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7-4호 신구조문 대비표/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야국화 2017. 7. 25. 08:49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개정 발령 알림

첨    부
 정책_제2017-281_1_감염병의_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_고시_제2017-4호)_개정_발령_알림.pdf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hwp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3538(2017.7.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2. 질병관리본부에서 법정감염병 신설 및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을 개정·발령(2017.7.17.)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 - 공고/공시) 참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콜레라

(Cholera)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되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1-1] 콜레라

(Cholera)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주요 증상은 구토, 수양성 설사이며,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 전해질 손실, 빈맥, 혈압저하 등이 발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 확인 안 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1-2] 장티푸스

(Typhoid fever)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지속적인 고열(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4주 내지 8주 동안 지속), 두통, 간장비장종대, 상대적인 서맥 등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대변, 소변 등)에서 Salmonella Typhi 분리 동정

[1-2] 장티푸스

(Typhoid fever)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티푸스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일주일 이상 지속적인 39이상의 고열, 두통, 권태감, 상대적 서맥, 변비 또는 설사, 장미진, 비장 비대 등 증상을 나타내고 장출혈, 장천공이 나타날 수 있음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는 대부분 담낭내 보균자이고 영구 보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소변, 담즙, 골수)에서 S. Typhi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1-3] 파라티푸스

(Paratyphoid fever)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파라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파라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등 장티푸스 증상과 비슷하나 다소 경미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대변, 소변 등)에서 Salmonella Paratyphi A, B, C 분리 동정

[1-3] 파라티푸스

(Paratyphoid fever)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파라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파라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파라티푸스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일주일 이상 지속적인 39이상의 고열, 두통, 권태감, 상대적 서맥, 변비 또는 설사, 비장 비대 등 장티푸스 증상과 비슷하나 다소 경미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소변, 담즙, 골수)에서 S. Paratyphi A, B, C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1-4] 세균성이질

(Shigellosis, Bacillary dysentery)

(1) 정의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세균성이질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세균성이질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니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후중기(tenesmus)를 동반한 설사, 혈변 등을 나타내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나 무증상 감염도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Shigella dysenteriae(혈청군 A), Shigella flexneri(혈청군 B), Shigella boydii(혈청군 C), Shigella sonnei(혈청군 D) 분리 동정

[1-4] 세균성이질

(Shigellosis, Bacillary dysentery)

(1) 정의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 Shigella dysenteriae, Shigella flexneri, Shigella boydii, Shigella sonnei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세균성이질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세균성이질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세균성이질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경련성 복통, 잔변감(tenesmus)을 동반한 설사, 혈변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 dysenteriae, S. flexneri, S. boydii, S. sonnei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ella 속 특이 유전자 검출

[1-5]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무증상 감염,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 비혈변성 설사 등을 보임

설사 후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발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균 분리 동정

[1-5]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또는 설사와 연관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받은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 및 혈변 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자반,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 검출

[1-6] A형간염(Viral hepatitis A)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A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신 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식욕감퇴, 구역,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 등 다른 바이러스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임

소아는 거의가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6세 이하에서 약 50%가 무증상)을 보이나, 감염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황달 등 바이러스 간염의 임상 증상 발현율이 높아지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A형간염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양성

검체(대변검체, 혈액 등)에서 RT-PCR 검사법으로 A형간염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1-6] A형간염(Viral hepatitis A)

(1) (현행과 같음)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A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A형간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환자의 증상발생 전 1550일 동안 감염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와 일상접촉·성접촉 경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증상 발생 2주 전 증상발생 1주 후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1] 디프테리아

(Diphtheria)

(1) 정의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에 의한 급성, 독소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호흡기 디프테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흡기 디프테리아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발열과 함께 코, 인두, 편도, 후두 등의 상기도 침범부위에 위막을 형성하고, 드물게 피부, 결막 등을 침범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상부 호흡기)에서 독소생성 균 분리 동정 또는 유전자 검출

 

[2-1] 디프테리아

(Diphtheria)

(1) 정의

독소형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호흡기 디프테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흡기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흡기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피로, 인후통의 초기 증상 발생 이후에 코, 인두, 편도, 후두 등의 상기도 침범부위에 위막을 형성하고, 호흡기 폐색을 유발 가능

독소에 의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심근염, 신경염이 가장 흔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서 독소생성 C. diphtheriae 분리 동정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에서 독소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C. diphtheriae 분리 동정

[2-2] 백일해

(Pertus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흡인액·도찰물)에서 분리 동정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2-2] 백일해

(Pertus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흡인액, 비인두도찰물)에서 B. pertussis 분리 동정

검체(비인두흡인액, 비인두도찰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4] 홍역

(Measle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검체(인두도찰물 등 호흡기검체,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2-4] 홍역

(Measle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Measles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5] 유행성이하선염

(Mump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주요증상 : 2일 이상 지속되는 타액선 부위의 종창과 압통

전구기(1일 내지 2)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나타남

이하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85% 정도), 악하선도 흔히 침범하나 설하선은 드물게 침범함

발병 초기에 한쪽 이하선에서 시작하여 2일 내지 3일 후에 양쪽 모두를 침범하나 약 10% 내지 15%는 한쪽만 침범함

통상 1일 내지 3일째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다가 3일 내지 7일 이내에 점차 호전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볼점막·인후·비인두 도찰물, 타액,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검출

[2-5] 유행성이하선염

(Mump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전구기에 근육통, 식욕부진, 권태감, 두통, 미열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남

2일 이상 지속되는 침샘의 부종과 통증이 특징적임

이하선염이 가장 흔하여 한쪽 또는 양쪽을 침범할 수 있고, 하나의 침샘 혹은 여러 침샘을 침범할 수 있음

통상 1일 내지 3일째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다가 3일 내지 7일 이내에 호전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볼점막·인후·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에서 Mumps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볼점막·인후·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6] 풍진

(Rubell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두 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소변, 혈액, 뇌척수액, 양막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2-6] 풍진

(Rubella)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선천성 풍진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 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출생 후 감염된 풍진

