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감염병 검사 의뢰 안내 (의료기관 대상)

야국화 2017. 9. 13. 09:31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감염병 검사 의뢰 안내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진단관리과, '17.08.11.(금)>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 소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검사의뢰부터, 처리상태 확인 및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감염병 검사 의뢰 및 결과 환류 흐름도
  - 감염병 검사의뢰는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 감염병이나 검사법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검사의뢰 하셔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참고1)
●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와 민간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해 주로 검사 진행
  모든 법정 감염병에 대해 검사 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정 감염병에 대해 검사
  다만, 해당 시도보환연이 검사능력이 없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담당 보건소를 걸쳐서 검사 의뢰와 결과 환류가 진행됩니다.
● 질병관리본부로 검사의뢰 하는 경우, 직접 검사의뢰, 결과 환류가 진행됩니다.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감염병 검사의뢰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주요 메뉴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의 하부 메뉴인 “환자감시” 또는 “병원체확인”메뉴를 이용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는 지정된 권한을 승인받아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사전준비
 - 권한신청 : ‘권한/부가정보관리’페이지에서 (중분류 항목) 감염병관리종합정보지원 -‘병원체확인 User(의료기관)과 환자감시/전수감시User’ 권한 신청

구분-해당 권한
법정감염병(1군~ 4군) 검사의뢰-환자감시/전수감시User
5군, 지정, 비법정 감염병 검사의뢰-병원체확인 User(의료기관)

- 기관정보등록 : ‘메뉴 보기’클릭 후, 감염병관리종합정보지원 하부 메뉴의 ‘병원체확인’→ 운영관리 → ‘기관정보 관리’ 메뉴에 “의료기관 정보 등록”


□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권한 신청 및 기관정보 등록방법 안내

● 1단계 : 권한 신청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 - (메뉴보기)에서 권한ㅣ부가정보관리 선택 - (중분류 항목) 감염병관리종합정보지원 -‘환자감시ㅣ전수감시User, 병원체확인 User (의료기관)’ 권한 신청 클릭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하부 메뉴에 “환자감시 또는 병원체확인” 메뉴 생성됨

● 2단계 : 기관정보등록 방법
 - 권한 승인 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병원체확인 메뉴에서 운영관리 → 기관정보 등록화면*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 기관명, 기관장성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직인 첨부파일 추가 → “등록”


○ 감염병 검사 의뢰 절차 안내
●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1군~4군) 검사 의뢰하는 방법(환자감시 창)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 ‘조회’ 버튼 클릭 → 검색된 ‘감염병보고 목록’에서 해당되는 (환자)신고건 클릭  → ‘검사의뢰’ 버튼 클릭

→ ‘검사의뢰정보((의료기관 소재지 담당)관할보건소, 검사기관, 검사법, 검체 종류 선택, 검체운송기관 등)’ 지정 입력 후, ‘검사의뢰’ 버튼 클릭
 
 ※ “검사의뢰”완료되면 ‘감염병보고 목록’의 검사의뢰 상태 셀이 ‘의뢰중’으로 전환 됨.
● 5군, 지정, 비 법정 감염병 검사 의뢰하는 경우 (병원체확인 창)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검사 의뢰 접수현황 관리→ ‘검사 의뢰’ 버튼 선택

→ ‘기본정보(환자정보, 담당의사소견, 검체운송기관 등 입력), 검사의뢰정보((의료기관 소재지)관할보건소, 검사기관, 검사법, 검체 종류 선택)’ 지정 입력 후, ‘검사의뢰’ 버튼 클릭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는 ‘의뢰중’ (임시적 처리상태)으로 전환, 검사의뢰를 완료할려면, 반드시 ‘검사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상태를 ‘의뢰완료’로 전환해야합니다.)

