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RVOT)에서 관찰되는 조기심실수축(triggered PVC)에 대한 2차 고주파절제술 시행(’17.2.27.) 후 ICD 거치술을 시행하였음(’17.2.28.).

 ○ 이 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PVC triggering RVOT polymorphic VT/VF로 triggered PVC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실신(syncope)이 동반된 malignant polymorphic VT/VF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어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도 타당함. 따라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d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8.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6. 견관절에 시행한 자71 인공관절치환술-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72세)
      청구  상병명: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기타위염
                     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주요 청구내역: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N2076)            1*1*1
  ○ B사례 (여/78세)
      청구  상병명: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주요 청구내역: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N2716)        1*1*1
  ○ C사례 (남/75세)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주요 청구내역: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N2076)        1*1*1
  ○ D사례 (여/76세)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위염
      주요 청구내역: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N2076)        1*1*1


■ 심의결과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심의함.

■ 심의내용
○ “2014.8.1.부터 시행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4-113호)와 관련하여, 세부 시행에 대한 행위복잡기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14.8.1.시행)인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복잡기준”중에서 이 사례에 적용 가능한 복잡기준은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8) 15°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10) 관절구축이 20°이상인 경우’등임.
 
○ 이 건(A~D사례)은 어깨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또는 회전근개증후군 상병하에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견관절]-복잡(N2076) 또는 자71나(2)주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N2716)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사례별로 심의함.

- 아   래 -

▶ A사례(여/72):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_어깨부분 상병으로 우측 어깨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고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한 사례임.
    요양기관에서는 15°이상의 골변형을 사유로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 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상완골의 골결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중 (8) 15°이상의 골변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인공관절치환술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78):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_어깨부분 상병으로 우측 어깨에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시행하고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N2716)’을 청구한 사례임.
   요양기관에서는 15°이상의 골변형을 사유로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N2716)'을 청구 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관절와의 심한 관절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중 (8) 15°이상의 골변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인공관절치환술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남/75): 회전근개증후군 상병으로 우측 어깨에 역형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고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한 사례임.
   요양기관에서는 20°이상의 관절구축을 사유로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 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참조한 결과, “Forward Flexion 10°/ Passive Forward Flexion 150°”로 관절운동범위 감소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중 (10) 관절구축 20°이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인공관절치환술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76): 회전근개증후군 상병으로 우측 어깨에 역형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고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한 사례임.
   요양기관에서는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을 사유로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N2076)'을 청구 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상완골의 상방전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중 (7) 1 inch 이상의 실질적인 골결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인공관절치환술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14.8.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서울: 최신의학사. 2013.
 ○ Thomas W, Throckmorton.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3th edition. Elsevier. 2017.
 ○ HAMADA, KAZUTOSHI et al. Roengenographic findings in massive rotator cuff tears a long-term observation. Clinical Orthopaedics&related research. 1990.

[2017.8.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7. 상완골에 시행한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위의 골절_폐쇄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상완골,견갑골 (N0612)      1*1*1

■ 심의결과
○ 요양기관에서는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을 사유로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 관혈적-복잡-상완골, 견갑골(N0612)'을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분쇄골절로 인한 상대적 길이 감소를 확인 할 수는 있으나, 1 inch 이상의 실질적인 심한 골결손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지골절정복술의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2014.8.1.부터 시행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4-113호)와 관련하여, 세부 시행에 대한 행위복잡기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14.8.1.시행)인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나62 가관절수술 복잡기준”중에서 이 사례에 적용 가능한 복잡기준은‘(10) 장축 1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임.

○ 이 건은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_폐쇄성 상병으로 좌측 상완골에 사지골절정복술을 시행하고‘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상완골,견갑골(N0612)'을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에서는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을 사유로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 관혈적-복잡-상완골, 견갑골(N0612)'을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분쇄골절로 인한 상대적 길이 감소를 확인 할 수는 있으나, 1 inch 이상의 실질적인 심한 골결손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지골절정복술의 복잡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자62 가관절수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14.8.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서울: 최신의학사. 2013.
 ○ I.R.Murray et al. Proximal humeral fractures: Current concepts in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outcomes. The Bone&JointJournal. 2011;Vol.93-B:1-11.