검체(인후··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7] 폴리오

(Poliomyelit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두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

[2-7] 폴리오

(Poliomyelit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두도찰물) Poliovirus 분리

[2-8] B형 간염

(Viral hepatitis B)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HBsAg이 음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경우

HBsAg이 양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경우 (다만 6개월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2-8] B형 간염

(Viral hepatitis B)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HBsAg이 양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경우 (다만 6개월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HBsAg이 음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경우

[2-9]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일본뇌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본뇌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특이 IgM 항체 검출

 

[2-9]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일본뇌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본뇌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본뇌염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특이 IgM 항체 검출 및 그 외 시험법으로 양성인 경우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2-10] 수두

(Varicell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수포액,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수두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핵산 검출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발진 발생 직후) 혈청에 비해 수두 특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수두 특이 IgM 항체 검출

 

[2-10] 수두

(Varicella)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수포액, 가피, 비인두도찰물, 혈액, 뇌척수액)에서 Varicella Zoster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수포액, 가피, 비인두도찰물, 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1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침습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침습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조직 등)에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분리

추정 진단

­ 뇌척수액에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조직 등)에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분리

 

[2-11]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침습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침습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H. influenzae type b 분리 동정

추정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H. influenzae 분리 동정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H. influenzae 특이 항원 검출

[2-12] 폐렴구균

(Streptococcus pneumoniae)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에서 S. pneumoniae 균 분리

추정 진단 : 뇌척수액에서 S. pneumoniae 항원 혹은 유전자 검출

 

[2-12] 폐렴구균

(Streptococcus pneumoniae)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S. pneumoniae 분리 동정

추정진단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특이 항원 검출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1] 말라리아

(Malari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혈액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검체(혈액 등)에서 말라리아 유전자 검출

[3-1] 말라리아

(Malaria)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2] 결핵

(Tubercul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서 결핵균*배양 양성

* 특이 Mycov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양성

[3-2] 결핵

(Tubercul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배양 양성

* 특이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검체(기관지세척액, 체액, 객담,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4] 성홍열

(Scarlet fever)

(1) 정의

베타용혈성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성홍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인두통에 뒤따르는 갑작스런 발열(39℃-40), 두통, 구토, 복통, 인두염 등을 보임

심한 인후 충혈, 연구개 및 목젖의 출혈반, 딸기혀,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농성의 삼출액, 경부 림프절의 종창 등을 보임

발진 : 발열, 인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긴 후 12시간 내지 48시간에 발생하고, 몸통의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미만성의 선홍색 작은 구진으로 압력을 가하면 퇴색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발진 후에는 겨드랑이, 손끝, 엉덩이, 손톱 기부 등에서 피부 박탈이 일어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S. pyogenes 분리 동정

[3-4] 성홍열

(Scarlet fever)

(1) 정의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성홍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고열(39℃-40), 인두통, 두통, 구토, 복통 등

발진 : 발열 12일 후 작은 좁쌀 크기의 발진이 입주위를 제외한 전신에 나타남

- 몸통의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미만성의 선홍색 작은 구진으로 압력을 가하면 퇴색하는 것이 특징

- 보통 1주일 지나면 발진이 사라지는데 환자의 1/3정도는 발진이 없어진 후 피부 껍질이 벗겨지며 흉터가 남을수 있음(겨드랑이, 손끝, 엉덩이, 손톱 기부 등)

얼굴 : 홍조를 띠게 나타나지만 입주위는 창백

: 처음에는 회백색이 덮이고 돌기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모양인데(white tongue) 발병 후 23일 지나면 붉은 색을 띠고 돌기가 붓는 딸기 모양으로 새빨간 혀가 됨(strawberry tongue)

인두염,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화농성의 삼출액, 경부 림프절 종창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인후두도찰물, 혈액)에서 S. pyogenes 분리 동정

추정 진단

­ 검체(인후두도찰물)에서 신속항원진단 키트에 의해 S. pyogenes 항원 검출

[3-5] 수막구균성수막염

(Meningococcal meningit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3-5] 수막구균성수막염

(Meningococcal meningit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척수액, 혈액, 비인두도찰물 등)N. meningitidis 분리 동정

[3-6] 레지오넬라증

(Legionellosi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폐렴형 (생 략)

독감형(폰티악 열) : 유행시 발병률은 90% 이상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빈발함

- 2일 내지 5일간 지속되는 급성, 자율성 질환으로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시작된 후 갑자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구역, 어지러움증 등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호흡기 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분리

­ 간접형광항체법 또는 기타 유의성 있는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증가

­ 소변 내 레지오넬라균 항원 검출

추정 진단

­ 간접형광항체법 또는 기타 유의성 있는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단일 항체가가 1:128 이상인 경우

­ 타당한 유전자 검사법에 의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출

­ 직접형광항체법으로 호흡기 분비물, 폐조직 또는 흉수에서 레지오넬라균 항원 검출

[3-6] 레지오넬라증

(Legionellosi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폐렴형 (현행과 동일)

독감형(폰티악 열) : 유행시 발병률은 90% 이상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빈발함

- 2일 내지 5일간 지속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

-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시작된 후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구역, 어지러움증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호흡기분비물(기관지세척액, 기관지폐포액, 기관지흡인물, 객담),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분리 동정

­ 검체(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추정진단

­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직접형광항체법으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혈액)에서 간접형광항체법으로 단일항체가 1:128 이상 또는 그 외 검사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7] 비브리오패혈증

(Vibrio vulnificus sep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병변이 발생함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피부병변, 대변 등)에서 V. vulnificus 분리 동정

[3-7] 비브리오패혈증

(Vibrio vulnificus sep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1/3은 저혈압 발생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피부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 병변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대변, 소변, 직장도말물, 구토물, 수포액, 피부병변, 조직)에서 V. vulnificus 분리 동정

[3-8] 발진티푸스

(Epidemic typhu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몸 이 등)에서 R. prowazekii 유전자 검출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3-8] 발진티푸스

