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의료기관)
[협약서 변경 제출 방법]
Q1. HPV 공급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협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 우측 중간의 HPV 공급 협약서 사본 → 변경된 협약서 파일 첨부 후 ‘업로드’ 버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 승인 후 변경된 도매상으로 백신비가 지급됩니다.
[협약서 제출 수단]
Q2. 공급협약서를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A2. 시스템에 백신공급협약서가 근거자료로 남아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급협약서는 전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변경 시점_잔여 백신 소진 후]
Q3. 백신 공급 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전 업체에게서 공급받은 백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전 업체에게서 공급받은 백신을 모두 사용하고 전산등록을 완료한 후, 백신 공급 업체를 변경(새로운 백신 공급 협약서를 업로드하여 관할 보건소에 승인 요청)합니다. 미리 공급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전산등록 완료 전 협약서 변경 시 수정방법]
Q4. 기존 업체로부터 받은 백신으로 접종한 건의 전산등록을 완료하기 이전에 협약업체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A4. 기존 업체로 협약서를 다시 변경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기존 업체로부터 받은 백신으로 접종한 건의 전산등록을 완료한 후 신규업체로 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협약서 제출 지연]
Q5. 새로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백신으로 접종 후 전산등록을 했는데 변경한 시점에 협약업체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A5. 이미 전산등록 된 건의 협약업체 변경은 의료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전산등록건의 인적정보(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에 등록된 협약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협약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백신 공급기관(실제공급, 협약서) 불일치]
Q6. 과거 전산등록된 건이 실제 백신을 공급한 업체와 시스템에 협약 등록된 업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6. 이미 전산등록된 건의 협약업체 변경은 의료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보건소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전산등록건의 인적정보(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에 등록된 협약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협약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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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백신 공급 방식
◦ 백신 종류: 가다실, 서바릭스
◦ 계약방식: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량에 대한 총액계약
◦ 기관별 백신 공급방법
-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서 분기별 사용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 확정, 조달계약업체에서 백신 공급
- (위탁의료기관)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을 통해 직접 백신 확보,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을 공급한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백신비 지급절차 및 기관별 역할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지급심사 후 상환 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로,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상환
* 다만, 조달계약업체외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백신은 조달계약업체가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 상환 신청
* 조달계약 업체 또는 도매상으로 백신비가 지급되기 위해 (별첨 2) HPV 백신 공급 협약서(p.22참조)를 반드시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보건소의 승인이 완료되어야함
- (보건소)
․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내역 심사 후 비용 지급결정
․조달계약업체에서 청구된 건에 대해 백신비 지급
- (조달계약업체)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보건소의 지급결정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백신비 청구, 지급된 백신비를 실제 백신을 공급한 도매상으로 전달
- (도매상)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조달계약업체를 통배 백신비 받음
◦ 협조 및 참고사항
- (보건소) 분기별 수요조사시 과다한 수요제출 지양, 최근 접종률과 의료기관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 제출
- (위탁의료기관) 국가사업 외 백신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신 확보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되지 못하게된 경우, 백신이 유효기간 도래시까지 사용되지 못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백신공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업체와 작성된 협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관할보건소에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보건소의 승인 이후 전산등록된 건에 대해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 지급됨, 이전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은 참여 의료기관과 조달계약 업체(또는 도매상) 간 자체적으로 관리(백신 구매 및 대금 지급)
별첨. HPV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중 [□ 가다실, 또는 □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 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ㆍ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ㆍ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ㆍ“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외 백신은 국가에서 비용상환이 불가하므로, “갑”은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사업 수행) “갑”은 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 |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요양기관번호 : 사업자번호 : 의료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을” 백신공급기관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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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백신공급 협약업체 변경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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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7 | 이메일 | lmj2100@kha.or.kr |
작성자 | 이민정 | 등록일 | 2017-05-22 | 조회수 | 126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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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199(2017.5.18.) 2. 질병관리본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HPV 백신공급 협약서' 변경 제출 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배경 ○ 2017년 3월부터 가다실의 국내 판매업체가 SK케미칼에서 녹십자로 변경됨에 따라 SK케미칼로 부터 백신을 공급받던 의료기관이 녹십자를 포함한 타 도·소매상으로 부터 백신을 공급 받게 되면서 기존의 HPV 백신 공급 협약서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 ○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백신의 대금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기관이 등록하여 보건소가 승인한 '백신공급 협약업체'로 지급(보건소가 조달계약 업체인 SK케미칼, 녹십자, 보령제약으로 백신 대금을 지급하면 조달계약업체가 백신공급 협약업체로 비용을 전달 지급)되므로, 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스템에서 '백신공급 협약업체'를 변경해야 비용지급에 차질이 없음 * <붙임 1>의 HPV 백신공급방식 참고 나. 의탁의료기관 협조 요청사항 ○ 위탁의료기관은 공급업체가 변경될 경우, 백신을 공급 받을 업체(녹십자 및 도·소매업)와 협약서를 작성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그 제출된 사실을 관할보건소에 유선 등으로 알려 보건소에 처리 요청 * 협약서 서식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관의 백신공급협약서 제출 방법 : <붙임2> 매뉴얼 참고 ○ 당초 협약된 기관에서 공급된 백신을 사용한 접종의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협약업체 변경을 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요청 * 보건소에서 승인한 시점 이후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가 지급 ○ 의료기관 간 의약품 거래는 불가하며,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백신 구매 ○ 협약공급업체로부터만 백신을 공급받아야함 ○ 의료기관에 녹십자를 포함하여 백신 공급이 가능한 도·소매상과 협약체결 가능 <붙임> 1. 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백신공급 방식 안내 1부. 2. HPV 백신 공급 협약서 변경 제출 매뉴얼(의료기관) 1부. 3. HPV 백신 공급 협약서 변경 관련 FAQ(의료기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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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백신 공급 협약서 변경 제출 방법(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 우측 중간의 HPV 공급 협약서 사본 → 변경된 협약서 파일 첨부 후 ‘업로드’ 버튼 클릭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중복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하나의 아이디(ID)에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본인 실명을 기재하시고 개인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입근거가 없는 도매상 및 의료기관으로는 백신비 정산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HPV 백신 공급 도매상 변경 시 ‘HPV 백신 공급 협약서’ 전자로 수정 제출・승인 후 접종
② 의료기관 간 의약품 거래 불가, 도매상을 통한 백신 구매가 아닌 경우 백신비 정산 불가
[참고] 사업 참여 계약 관련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용)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경우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및 HPV 백신 공급 확약서 추가 작성 필요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대한 전자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참여에 대한 추가 정보만 입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② 의료기관 정보 관리
- 먼저 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정확한 기관정보를 설정합니다.