[2017.8.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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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사전 승인 건

8.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2016.09.01.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41호, 2016.09.01.시행)에 의거하여,
1. 승인받은 환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주를 투여하여야 하며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위 공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약제투여 개시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하여 6개월이 경과된 익월 15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승인
사전승인-4, 승인-2, 불승인-2
○ 세부내역

구분

성별/나이

심의내용

심의결과

A사례

/18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가 있는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 또한, 현재 상태에서 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불승인

B사례

/23

proBNP 등 동반질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함.

불승인

C사례

/57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로서 신부전이 확인되어 급여기준에 충족되므로 승인함.

승인

D사례

/42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로서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급여기준에 충족되므로 승인함.

승인


□ 모니터링 (‘17. 8월)

구분

지속투여승인

투여중지

기타

모니터링

38(10)

38(10)

0

-

투여중지

18(10)

0

0

18(10)


* 신청기관: 17기관
   ( )는 임상시험 전환으로 1차 심의 투여 중지 건과 중복임

○ 세부내역

구분

성별/나이

심의내용

심의결과

A사례

/52

리리스 투여 전보다 수혈요구도가 감소하였고, LDH 수치 역시 정상치로 유지되어 지속 투여 승인

지속투여승인

B사례

/65

솔리리스 투여 후 생긴 유방암은 완전관해 상태이며, 수혈은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투여 승인

지속투여승인

C사례

/74

지속투여 인정하되, LDH 상승에 대한 의견과 다음 모니터링 시 폐부전, 신부전에 대한 경과확인이 필요함. 또한, 의학적 정당한 이유없이 투여중지(누락)가 되지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지속투여승인

이 외

35사례

별첨 1

참조

투여 유지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지속투여승인

투여중지

18사례

(10사례)

별첨 2

참조

이 건들은 임상시험 전환 대상으로 솔리리스주를 급여로 투여하는 것은 중단하나, 솔리리스 또는 동등한 효능의 약제사용이 지속되므로 추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지속함.

급여 투여중지

모니터링 지속

==================================================
9.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5.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승인 되어 선별급여로 결정합니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12.1.시행)」에 따라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심의 결과

구분

동종

제대혈

자가

비고

총 접수

315

160

3

152

-

처리결과

급여

219

94

3

122

-

자료보완

13

7

0

6

-

선별급여

76

55

0

21

-

취하

7

4

0

3

-

* 신청기관 : 36개 요양기관


■ 심의내용

구분

건수

결정사항

상병

결정내역

동종

160

급여: 94

급성골수성백혈병: 39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3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9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L

혈소판 20,000/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3

(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인 경우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이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 불응하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함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만성골수성백혈병:

1

WHO criteria에서 제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또는 가속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TKI 제제(18세 미만은 1개 이상, 18세 이상은 2개 이상) 실패하거나 불내성(intolerance)을 보이는 경우

(2) T315I mutation 확인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비호지킨림프종:

4

(1) 비호지킨 림프종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써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Burkitt Lymphoma

Peripheral T-cell Lymphoma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B 이상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일차골수섬유증: 2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 예후인자수 5항목)와 중등위험도-2(Intermediate-2, 예후인자수 3항목 또는 4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등도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다발골수종: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 [별지2]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서 "다발골수종은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원칙으로 함.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

 

이 건의 일란성 쌍생아로부터의 1차 이식은 자가이식에 준하므로 동일 공여자(일란성 쌍생아)로부터 2차 이식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함.