(Epidemic typhu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몸 이)에서 R. prowazekii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몸 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9] 발진열

(Murine typhu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피부조직 등)에서 R. typhi 유전자 검출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3-9] 발진열

(Murine typhu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피부조직)에서 R. typhi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10] 쯔쯔가무시증

(Scrub typhu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에서 O. tsutsugamushi 유전자 검출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IFA)으로 단일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수동혈구응집법(PHA)으로 단일항체가가 1:320 이상

­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또는 항원 검출

추정 진단

­ 수동혈구응집법(1:320 미만),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IgG 1:256 미만),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CA) 등으로 특이 항체가 확인된 경우

[3-10] 쯔쯔가무시증

(Scrub typhu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3-11]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렙토스피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렙토스피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렙토스피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소변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에서 렙토스피라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추정 진단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 200 이상 1:800 미만

­ 수동혈구응집법(PHA),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CA) 등으로 특이 항체가 확인된 경우

[3-11]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렙토스피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렙토스피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렙토스피라증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 200 이상 1:800 미만

­ 현미경응집법 외 검사법으로 렙토스피라 특이 항체 검출

[3-12] 브루셀라증

(Brucell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항원 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 혈청의 항체가가 미세응집법으로 1:160 이상이면서 회복기 혈청에서 동일 항체가로 유지되거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추정 진단

­ 미세응집법으로 단일 항체가 1:160 이상

[3-12] 브루셀라증

(Brucell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와 회복기 모두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3-13] 탄저

(Anthrax)

(1) (3) (생 략)

(4) 임상증상

피부 탄저(생 략)

흡입 탄저(생 략)

위장관 탄저

- 복부 탄저의 경우 초기에는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이 발생한 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패혈증으로 진행함

- 인두 탄저의 경우 구강과 인두에 피부 탄저에서 보이는 병변이 나타나고 발열, 인후통, 연하곤란, 경부 림프절 종창이 발생한 후 패혈증으로 진행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병변, 혈액,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Bacillus anthracis 분리 동정

Anti-PA IgG ELISA 시험법을 이용하여 탄저균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차이

[3-13] 탄저

(Anthrax)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피부 탄저(현행과 동일)

흡입 탄저(현행과 동일)

위장관 탄저

- 초기에는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이 발생한 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패혈증으로 진행함

- 구강과 인두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병변, 혈액, 대변, 뇌척수액, 수포액, 비강도찰물, 병변도찰물 등)에서 B. anthracis 분리 동정

 

[3-14] 공수병

(Rabie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조직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뇌조직 등)에서 항원 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검체(뇌척수액, 혈청)에서 항체 검출

 

[3-14] 공수병

(Rabie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타액, 목 피부조직)에서 Rabies virus 분리

검체(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혈청,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타액, 뇌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 검출

­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단일혈청에서 항체가가 1:512 이상

 

 

 

 

 

추정 진단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자 중에서 수동혈구응집법(PHA),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CA) 등으로 특이 항체가 확인된 경우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급성기 혈청)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자 중에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1:512 이상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예방접종을 받은 자 중에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특이 IgG 항체 검출

­ 간접면역형광항체법 외의 방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음)

[3-16] 인플루엔자

(Influenza)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생 략)

의사환자 :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4) 임상증상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는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확인

 

[3-16] 인플루엔자

(Influenza)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생 략)

의사환자 :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4) 임상증상

38이상의 발열, 두통, 전신 권태감 및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후·비인두도찰물, 인후·비인두흡인물)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인두도찰물, 인후·비인두흡인물)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3-17]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 : 두 번 이상 채취한 검체(제대 혈액을 제외)에서 다음 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HIV 핵산 검출

­ HIV p24 항원 검출

­ HIV 분리(바이러스 배양)

생후 18개월 이상인 자

­ 확인검사(웨스턴블롯법)에서 양성인 경우

­ HIV NAT 검사 양성반응인 경우

­ HIV p24 항원 및 항원중화검사 모두에서 양성인 경우

[3-17]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 : 두 번 이상 채취한 검체(제대 혈액 제외)에서 다음 검사 등에 양성

­ HIV 분리(바이러스 배양)

­ HIV 핵산 검출

­ HIV p24 특이 항원 검출

생후 18개월 이상인 자

­ 웨스턴블롯법에서 양성

­ HIV NAT 검사 양성

­ HIV p24 항원 및 항원중화검사 모두에서 양성

[3-18] 매독

(Syphil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으로 매독균 확인

­ 검체(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혈청매독검사(FTA­ABS 또는 TPHA 또는 TPPA) 양성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 림프절, 제대혈 등)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으로 매독균 확인

­ 혈청매독검사나 혈청비매독검사에서 항체가가 모체 항체가보다 높거나 모체 항체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 양성인 경우

­ 검체(혈청 등)에서 매독균에 대한 특이 IgM 항체 검출(FTA­ABS )

­ 뇌척수액 VDRL 역가의 상승

­ 연속검사에서 VDRL 역가의 상승

­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선천성 매독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3-18] 매독

(Syphil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 궤양부위 삼출액(, 진물))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 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양성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 궤양부위 삼출액(, 진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 림프절, 제대혈)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 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양성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 림프절, 제대혈)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 설 >

 

[3-20] C형 간염

(Viral hepatitis C)

(1) 정의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에 의한 감염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C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급성 C형 간염

­ 초기 감염 후 약 7080%의 환자에서 무증상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만성 C형 간염

­ 대부분의 환자(6080%)에서 무증상

­ 만성 피로감, 간부전이나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 발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HCV 특이 유전자(RNA) 검출

< 신 설 >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내성인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균혈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항생제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최소억제농도(/)

감수성

중등도

내성

Vancomycin

2

4~8

16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 신 설 >

 

[3-2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 정의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에 의한 감염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종이 분리된 사람