○ 감염병 검사 의뢰 결과 확인하는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확인 방법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검사 의뢰 접수현황 관리 화면에서 처리상태 항목에 “발송완료” 선택 →‘조회’ 버튼 클릭하면 ‘검사의뢰 목록’ 생성 – 생성된 목록의 환자의 ‘성적서’ 셀에서 ‘성적서’ 항목 클릭


●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확인 방법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검사의뢰 확인(질본) 화면에서 처리상태 항목에 “발송완료” 선택 →‘조회’ 버튼 클릭하면 ‘시험의뢰접수 목록’ 생성 – 생성된 목록에서 환자 선택 후 ‘상세보기(시험성적서)’ 클릭


□ 문의사항
 ○ 시스템 단순 오류 접수 (어빌리티 시스템즈 고객센터) : 1522-6339 
 ○ 시스템 불편 및 개선 의견 접수 (감염병진단관리과) : 043-719-7837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 요약
○ (시스템을 활용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절차

기관

대상

업무

권한

메뉴

의료

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자

(1~ 4군 감염병)

염병 발생 신고를 수행합니다.

환자감시

전수감시User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

검체 의뢰자

관련 메뉴에 들어가서,

환자정보검체정보,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 건에 한해서는, 환자정보가 자동 (입력) 연계됩니다.)

환자감시

전수감시User

(1~ 4군 감염병)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

병원체확인User

(의료기관)

(5, 지정, 비법정감염병)

병원체확인-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외주

검체 담당자

입력한 검체 운송 기관에 검체와 (시스템에서 생성된) 검체시험의뢰서를 전달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검체

접수실

검체 운송 기관으로부터 검체를 전달받습니다.

병원체확인

검체

접수실

검체와 검체시험의뢰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확인이 완료된 검체에 한해서만 접수완료를 진행합니다.

병원체확인

시험

부서

접수 완료된 검체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병원체확인

시험

부서

시험 결과 데이터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며,

작성 완료된 시험의 처리상태는 발송완료로 전환됩니다.

병원체확인

의료

기관

검체 의뢰자

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병원체확인User

(의료기관)

병원체확인-

검사의뢰확인(질본)


※ 검체와 검체시험의뢰서*를 질병관리본부 접수실로 함께 전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운송 업체에 검체가 운송될 수신처와 보내는 기관의 발신처 정보가 전달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검체시험의뢰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검체 외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 검체 외부 용기에 환자명(환자등록번호), 검체 종류명, 시험의뢰 항목명을 출력한 정보지를 붙어야합니다.
  (운송된 검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 점 안내해드립니다.)
○ (시스템을 활용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 절차

기관

대상

업무

권한

메뉴

의료

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자

(1~ 4군 감염병)

염병 발생 신고를 수행합니다.

환자감시

전수감시User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

검체 의뢰자

관련 메뉴에 들어가서,

환자정보검체정보의뢰하고자 하는

시험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 건에 한해서는, 환자정보가 자동 (입력) 연계됩니다.)

환자감시

전수감시User

(1~ 4군 감염병)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

병원체확인User

(의료기관)

(5, 지정, 비법정감염병)

병원체확인-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검사 건을 승인합니다.

전수감시 User

(1~ 4군 감염병)

감염병웹보고-

보고내역관리

병원체확인User

(보건소)

(5, 지정, 비법정감염병)

병원체확인-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의료

기관

외주

검체 담당자

입력한 검체 운송 기관에 검체와 (시스템에서 생성된) 검체시험의뢰서를 전달합니다.**

-

보건환경

연구원

검체

접수실

검체 운송 (기관)방법으로부터 검체를 전달받습니다.

병원체확인

검체

접수실

검체와 검체시험의뢰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확인이 완료된 검체에 한해서만 접수완료를 진행합니다.

병원체확인

시험부서

접수 완료된 검체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병원체확인

시험부서

시험 결과 데이터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며,

작성 완료된 시험성적서는 담당보건소로 통보됩니다.

병원체확인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보건소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시험성적서를 발송합니다.

병원체확인User

(보건소)

병원체확인-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의료기관

검체의뢰자

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병원체확인User

(의료기관)

병원체확인-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 검체와 검체시험의뢰서*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함께 전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운송 업체에 검체가 운송될 수신처와 보내는 기관의 발신처 정보가 전달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검체시험의뢰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검체 외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 검체 외부 용기에 환자명(환자등록번호), 검체 종류명, 시험의뢰 항목명을 출력한 정보지를 붙어야합니다.
  (운송된 검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 점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