Acute Bileneal Leukemia: 1

건은 Acute Bileneal leukemia로 진단되어 1동종조혈모포이식 예정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는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Pyruvate kinase

deficiency anemia: 1

이 건은 Pyruvate kinase deficiency anemia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나이 및 수혈력 등을 고려하여 이식 적응증에 해당하는 바 사례별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자료보완: 7

Pyruvate kinase

deficiency anemia: 1

건은 Pyruvate kinase deficiency anemia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진료심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환자와 동일한 유전자 보인자인 공여자(오빠)의 최근 CBC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추후 CBC 등 추가 자료 제출 후 재논의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비호지킨림프종: 1

(1) 비호지킨 림프종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써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Burkitt Lymphoma

Peripheral T-cell Lymphoma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B 이상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measure 및 영상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PR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일차골수성섬유증: 1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 예후인자수 5항목)와 중등위험도-2(Intermediate-2, 예후인자수 3항목 또는 4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등도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이 건은 일차성골수섬유증으로 진단되어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최근 골수검사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골수 검사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절대호중구 수(ANC) 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이하요양급여 대상이나 이 건은 최근 검사결과지 미제출하여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바 자료보완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 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이하요양급여 대상이나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 진단 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은 사례로 최근 영상자료 상 비호지킨림프종 악화되지 않은 상태 유지 확인을 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급성골수성백혈병: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최근 시행한 CBC 상 완전관해 확인 어려움. 따라서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선별급여: 55

급성골수성백혈병: 24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요양급여인정기준은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규정하고 있음.

골수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골수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 않음.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3차 완전 관해 상태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3차 이상의 완전 관해 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5/6)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포이식 예정이나 2차 반일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당하지 않음. 또한,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요양급여인정기준은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4 재발에 해당됨에 따라,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차 반일치 혈연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국내외 공여자 검색을 시행하지 않음. 따라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요양급여인정기준은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3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현재 3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 상병에 대한 3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치료 성적 및 효과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 시되어 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같은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 상 완전관해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급성림프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골수검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 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제출된 자료에서 ALL 고위험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미만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 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상 완전관해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4차 완전관해 상태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4차 완전관해 상태 및 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으로 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 측의 요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상 완전관해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3차 동종조혈모세이식 예정이나 현재 동 상병에 대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치료 성적 및 효과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으로 진단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동 상병에 대한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 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상 완전관해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 4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4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5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5)에 의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인 경우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Ph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 중간위험군(I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이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중간위험군에 해당되나 말초혈액검사 결과나 수혈요구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 따라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에 의하면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라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되어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 실패되어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정인 이 건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비호지킨림프종: 5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1) 비호지킨 림프종 () 1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2) 호지킨 림프종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요양급여 대상임.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favor primary cutaneous gamma-delta T cell lymphoma)으로 진단받고 1차 동종조혈모포이식 예정으로 상기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T-Lymphoblastic lymphoma/leukemia 상병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으로 이 상병은 ALL의 인정기준에 준하여 사례별로 심의하고 있음.

이 건은 완전관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 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1)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추적 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 확인 되지 .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당의사의 의학적인 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일차골수섬유증: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건은 일차골수섬유증으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이식은 고시 기준 외임. 따라서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만성골수성백혈병

(CML) :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에 의하면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이 상병에 대한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환자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부신뇌백질이양증

: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부신뇌백질이양증으로 진단되어 1차 반일치 동종조혈모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이식은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중증복합면역결핍증

(SCIDs):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 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에 의하면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중증복합면역결핍증(SCIDs)으로 진단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다발골수종: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서 다발성골수종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함.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으로 되어 있음. 이 건은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였으나 재발하여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취하: 4

제대혈

3

급여:

3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염색체수 44 미만

() 진단시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 X 10/L 이상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oor Steroid Response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4)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

1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

(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인 경우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이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 불응하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함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자가

152

급여: 122

비호지킨림프종: 55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Mantle Cell Lymphoma stage bulky 이상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 인 경우