* 환자,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별도 신고

(4) 임상증상

요로감염,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분리 동정

* 장내세균속균종 카바페넴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

최소억제농도(/)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Doripenem

23

20-22

19

1

2

4

Imipenem

23

20-22

19

1

2

4

Meropenem

23

20-22

19

1

2

4

Ertapenem

22

19-21

18

0.5

1

2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4-1] 페스트

(Plague)

(1) (3) (생 략)

(4) 임상증상

림프절 페스트(생 략)

폐 페스트(생 략)

패혈증 페스트 : 1일 내지 6일의 잠복기 후에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림프절, 흡인액, 혈액, 혈청 등)에서 Yersinia pestis 분리 동정

Y. pestis F1 항원의 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차이

[4-1] 페스트

(Plague)

(1) (3) (현행과 같음)

(4) 임상증상

림프절 페스트(현행과 같음)

폐 페스트(현행과 같음)

패혈증 페스트 : 1일 내지 6일의 잠복기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액, 혈액, 객담 등)에서 Y. pestis 분리 동정

[4-2] 황열

(Yellow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신 설 >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기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검체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4-2] 황열

(Yellow fever)

(1) (현행과 같음)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황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혈액)에서 Yellow fever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3] 뎅기열

(Dengue fever)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에서 IgM 항체 검출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4-3] 뎅기열

(Dengue fever)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혈액)에서 Dengue virus 분리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항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ELISA 검사에서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4-4] 바이러스성 출혈열

(Viral hemorrhagic fever)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검체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4-4] 바이러스성 출혈열

(Viral hemorrhagic fever)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4-1] 에볼라바이러스병

(Ebola virus disease)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임상증상 : 발열(38이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이 발열과 동반되는 경우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4-4-1] 에볼라바이러스병

(Ebola virus disease)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발열(38이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이 발열과 동반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4-2] 마버그열

(Marburg Hemorrhagic fever)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마버그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마버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10일 이내에 마버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임상증상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5일이 지나면 몸통에 반점구진성 발진이 발생하며 구역, 구토, 흉통, 인후통, 복통, 설사 등이 발생

증상이 심해지면서 황달, 췌장염, 체중감소, 섬망, 쇼크, 간부전, 대량출혈, 다기관 부전발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 등)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검체(급성기 혈액 등)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4-4-2] 마버그열

(Marburg Hemorrhagic fever)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마버그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마버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10일 이내에 마버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임상증상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5일이 지나면 몸통에 반점구진성 발진이 발생하며 오심, 구토, 흉통, 인후통, 복통, 설사 등이 발생

증상이 심해지면서 황달, 췌장염, 체중감소, 섬망, 쇼크, 간부전, 대량출혈, 다장기 부전발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4-3] 라싸열

(Lassa fever)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라싸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라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3주 이내에 라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검체(급성기 혈액 등)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4-4-3] 라싸열

(Lassa fever)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라싸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라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3주 이내에 라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5] 두창

(Smallpox)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병변)에서 전자현미경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검출

검체(피부병변, 혈청, 혈액)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통한 유전자 검출

검체(피부병변, 전구기 및 잠복기 혈액)를 유정란의 융모막에 접종하여 특이 병변(pock) 확인

[4-5] 두창

(Smallpox)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병변, 혈액 등)에서 Variola virus 특이 유전자 검출

 

[4-6] 보툴리눔독소증

(Botulism)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청, 대변, 위흡인액, 원인식품, 구토액 등)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Clostridium botulinum 균 확인 또는 독소 검출

[4-6] 보툴리눔독소증

(Botulism)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 등)에서 C. botulinum 독소 검출

[4-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38이상의 발열이 있고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스가 최근 유행한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음

· 사스가 최근 유행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 사스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음

* 밀접한 접촉력

· 환자와 같이 거주한 사함

· 환자를 돌본 간병인,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 호흡기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 직장 및 학교 등에서 긴밀한 접촉을 한 사람

사스 최근 유행지역 공항에서의 환승한 경우도 상기 여행력에 해당함

­ 추정환자

의심환자이면서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심환자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 검체(·인두 도말, 대변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3. 의심환자로 사망한 자로서 부검상 원인불명의 호흡부전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경우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후도찰물, 비인두 흡인물 또는 도찰물, 객담, 혈액, 대변 등)에서 사스코로나 유전자 확인

[4-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38이상의 발열이 있고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스가 최근 유행한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음

· 사스가 최근 유행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 사스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음

* 밀접한 접촉력

· 환자와 같이 거주한 사함

· 환자를 돌본 간병인,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 호흡기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 직장 및 학교 등에서 긴밀한 접촉을 한 사람

사스 최근 유행지역 공항에서의 환승한 경우도 상기 여행력에 해당함

< 삭 제 >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혈액, 대변)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4-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nimal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호흡기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호흡기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확인

[4-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nimal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4-8-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5N1)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 등에서 H5N1 바이러스 분리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두 가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 인플루엔자 AH5HA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바하여 4배 이상 증가(,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확인

증상발현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H5N1 마이크로중화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시험 항체가 1:160 이상 또는 H5 특이 웨스턴블롯을 통한 H5 특이 항체 검출) 결과 양성

[4-8-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5N1)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H5N1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두 가지 이상 특이 유전자 검출

[4-8-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 등에서 H7N9 바이러스 분리

검체(호흡기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두 가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인플루엔자 AH7HA)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4-8-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심환자 :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H7N9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두 가지 이상 특이 유전자 검출

[4-9] 신종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 신종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 아형 중 사람에게 유행하는 H1 H3형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 H2, H5, H7, H9 뿐 아니라 H1이나 H3형이라도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로부터 직접 기원했거나 동물과 사람 바이러스 사이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아형인 경우도 해당하며,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이 보고되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

[4-9] 신종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이 보고되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

[4-10] 야토병

(Tularemia)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야토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야토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야토병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혈청, 골수, 호흡기분비물 등)에서 Francisella tularensis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단일항체가가 표준시험관응집법상 1:160 이상이거나 미세응집법상 1:128 이상

