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야국화 2017. 6. 23. 16: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3.)으로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제3군감염병으로 추가됨에 따라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해당 감염병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4군감염병 중 조사, 진찰, 동행 치료 및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감염병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삭제(안 제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 진찰, 동행 치료 및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감염병의 종류를 규정(안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5.4.~5.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완료(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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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2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가목 “C형간염”, 아목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파목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각각 삭제한다.
제7호 라목 제4군감염병 중 “8) 신종전염병증후군”을 “8)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한다.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페스트
 나. 바이러스성출혈열
 다. 두창
 라. 보툴리눔독소증
 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신종인플루엔자
 아. 신종감염병증후군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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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 C형간염

. 삭제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삭제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삭제

 

. ~ . (생략)

. ~ . (생략)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 (생략)

. 4군 감염병

1) ~ 7) (생략)

7. ------------------------ ----------------------------------------------------------------------------------------.

~ . (현행과 같음)

. 4군 감염병

1) ~ 7) (현행과 같음)

8) 신종전염병증후군

8) 신종감염병증후군

9) (생략)

9) (생략)

<신 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페스트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9. (현행과 같음)

 

 

 

 

 

 

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1231일까지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20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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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17.6.3.] [법률 제14316호, 2016.1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 두창

바. 보툴리눔독소증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열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類鼻疽)

더. 치쿤구니야열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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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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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시행 2016.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C형간염

나. 수족구병

다. 임질

라. 클라미디아 감염증

마. 연성하감

바. 성기단순포진

사. 첨규콘딜롬

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자.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타.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하. 장관감염증

거. 급성호흡기감염증

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군 감염병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나. 제2군 감염병

1) 디프테리아

2) 홍역

3) 폴리오

다. 제3군 감염병

1) 결핵

2) 성홍열

3) 수막구균성수막염

4) 탄저

라. 제4군 감염병

1) 페스트

2) 바이러스성출혈열

3) 두창

4) 보툴리눔독소증

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신종인플루엔자

8) 신종전염병증후군

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25호, 2010.12.24.>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1호,2013.12.26.>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8호, 2016.5.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44호,2016.12.2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