③ 기관 인증서 확인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약 시 사용된 기관 인증서가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도 인증서를 재등록 합니다.
※ 기관인증서 확인은 기관정보의 사업자 번호와 동일한지 확인
④ 도매상 협약서 사본 확인증 등록
- HPV(4가), HPV(2가) 참여시 도매상과의 작성된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합니다.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 등록 상태가 “승인대기”로 바뀌며 [HPV 협약서 사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가, 2가 백신 모두 참여시에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HPV 사업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서식이 생성됩니다.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HPV사업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로 보여 지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보건소에서 협약서 사본 승인 및 HPV 참여 확인증 승인 완료 후에 참여백신 정보란에 HPV가 추가되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HPV 백신은 지정된 도매상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 중간에 도매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본 화면에서 협력서 사본을 다시 업로드 후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백신 비용이 해당 도매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만 참여하는 경우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② 의료기관 정보관리
- 먼저 의료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정확한 기관정보를 설정합니다. 해당 정보는 계약서 상의 의료기관 정보로 자동 기입됩니다.
③ 기관 인증서 등록
-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 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변경합니다.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여부가 ‘등록됨’으로 바뀌며 전자 계약 문서 작성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기관인증서 등록 시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④ 통장사본 등록
- 예방접종 등 비용지급을 받을 계좌정보(통장사본)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 등록상태가 “승인대기”로 바뀌며 [통장사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⑤ 교육수료정보 확인
- 동일 의료기관의 예진의사 교육 수료 여부가 있을 시에 자동으로 과정명 및 수료번호가 나타납니다.
- 수료확인 여부에 따라 수료확인란이 [수료], [미확인]으로 버튼으로 나타나며, 미확인 시 수료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미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수료 여부를 검증 할 수 있습니다(수료번호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수료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의 수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신규 계약 시 기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계약시 보수 교육 이수가 완료 되어야합니다.
- 예진의사의 수료확인 여부가 수료상태가 되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수료 정보를 저장합니다.
⑥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만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협약서 등록칸 상단의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⑦ HPV 백신 공급 협약서 사본 확인증 등록
- HPV(4가), HPV(2가) 참여시 도매상과의 작성된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합니다.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 등록상태가 “승인대기”로 바뀌며 [HPV협약서사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가, 2가 백신 모두 참여시에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⑧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HPV 사업 참여 시행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서식이 생성됩니다.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HPV 사업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로 보여 지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⑨ 계약서 등록
-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하면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화면이 생성되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제출(등록)해야 하는 서류 및 필수 항목 미등록 된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승인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건소 승인완료 후 계약이 완료되면 하단의 3개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확인] 버튼은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나며, [계약서 확인] 버튼은 보건소에서 서명 완료 한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은 사업 참여를 취소하고자 하실 때 사용되며 해지 신청서 작성 완료시에는 보건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와 관련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건소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도 접종할 경우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② 의료기관 정보관리
- 먼저 의료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정확한 기관정보를 설정합니다. 해당 정보는 계약서상의 의료기관 정보로 자동 기입됩니다.
③ 기관 인증서 등록
-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 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변경합니다.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여부가 ‘등록됨’으로 바뀌며 전자 계약 문서 작성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기관인증서 등록 시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 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④ 통장사본 등록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비용지급을 받을 계좌정보(통장사본)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 등록상태가 “승인대기”로 바뀌며 [통장사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⑤ 교육수료정보 확인
- 동일 의료기관의 예진의사 교육여부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과정 명 및 수료번호가 나타납니다.
- 수료확인 여부에 따라 수료확인란이 [수료], [미확인]으로 버튼으로 나타나며, 미확인 시 수료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미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수료 여부를 검증 할 수 있습니다(수료번호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수료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과정의 수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신규 계약 시 기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계약시 보수 교육 이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예진의사의 수료확인 여부가 수료상태가 되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수료 정보를 저장합니다.
⑥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등록
-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서식이 생성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백신 항목을 선택하고,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로 보여 지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⑦ HPV 백신 공급 협약서 사본 확인증 등록
- HPV(4가), HPV(2가) 참여시 도매상과의 작성된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합니다.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 등록상태가 “승인대기”로 바뀌며 [HPV협약서사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가, 2가 백신 모두 참여 시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⑧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HPV 참여기관만 해당)
- [HPV 사업 참여 시행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서식이 생성됩니다.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HPV 사업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로 보여 지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⑨ 계약서 등록
-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하면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화면이 생성되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제출(등록)해야 하는 서류 및 필수 항목 미등록 된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승인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건소 승인완료 후 계약이 완료되면 하단의 3개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확인] 버튼은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나며, [계약서 확인] 버튼은 보건소에서 서명 완료 한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은 사업 참여를 취소하고자 하실 때 사용되며 해지 신청서 작성 완료시에는 보건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와 관련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건소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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