추정 진단

­ 야토병 예방접종 또는 병력이 없는 환자 중 야토균 항원에 대한 항체가가 4배 이상 차이가 없으나 높은 역가 확인

­ 형광분석법에 의해 검체에서 야토균 검출

[4-10] 야토병

(Tularemia)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야토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야토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골수, 객담, 호흡기분비물, 림프절·기관지세척액, 궤양, 조직 등)에서 F. tularensis 분리 동정

 

 

 

[4-11] 큐열

(Q fever)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 검체(혈액 등)에서 C. burnetii 유전자 검출

­ 급성 큐열 : 회복기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큐열균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

­ 만성 큐열 :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측정한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 IgG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이면서 phase 항원에 대한 항체가가 phase 항원에 대한 항체가 보다 높을 때)

추정 진단

­ 급성 큐열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단일 항체가가 IgM 1:16 이상 또는 IgG 1:256 이상 (큐열균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

[4-11] 큐열

(Q fever)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조직)에서 C. burnetii 분리동정

­ 급성 큐열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큐열균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

­ 만성 큐열 :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측정한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 IgG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이면서 phase 항원에 대한 항체가가 phase 항원에 대한 항체가 보다 높을 때)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급성 큐열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단일 항체가가 IgM 1:16 이상 또는 IgG 1:256 이상(큐열균 phase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

[4-12]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fever)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조직,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혈청,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확인

검체(조직,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상승

[4-12]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fever)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4-14] 라임병

(Lyme Borreli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 검체(혈액 등)에서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 특이항체가가 간접면역형광항체법 또는 ELISA법에서 나타나 웨스턴블럿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정 진단

­ 간접면역형광항체법, ELISA법 등에서 특이 항체가가 확인된 경우

[4-14] 라임병

(Lyme Borreli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피부생검조직)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에서 간접면역형광항체법(또는 ELISA)과 웨스턴블럿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추정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피부생검조직)에서 간접면역형광항체법 또는 ELISA 또는 웨스턴블럿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4-15] 진드기매개뇌염

(Tick-borne Encephalit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혈청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혈청 등)에서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청,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4-15] 진드기매개뇌염

(Tick-borne Encephalit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뇌척수액, 뇌조직)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뇌척수액, 뇌조직)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 뇌조직)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4-16] 유비저

(Melioidosis)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유비저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신 설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객담, 농양 등)에서 Burkholderia pseudomallei 분리 동정

간접혈구응집법 또는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하여 유비저균에 대한 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차이

[4-16] 유비저

(Melioidosis)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유비저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유비저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삭 제 >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소변, 객담, 농양, 피부병변 등)에서 B. pseudomallei 분리 동정

[4-17] 치쿤구니야열

(Chikungunya fever)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특이 IgM 항체 검출

[4-17] 치쿤구니야열

(Chikungunya fever)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IgM 항체확인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회복기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생 략)

의사환자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신 설 >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MERS 코로나바이러스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MERS 코로나바이러스 특이적 유전자에 PCR 양성, 반복 실시한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 양성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현행과 동일)

의사환자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의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2개 이상의 특이 유전자 검출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infection)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시행한 진단 검사에서 혈청 IgM 항체가 검출된 사람

역학적 위험요인 :

(1)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2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 신 설 >

 

 

(4) 임상증상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혈청에서 IgM 항체 검출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infection)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PRNT법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검체(혈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5-4] 간흡충증

(Clonorch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검체(대변 등)에서 유전자 검출

[5-4] 간흡충증

(Clonorch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검체(대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5-5] 폐흡충증

(Paragonim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객담 등)에서 충란 검출

[5-5] 폐흡충증

(Paragonim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객담)에서 충란 검출

[지정-1] C형 간염

(Viral hepatitis C)

(1) (5) (생 략)

< 삭 제 >

[지정-2] 수족구병

(Hand, foot and mouth disease)

(1) 정의

엔테로바이러스군(Enterovirus group)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소아에게 유행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생 략)

의사환자

- 수족구병 : (생 략)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소견을 보인 사람

 

(4) 임상증상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흔한 질병으로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으로 시작됨

일반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내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 발생하며,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이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함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며 엉덩이와 외음부에 나타날 수도 있음

대개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 의학적 치료없이 710일 안에 회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혈액 등)에서 엔테로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 수족구병

(Hand, foot and mouth disease)

(1) 정의

엔테로바이러스 속(Enterovirus genus)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소아에게 유행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현행과 동일)

의사환자

- 수족구병 : (현행과 동일)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폴리오양 마비, 쇼크, 및 급속한 사망 등) 소견을 보인 사람

(4) 임상증상

발열(보통 24-48시간 지속),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 내에 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입천장 등에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남

-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물집)이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

- 혀와 구강 점막, 인두, 구개, 잇몸, 입술 등에 수포가 발생해서 나중에 궤양을 형성

- 주로 손, , 손목, 발목, 엉덩이, 사타구니 등에 홍반, 구진, 혹은 수포, 농포 양상을 보이며 통증을 동반

주로 손등, 발등에 호발하며 손바닥, 발바닥도 나타남

엉덩이에 비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기도 함

영유아의 경우 구내염 통증으로 인해 타액을 삼킬 수 없는 경우 탈수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뇌척수액, 혈액, 인후·비인두도찰물, 비강세척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3] 임질

(Gonorrhe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요도, 자궁경부, 직장 또는 인두 도말 등)에서 균 분리 동정 또는 항원검출

검체(요도, 자궁경부, 직장 도말, 결막)에서 세포내 그람음성 쌍알균 관찰

검체(요도, 자궁경부, 직장 또는 인두 도말, 첫 배출 소변 등)에서 핵산증폭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출

[지정-2] 임질

(Gonorrhea)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세포 내 그람음성 쌍알균 현미경 검사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N. gonorrhoeae 분리 동정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 첫 소변, 척수액, 관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자궁경부·질도말, 첫 소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4] 클라미디아(Chlamydia) 감염증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요도, 자궁경부, 직장 또는 인두 도말 등)의 세포배양 균 분리 동정 또는 항원검출

