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56(2017.8.17.)
2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7-18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생후 6~59개월)의 경우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번 절기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전 충분한 면역 획득을 위해 2017.9.4.(월)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을 사업 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권장하는 접종횟수>
-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 : 최소한 4주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다음해에 4주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
3. 따라서, '17-18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회접종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기관 포함)에 지난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2회 접종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일(2017.9.4.) 전까지 전산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 인플루엔자(처음접종) 해당차수에 예방접종기록(2회)등록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인플루엔자(처음접종) 해당차수에 예방접종기록(2회)등록
- 다음 해 접종을 실시한 경우 : 인플루엔자(매년접종) 1차에 예방접종기록(1회)등록
4. 아울러, '17-18절기 생후 6~59개월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의료기관 포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 전산 등록된 예방접종기록에 대한 개인별 접종내역조회/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모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 기록을 전산기록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2-719-6848~6851) 끝.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내)「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안내 및 참여 협조 (0) | 2017.09.04 |
---|---|
2017-51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0) | 2017.08.25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0) | 2017.08.22 |
2017-45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0) | 2017.08.07 |
2013년생 어린이 예방접종률 첫돌 이전 95.9%, 생후 36개월 89.2% (0) | 2017.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