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안내)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안내

야국화 2017. 6. 8. 09:23
(안내)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안내
부서명정책국전화번호02-705-9216이메일hkj@kha.or.kr
작성자허경재등록일2017-06-07조회수334
첨    부  170607_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안내(정책_제2017-224).pdf
 붙임1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보고(요약).hwp
 붙임2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계획.hwp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501(2017.6.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절기 사업 평가회, 각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된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사업 계획
     - 지원대상 :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 사업시기 : 9월부터 시행
     - 수급방식 : 노인 사업용 백신은 현물공급, 어린이 사업용 백신은 비용상환 방식
      * 세부계획은 <붙임1,2> 참조
 
붙임.  1.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보고(요약)
         2.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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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평가회(2.16.)

- 의료계, 지자체로 사업계획안 공유 및 의견 회신(4.14)

- 어린이 지원 사업 시행방식 검토를 위한 의료계 및 제조사 간담회(4.20.), 지자체 간담회(4.25.) 실시

 

주요 사업 계획

(지원대상)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 20182월까지 6개월 신규 도래자(2017.7.1.~8.31. 출생아) 포함

(목표 접종률) 노인 82.5%, 어린이 192%, 288% 달성

* 2016-2017절기 접종률: 노인 82.4%, 생후 6~12개월 미만 191.8%, 287.6% (2017.2.12. 기준, 어린이의 경우 유·무료 포함)

(사업 시행기관) 보건소(지소 포함) 및 위탁의료기관 * 기한없이 신규위탁계약 가능

- 어린이 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보건소(지소 포함), 위탁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만 보건소 접종 시행

* 보건소 시행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사전에 민원인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및 안내 조치

(사업 시기) 의료계, 지자체 의견 수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 사항 및 백신 공급 시기를 준수해 결정 * 6-59개월 어린이 경우 유행기간에 따라 사업기한 조정

사업구분

사업기간

대상

노인

2017.9.28.()~11.15.()

7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7.10.12.()~11.15.()

6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어린이

2017.9.4.()~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 확인기준 마련

2017.9.28.()~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18.4.30.()

위 대상자 중 미접종자 및 6개월 도래 2회 접종 대상자

<2017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사항(4.18.)>

(시행시기) 1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는 12월까지 접종을 미루지 말고 10~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도록 함

- ,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백신 검정, 공급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함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유행 중이라도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게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므로 생후 659개월 이하 소아 중 ‘181월 이후 생후 6개월 도래자에 대해서도 ’18.4월말까지 무료지원 하도록 함(인플루엔자 유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급 방식) 전년과 동일

* 6-59개월 대상 백신공급은 접종이 집중되는 노인과 달리, 6개월 도래 특성/보호자 동반 등의 요인으로 편집중이 적어 의료기관이 구매해 접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년과 동일

- (노인) 지자체 통해 수요 조사해 백신 현물공급하고 필요 시 전배

* 배분, 전배기준 시 의료계 의견반영

-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 사용 후 보건복지부 공고 금액으로 백신비 상환

 

(소요예산) 2017년 예산 총 1,854억원(국비 858억원, 지방비 996억원)

- 2018년 유행기간 중 6개월 도래자 지원을 위한 2018년 예산 확보 예정

* 백신비는 조달가격으로 확정예정이고 시행비는 노인 14,230, 어린이 18,200

 

접종 안전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내용

- (노인 접종 대상자의 분산접종) 초기 접종자 쏠림 해소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전년과 같이 75세 이상을 1주 우선접종 구분하되 충분히 사전홍보

* 75, 65~74세 미만의 사업 시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

- (백신의 합리적 배분 및 전배운영) 초기 3주 치 전년도 실적 등 의료계 현실 반영한 배분기준과 수요급증, 사재기 등 긴급상황 대비 질본-시도의 분배권한용 백신구비, 안전을 전제로 한 시기별 전배기준과 자동처리 가능한 전배정보시스템 구축

* 백신 배분 및 전배 등에 대한 지자체, 의료기관 협조 미비 시 표창, 위탁계약 해지 등 페널티 강화

- (추가 백신 확보)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 기간, 평창동계올림픽 대응, AI 발생,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의 일부 의료기관 편중 등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백신 잔량이 3~5% 수준으로 남는 시점에 백신 추가 구매,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서 공급 관리

 

향후 추진일정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5-6)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지침 개정 및 배포(6)

시도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집합교육 6, 전산교육 8)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노인 사업 수요량 조사(7-8), 사전점검(9)

노인 지원사업 백신 공급(9)

사업 진행, 접종현황 모니터링, 백신 추가공급 및 전배 실시(9~)

* 인플백신 효과 및 인플루엔자 무료지원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백신연구과, 감염병관리과, 연구기획과 협조 필요)

붙임

 

2016-2017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대상

2016-2017절기

2017-2018절기

지원대상

어린이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2015.10.1.~2016.6.30. 출생아)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10.1.~2017.8.31. 출생아),

2018년 유행기간 동안 6개월 도래자 지원

노인

6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자)

의료기관

위탁계약 기간

어린이

2016.9.27.()~

2017.7.10.()~

노인

2016.7.1.()~7.29.(),

계약기간 외 일부 추가계약 기간 허용

2017.7.10.()~8.4(), 사업이전까지 별도의 계약 방식으로 추가계약 가능

사업시작일

어린이

2016.10.4.~

2회 접종자 2017.9.4.~

1회 접종자 2017.9.28.~

노인

75세 이상 2016.10.4.~,

65세 이상 2016.10.10.~

75세 이상 2017.9.28.~,

65세 이상 2017.10.12.~

위탁의료기관

사업기간

어린이

12.31.일자로 1차 접종 종료,

차년도 2.5.일자로 2차 접종 종료

차년도 4.31. 사업 종료

노인

11.15.일자로 사업 종료 후

11.30.까지 사업 기간 연장 가능

11.15. 사업 종료,

기간 연장 없음

보건소 사업기간

어린이

12.31.일자로 1차 접종 종료,

차년도 2.5.일자로 2차 접종 종료

차년도 4.31. 사업 종료

노인

백신 소진시까지

백신 소진시까지

위탁의료기관 1차 백신 분배량

어린이

-

해당사항 없음(자체 구매)

노인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80~90%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90~95%

접종비용

(시행비)

어린이

18,200

18,200

* 변경될 경우 기준일 시점부터 시행비 적용

노인

12,150

14,230

질병관리본부, ·도 보유량

공통

없음

여유물량 보유로 긴급상황시 추가 공금(0.5ml, 0.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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