검체(요도, 자궁경부, 직장 또는 인두 도말, 첫 배출 소변 등)에서 핵산증폭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출

[지정-3] 클라미디아(Chlamydia) 감염증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C. trachomatis 분리 동정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5] 연성하감

(Chancroid)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병변의 분비물 등)에서 균 분리 동정

검체(병변의 분비물 등)에서 핵산증폭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출

[지정-4] 연성하감

(Chancroid)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H. ducreyi 분리 동정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6] 성기단순포진

(Genital herpe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혈청에서 HSV type 특이항체 양성

[지정-5] 성기단순포진

(Genital herpe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Herpes simplex virus type분리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7] 첨규콘딜롬

(Condyloma acuminat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조직)에서 HPV 유전자 검출

검체(조직)에서 HPV 감염에 합당한 조직·병리학적 변화 확인

[지정-6] 첨규콘딜롬

(Condyloma acuminata)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조직, 자궁경부의 점막상피 세포)에서 Human pailloma virus(HPV) 감염에 합당한 조직·병리학적 변화 확인

검체(조직, 자궁경부의 점막상피 세포)에서 HPV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8]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4) (생 략)

< 삭 제 >

[지정-9]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32μg/mL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14mm이하인 장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에서 vanA 혹은 vanB 유전자가 검출된 장알균이 분리된 자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32μg/mL 이상 혹은원판확산법에서 억제한 14mm 이하인 장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vanA 혹은 vanB 유전자가 검출된 장알균이 분리된 자

(4) 임상증상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재하고 정상인에서는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증을 유발함

 

 

< 신 설 >

[지정-7]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재하고 정상인에서는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증을 일으키며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분리 동정

­ 분리된 장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 확인*

­ 분리된 장알균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특이 유전자(vanA 혹은 vanB) 검출

<장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Vancomycin

17

15-16

14

4

8-16

32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지정-10]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옥사실린의 최소억제농도가 4μg/mL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21mm 이하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에서 mecA 유전자가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옥사실린의 최소억제농도가 4μg/mL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21mm 이하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mecA 유전자가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4) 임상증상

황색포도알균 중 메티실린 내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골관절염, 균혈증, 폐렴, 식중독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 신 설 >

[지정-8]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골관절염, 균혈증, 폐렴, 식중독 등 감염부위나 경로에 따라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5)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임상검체에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분리 동정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옥사실린 또는 세포시틴 항생제 내성 확인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특이 유전자(mecA) 검출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Oxacillin

-

-

-

2

-

4

Cefoxitin

22

-

21

4

-

8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지정-11]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녹농균이 분리된 자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녹농균이 분리된 자

(4) 임상증상

피부감염, 욕창, 각막염, 중이염, 심내막염, 폐렴, 균혈증, 패혈증, 수막염과 뇌종양 등이 유발하고 주요 병원감염 원인으로 흔히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등이 발생되고 있음

< 신 설 >

[지정-9]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환자 : 혈액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등 주요 의료관련 감염의 원인균이며 감염부위에 따라 피부감염, 욕창, 폐렴, 균혈증, 패혈증, 수막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다제내성녹농균 분리 동정

­ 분리된 녹농균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 확인*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아미카신 또는 젠타마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녹농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Imipenem

19

16-18

15

2

4

8

Meropenem

19

16-18

15

2

4

8

Doripenem

19

16-18

15

2

4

8

Amikacin

17

15-16

14

16

32

64

Gentamicin

15

13-14

12

4

8

16

Tobramycin

15

13-14

12

4

8

16

Ciprofloxacin

21

16-20

15

1

2

4

Levofloxacin

17

14-16

13

2

4

8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지정-12]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자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자

(4) 임상증상

건강인은 감염위험이 매우 적으나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는 감염에 보다 취약함. 입원환자, 특히 인공호흡기구 착용자, 장기간 입원환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음

 

 

 

 

< 신 설 >

[지정-10]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건강인은 감염위험이 매우 적으나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는 감염에 보다 취약함. 입원환자, 특히 인공호흡기구 사용환자, 장기간 입원환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음

감염부위에 따라 폐렴, 혈류감염, 창상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며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분리 동정

­ 분리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 확인*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아미카신 또는 젠타마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Imipenem

22

19-21

18

2

4

8

Meropenem

18

15-17

14

2

4

8

Doripenem

18

15-17

14

2

4

8

Amikacin

17

15-16

14

16

32

64

Gentamicin

15

13-14

12

4

8

16

Tobramycin

15

13-14

12

4

8

16

Ciprofloxacin

21

16-20

15

1

2

4

Levofloxacin

17

14-16

13

2

4

8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아미카신 또는 젠타마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Imipenem

22

19-21

18

2

4

8

Meropenem

18

15-17

14

2

4

8

Doripenem

18

15-17

14

2

4

8

Amikacin

17

15-16

14

16

32

64

Gentamicin

15

13-14

12

4

8

16

Tobramycin

15

13-14

12

4

8

16

Ciprofloxacin

21

16-20

15

1

2

4

Levofloxacin

17

14-16

13

2

4

8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지정-1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 (4) (생 략)

< 삭 제 >

[지정-14] 장관감염증

(1) 정의

장관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장관감염증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2)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혈액, 구토물 등)에서 해당 병원체의 배양 양성 또는 독소 양성 또는 유전자 및 항원 검출 또는 충란 및 충체 검출

[지정-11] 장관감염증

(1) 정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구토,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는 감염병임

장관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장관감염증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2)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독소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살모넬라균 감염증

(Salmonell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분리동정

[지정-11-)] 살모넬라균 감염증

(Salmonell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분리 동정

[지정-14-)]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Vibrio parahemolyticus gastros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두통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Vibrio paraheamolyticus 분리동정

[지정-11-)]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Vibrio parahaemolyticus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V. parahaemolyticus 분리 동정

