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안내)「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안내 및 참여 협조

야국화 2017. 9. 4. 11:50

(안내)「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안내 및 참여 협조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6

내    용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930(2017.8.3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폴리오 국내유입을 조기에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로부터 폴리오 박멸국 인증 유지를 위한 자료 마련을 위해 「급성이완성마비 감
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감시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Acute flaccid paralysis surveillance)
        가. 목적: 폴리오바이러스 국내 유입 조기 탐지 및 자료 확보
        나. 사업내용: 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를 통한 폴리오 유사 증상 감시
        다. 대상: 진단명과 상관없이 15세 미만 환자에서 급성이완성마비(AFP) 증상을 보이는 경우
        라. 운영
          - 증상 발현 14일 이내 24~48시간 간격으로 대변 검체 2회 채취
          - 검체운송업체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검체 수집·운반
          - 검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전자우편으로 통보

     4.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하며 참여문의는 질병관리본부(감염병감시과, Tel.043-719-7167,7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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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Acute flaccid paralysis surveillance, AFP)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과 협력(모든 의료 기관 참여가능)하여 만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급성 이완성마비 감시체계(AF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김영훈 교수

⚫(목적) 폴리오 국내 유입 조기 인지
  폴리오 박멸국 인증 유지를 위한 감시자료 확보

⚫(신고대상 및 범위) 진단명과 관계없이 15세 미만 환아에서 급성이완성마비(AFP) 증상을 보이는 경우


☞ APF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질환
• 폴리오(Poliomyelitis)
•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GBS)
• 횡단성척수염(Transverse myelitis)
• 외상성신경염(Taumatic neuritis)
• 근긴장 저하(Muscle hypotonia)
• 저칼륨성마비(Hypokalemic paralysis)
• 급성 파종성 뇌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itis, ADEM)
• 결핵성 수막염(TB meningitis) 등

 

⚫(신고 시기 및 방법)
- 감시대상 환자 발생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043-719-8207)에 연락
 - 「급성이완성마비 환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대변 검체와 함께 검사 의뢰

⚫(검체 채취방법) 마비 증상이 시작된 후 14일 이내에 24~48시간 간격으로 대변 검체 2회 채취, 4℃를 유지하여 연구진에 연락(010-5161-7651)
 * 검체 운송업체가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로 검체 운송
 
⚫(진단검사) 세포배양/유전자 검사 PCR 실시

⚫(검사결과 환류)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전자메일로 통보
 <기관별 역할>

역할/주요업무/연락처
감시사업연구진/참여 의료기관 관리,검체 운송 의뢰/010-5161-7651
질병관리본부감염병감시과/폴리오 의심환자 역학조사/043-719-7175,043-719-7167
질병관리본부바이러스분석과/실험실 검사 및 결과 환류/043-719-8207,043-719-8191


폴리오 박멸국 지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은 2000년 폴리오 박멸 상태를 선언하였습니다(‘83년 이후 국내 환자 발생 없음).

 WHO는 이미 폴리오가 박멸된 국가에 대해 폴리오 박멸 상태 확인 및 해외 유입에 의한 환자 발생 조기 탐지를 위해 급성이완성마비(Acute flaccid paralysis, AFP) 감시체계 운영을 권고한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AFP 감시뿐만 아니라 AFP를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오 박멸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급성이완성마비 감시사업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WHO의 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 운영 지표>
⚫ 15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1례 이상의 비폴리오 급성이완성마비 환자 보고(non-polio AFP ?1)
⚫ 보고된 증례의 80% 이상에서 적절한 검체* 확보
 * 증상 발생 14일 이내 24~48시간 간격으로 대변 검체 2회 채취
 * 모든 검체는 WHO 인증실험실에서 검사 수행


폴리오 의심 환자 진료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해 주세요!

⚫신고범위: 환자/의사환자
⚫신고시기: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환자) 폴리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폴리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불현성 감염이나 비특이적 열성질환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뇌수막염, 마비성 폴리오가 나타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가장 좋은 검체), 뇌척수액, 인두도찰물)에서 Poliovirus 분리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200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cdc.go.kr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043) 719-7167, 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