Burkitt Lymphoma(,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Peripheral T-cell Lymphoma

(,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Primary CNS Lymphoma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Mantle Cell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Burkitt Lymphoma

Peripheral T-cell Lymphoma

Extranodal NK/T-cell Lymphoma

Primary CNS Lymphoma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다발골수종: 50

IMWG에서 제시한 발골수종의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

: 5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2차 분자생물학적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수모세포종

(Medulloblastoma): 4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은 가.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9)-(1)-()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진단 시 3세 이하

수술 후 잔여종괴가 1.5이상인 경우

두개강내 전이가 있는 경우

Anaplastic type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호지킨림프종: 2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이상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신경모세포종: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에 따르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은 가.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기준)별표2--5)에 의하면 신경모세포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이상을 보이는 Stage IV 또는 N-myc 증폭(+)Stage II 이상인 경우

(2)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N-myc증폭(+)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해당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1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에 따르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은 가.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골수종 인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9)-(1)-()에서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CNS embryonal tumor: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9)-(1)-()에서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CNS embryonal tumor2016 WHO classification에 따라 고시기준의 CNS PNET에 준하는 상병이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유윙종양: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6)에 의하면 유윙종양은 (1)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임 ()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 bulky primary tumor ( >200 ml ) () axial site (2)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이상)을 병용하여 부분 반응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골육종(Osteosarcoma):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10)에 의하면 골육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임 (1)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된 경우 (2)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 된 때로 되어있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자료보완: 6

다발골수종: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 --4)-(1)에 의하면 다발골수종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제출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다발골수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호지킨림프종: 1

이 건은 (Hodgkin lymphoma, nodular sclerotic classical HL)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최근 골수검사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여부 판단이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골수 검사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신경모세포종

(Neuroblastoma):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에 의하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 횡문근종양(AT/RT), ()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되어있음. 이 건은 신경모세포종 상병에 Tandem Transplantation을 예정하고 있는 건으로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근 골수검사에서 침범소견 지속되어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로 판단하기 곤란함.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골수 검사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CH): 1

이 건은 랑게스한스세포조직구증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거자료(참고문헌, 교과서 등)가 필요하므로 자료보완토록 함.

선별급여: 21

비호지킨림프종: 8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1)-(1)-()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1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Mantle Cell Lymphoma stage bulky 이상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 인 경우

Burkitt Lymphoma(,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Peripheral T-cell Lymphoma

(,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Primary CNS Lymphoma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1)-(1)-()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Mantle Cell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Burkitt Lymphoma

Peripheral T-cell Lymphoma

Extranodal NK/T-cell Lymphoma

Primary CNS Lymphoma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추적 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학적 확진이 되지 않음. 따라서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다발골수종: 5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65 미만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현재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05.01.)에 따르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세부인정사항 2. .에서 다발골수종은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함.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

다발골수종 상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1차이식 후 VGPR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6개월을 초과하여 2차이식 신청하였으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 --4)-(1)에 의하면 다발골수종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은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발골수종 상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다발골수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급성골수성백혈병(AML):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2)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2차 분자생물학적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인 경우로 되어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재발되어 2차 완전관해에 도달한 상태로 고시기준 외임. 따라서 동종이식을 계획하였으나 조직항원일치의 공여자가 없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종이식이 추천되나 조직항원일치의 공여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이식예정 시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Choroid Plexus Carcinoma: 2

Choroid Plexus Carcinoma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05.0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 상병에 대한 2 이식은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1)-(1)-()에 의하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로 되어있음. 이 건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으로 진단되어 구제항암화학요법 후 병의 진행소견으로 현재 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키 곤란하므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Anaplastic Ependymoma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5.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이 건은 Anaplastic Ependymoma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2차 이식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취하: 3

급성골수성백혈병(AML): 1

이 건은 항암치료후 구제성 자가조혈모세포 주입한 건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 2016.5.1.시행)에 의거 심의의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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