[지정-14-)]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복통, 구토, 드물게 탈수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지속기간은 보통 5일 이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이열성 독소(LT) 또는 내열성 독소(ST)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지정-11-)]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구토, 복통, 설사, 드물게 탈수로 인한 쇼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이열성독소(LT) 또는 내열성 독소(ST) 유전자(lt 또는 st)를 가진 E. coli 분리동정

[지정-14-)]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 복통,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위장관염 증상은 보통 7일 이내에 소실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침습성 인자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지정-11-)]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침습성 인자 유전자(inv)를 가진 E. coli 분리 동정

[지정-14-)]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1) (3) (생 략)

(4) 임상증상

구토, 설사, 복통, 발열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주요 병원성 인자인 Intimine 관련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지정-11-)]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Intimine 관련 유전자(eaeA, bfpA)를 가진 E. coli 분리 동정

[지정-14-)]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o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혈변, 복통, 권태감,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음

수주간 대변에서 균을 배출할 수 있음(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27주까지 균을 배출하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Campylobacter jejuni, Campylobacter coli 분리동정

[지정-11-)]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io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권태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혈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C. jejuni 또는 C. coli 분리 동정

[지정-14-)]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Clostridium perfringens 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갑작스런 복통, 설사, 메스꺼움이 있으며 대체로 2일 이내 소실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106개 균/g 이상의 Clostridium perfringens 검출되거나 장독소 유전자(cpa, cpe)를 보유한 Clostridium perfringens 분리 동정

[지정-11-)]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Clostridium perfringens 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오심,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106개 균/g 이상 C. perfringens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장독소 특이 유전자(cpa, cpe)를 가진 C. perfringens 분리 동정

[지정-14-)]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Intoxica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갑자기 발생하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며 대체로 2일 이내 소실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105개 균/g 이상의 Staphylococcus aureus 분리동정

[지정-11-)]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Intoxica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105개 균/g 이상의 S. aureus 검출

[지정-14-)]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105개 균/g 이상의 Bacillus cereus가 검출되거나 한개 이상의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Bacillus cereus 분리 동정

[지정-11-)]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105개 균/g 이상의 B. cereus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한 개 이상 독소 유전자(hblC, nheA, entFM, cytK2, becT 또는 CER)를 가진 B. cereus 분리 동정

[지정-14-)]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Yersinio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발열, 복통, 구토, 급성 창자간막 림프절염 등 전신 감염증상을 보임. 1/3은 설사가 없을 수 있으며, 1/4에서 혈변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Yersinia enterocolitica 분리동정

[지정-11-)]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Yersinio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복통, 구토, 설사, 급성 창자간막 림프절염 등 전신 감염증상을 보임. 1/3은 설사가 없을 수 있으며, 1/4에서 혈변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Y. enterocolitica 분리 동정

[지정-14-)] 리스테이라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Listeri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분리동정

[지정-11-)] 리스테이라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Listeri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L. monocytogenes 분리 동정

[지정-14-)]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otaviral gastro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중등도의 발열과 구토에 이어 수양성 설사를 보임. 구토와 발열은 2일째 호전되나 설사는 흔히 57일간 지속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출 또는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로타바이러스 유전자(VP4, VP6 또는 VP7) 확인

[지정-11-)]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otaviral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Astroviral gastro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두통, 권태감, 오심 (구토는 드묾)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아스트로바이러스 유전자(capside 부위) 확인

[지정-11-)]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Astroviral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두통, 권태감, 오심 (구토는 드묾),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Adenoviral gastro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수양성 설사, 구토, 발열, 호흡기 증상, 복통이 512일간 지속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 항원검출 또는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 특이 유전자(hexon 유전자) 확인

[지정-11-)]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Adenoviral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 호흡기 증상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Noroviral gastro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등이 나타나며, 위장관 증상은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ORF1-ORF2 junction) 확인

[지정-1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Noroviral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권태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지정-14-)]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Sapoviral gastroenter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등이 나타나며, 위장관 증상은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등)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사포바이러스 유전자 (capside 부위)검출

[지정-11-)]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Sapoviral gastroenter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권태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capsid 부위) 검출

[지정-14-)] 이질아메바 감염증

(Amoebiasis, amoebic dysentery)

(1) (3) (생 략)

(4) 임상증상

대부분이 무증상이며, 증상의 정도도 다양함

혈성 혹은 점액성 설사, 상복부 통증, 발열, 구토, 오한이 나타나며, 변비기와 해소기가 반복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및 장생검 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또는 유전자 검출

[지정-11-)] 이질아메바 감염증

(Amoebiasis, amoebic dysentery)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대부분이 무증상이며, 증상의 정도도 다양함

발열, 구토, 오한, 상복부 통증, 혈성 혹은 점액성 설사가 나타나며, 변비기와 해소기가 반복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람블편모충 감염증

(Giardia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복통,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오심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및 장생검 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또는 유전자 검출

[지정-11-)] 람블편모충 감염증

(Giardia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오심, 복통, 설사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Cryptosporidio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복통,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메스꺼움,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또는 유전자 검출

[지정-11-)]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Cryptosporidio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오심, 복통, 설사,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원포자충 감염증(Cyclosporia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설사, 복통, 메스꺼움, 피로, 근육통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또는 유전자 검출

[지정-11-)] 원포자충 감염증

(Cyclosporia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복통, 오심, 피로, 근육통, 설사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급성호흡기감염증

(1) 정의

급성호흡기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구분

종류

세균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바이러스

(생 략)

(2)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후도말, 비인후도말, 비강흡입물, 비인두흡입물, 객담, 폐포세척액 등 호흡기검체)에서 해당 병원체의 배양 양성 또는 유전자검출

[지정-12] 급성호흡기감염증

(1) 정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임

급성호흡기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구분

종류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바이러스

(현행과 동일)

(2)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인후도찰물, 비인두도찰물,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폐포세척액, 객담 등)에서 해당 병원체의 분리 동정

검체(인후도찰물, 비인두도찰물,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폐포세척액, 객담 등)에서 해당 병원체의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Adeno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Adeno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Human boca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보카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Human boca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Parainfluenza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성 코감기,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분리 또는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Parainfluenza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콧물, 기침

상기도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소아에서 흔하고, 연령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급성 호흡기질환 및 어린이와 신생아의 하부호흡기감염증 (모세기관지염, 폐렴)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또는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Rhino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리노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Rhino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인후통,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비염이나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드물게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Human metapneumo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2-)]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Human metapneumo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기침, 발열, 비충혈

상기도감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Human coronavirus infection)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2-)]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Human coronavirus infection)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콧물, 기침, 인후통, 발열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심폐기계질환자, 면역억제자, 고령자에서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Mycoplasma infection)

(1) 정의

마이코플라스마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근육통, 두통, 인후통, 이통, 발열, 한기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Mycoplasma pneumonia 균 검출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지정-1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Mycoplasma pneumoniae infection)

(1) 정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인후통, 권태감, 발열, 기침, 두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M. pneumoniae 분리 동정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5-)]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Chlamydia infection)

(1) 정의

Chlamydophil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클라미디아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근육통, 두통, 인후통, 이통, 발열, 한기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Chlamydophlia pneumoniae 균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2-)]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Chlamydophlia pneumoniae infection)

(1) 정의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ophil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콧물, 코막힘, 권태감, 발열, 쉰 목소리, 인후통, 기침, 두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C. pneumoniae 분리 동정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소변, 혈액, 피부조직, 뇌척수액, 복수, 조직액 등)에서 해당 병원체의 충란 및 충체 확인

검체(혈액, 골수액 등)에서 병원체의 항체 검출

검체(대변, 소변, 혈액, 피부조직, 뇌척수액, 복수, 조직액 등)에서 유전자 검출

기생충 충체(유충 및 성충) 배양 양성

[지정-13]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소변, 혈액, 뇌척수액, 조직액, 복수, 피부조직)에서 해당 병원체의 충란 및 충체 검출

기생충 충체(유충 및 성충) 배양 양성

검체(혈액, 골수액)에서 병원체의 특이 항체 검출

검체(대변, 소변, 혈액, 뇌척수액, 조직액, 복수,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리슈만편모충증

(Leishman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조직, 혈액, 림프절, 골수액 등)에서 충체 확인

검체(피부조직, 혈액, 림프절, 골수액 등)에서 유전자 검출

검체(혈액, 골수액 등)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리슈만편모충증

(Leishman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충체 검출

검체(혈액, 골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바베스열원충증

(Babesi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부조직, 혈액, 림프절, 골수액 등)에서 도말염색으로 원충 확인

검체(피부조직, 혈액, 골수 등)에서 항체검출

검체(혈액, 골수액 등)에서 유전자 검출

[지정-13-)] 바베스열원충증

(Babesi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도말염색으로 원충 확인

검체(혈액, 골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아프리카수면병

(African Trypanosim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피부병변, 림프절, 뇌척수액, 골수 등)에서 도말 염색으로 파동편모충 확인

환자의 검체(혈액 등)에서 유전자 검출

[지정-13-)] 아프리카수면병

(African Trypanosim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뇌척수액, 골수, 림프절, 피부병변)에서 도말 염색으로 파동편모충 확인

검체(혈액, 뇌척수액, 골수, 림프절, 피부병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주혈흡충증

(Schistosom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소변, 또는 간·직장·방광점막 생검 등)에서 충란 확인

검체(혈액, 대변 및 소변 등)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주혈흡충증

(Schistosom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소변, ·직장·방광점막 생검)에서 충란 검출

검체(혈액, 대변, 소변)에서 특이 항체 검출

[지정-16-)] 샤가스병

(Chagas’ disease)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말초혈액)에서 파동편모형 원충 확인

검체(만성기혈액, 림프절 또는 골수 생검 등)에서 현미경검경으로 무편모형 원충(amastigote) 확인

환자의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 등) 등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샤가스병

(Chagas’ disease)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급성기 말초혈액)에서 파동편모형 원충 확인

검체(만성기혈액, 림프절, 골수 생검)에서 현미경검경으로 무편모형 원충 확인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에서 특이 항체 검출

[지정-16-)] 광동주혈선충증

(Angiostrongvl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척수액 등)에서 유충 확인

[지정-13-)] 광동주혈선충증

(Angiostrongvl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척수액, 말초혈액)에서 유충 확인

[지정-16-)] 악구충증

(Gnathostom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하 또는 안구조직 등)에서 충체 확인

척수액 등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악구충증

(Gnathostom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하조직, 안구조직)에서 충체 검출

검체(혈액, 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지정-16-)] 사상충증

(Filar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충체 확인

검체(혈액)에서 유전자 검출

검체(혈액)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사상충증

(Filariasis)

(1) (5)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충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포충증

(hydatid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낭종 등)에서 원두절 확인

검체(혈액 등)에서 항체 검출

[지정-13-)] 포충증

(hydatid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낭종)에서 원두절 확인

검체(혈액, 낭종)에서 특이 항체 검출

[지정-16-)] 톡소포자충증

(Toxoplasmo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뇌척수액, 혈액 및 조직 등)에서 원충 확인

검체(뇌척수액, 혈액 및 조직 등)에서 항체 검출

검체(뇌척수액, 혈액 및 조직 등)에서 유전자 검출

[지정-13-)] 톡소포자충증

(Toxoplasmo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6-)] 메디나충증

(Dracunculiasi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유충 및 성충 충체 확인

[지정-13-)] 메디나충증

(Dracunculiasi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수포에서 채취된 체액)에서 유충 및 성충 충체 검출

[지정-17]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열, 포진성구협염, 수족구병, 급성출혈성결막염, 뇌염, 심근염, 심낭염, 확장성심근병증, 신생아패혈증, 급성이완성마비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혈액 등)에서 엔테로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4]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포진성구협염, 수족구병, 급성출혈성결막염, 뇌염, 심근염, 심낭염, 확장성심근병증, 신생아패혈증, 급성이완성마비 등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뇌척수액, 혈액, 인후·비인두도찰물, 비강세척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