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제3군 감염병

야국화 2017. 6. 2. 12:34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집단 감염을 조기 인지 선제적 대응!
등록일2017-06-02[최종수정일 : 2017-06-02]조회수197
담당자강민구담당부서질병정책과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집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 대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7년 6월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

이러한 배경 하에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3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진단·신고기준과 관리지침 주요내용은 붙임 참고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지침 개정 연혁 : ’02년 병원감염관리지침서 → ’05년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덧붙여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2017년 5월 8일)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하여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 C형간염 개요
  2. VRSA 감염증 개요
  3. CRE 감염증 개요
  4.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5.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주요내용
  6. 2017년도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관리지침 주요내용
첨부

hwp [보도참고자료]_C형간염,_내성균_2종(VRSA,_CRE)_전수감시_시작,_집단_감염을_조기_인지하여_선제적_대응한다!.hwp (88 KB / 다운로드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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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C형간염 개요
정 의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
병원체 특징
▫ Flaviviridae 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1~6까지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아형은 70개 이상
감염원
▫ HCV에 오염된 혈액이나 기구 등
전파경로
▫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음
잠복기
▫ 2주~6개월(평균 6~10주)
진단
▫ HCV 특이 항체검사
▫ HCV RNA 검출
치료
▫ 급성간염 : 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간염 :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 유전자형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달라짐
▫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 페그인터페론(주사제), 리바비린 병합요법
▫ 경구용 신약(direct acting antivirals, DAA)
   - ledipasvir/sofosbuvir
   - sofosbuvir
   - daclatavir
   - asunaprevir
   -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 dasabuvir
   - grazoprevir/elbasvir
   - sofosbuvir/velpatasvir 
※ 2017월 2월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대표적인 약물의 예를 언급한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약물이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페그인터페론(주사제), 리바비린 병합요법을 낮은 치료 성공률과 부작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2014)
환자 관리
▫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

붙임 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개요

정의
▫반코마이신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되는 등 치료효과가 저하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국내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도알균 보고는 없음
▫2000년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진단기준이 개정되면서 중등도내성반코마이신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 신고 증가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운영
병원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경로
▫직‧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
감염위험요인
▫당뇨나 신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
▫이전에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
▫침습적 기구(중심정맥관 등) 사용 환자
▫최근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티드계열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균혈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진단
▫반코마이신에 내성인 황색포도알균의 분리 동정
  - 반코마이신내성 선별검사법 : 반코마이신이 4㎍/㎖이 포함된 Brain-Heart infusion agar 배지 사용 선별
  - 확인 진단법 : 확진을 위해서 액체배지희석법을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 측정 
치료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치료
예방 및 관리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 시 무균술 준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붙임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개요

정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주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항생제의 유출 및 세포막의 투과성 감소 등에 의해 나타남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본감시에 의하면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의 분리율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
▫최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PE)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음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운영
감염경로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
감염위험요인
▫장내세균속균종은 장관 내 또는 호흡기에 정상적으로 존재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
진단
▫카바페넴계 항생제 중 Doripenem, Imipenem, Meropenem, Ertapenem 에 하나라도 내성인 장내세균속 균종의 분리 동정
치료
▫감염증 치료 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
예방 및관리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 시 무균술 준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붙임4.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 C형간염 진단‧신고 기준
 ○ (환자) C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HCV 유전자(RNA) 검출
     * 진단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하거나 진단을 확인한 날짜를 기준(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 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은 기존 환자는 제외)
□ VRSA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VR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VISA제외)
 ○ (환자)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16 ㎍/㎖ 이상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16 ㎍/㎖ 이상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CRE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기존 표본감시체계와 동일)
     * CPE 감염증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은「CPE감염증 신고서」추가 작성신고
 ○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내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자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내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자

붙임5.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주요내용

1) 수행체계
 ○ (의료기관) 환자(병원체보유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의 신고서, 사례조사서 확인 및 보고
 ○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사업, 전수감시체계 및 역학조사체계 운영, 실험실 진단검사 기술 지원
2) 환자신고: 감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준함
 ○ 시·군·구와 시·도에서 C형간염 신고서, 사례조사서 검토 및 수정·보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기존 표본감시체계와 동일)
 ○ (환자) C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HCV 유전자(RNA) 검출
     * 진단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하거나 진단을 확인한 날짜를 기준(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 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은 기존 환자는 제외)
4) 역학조사 조사기준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되고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 C형간염은 1∼6까지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아형은 70개 이상
 ○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5) 예방 및 관리
 ○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
6) 주요서식 변경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의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추가
 ○ C형간염 전수감시 사례조사서 서식 추가
붙임6. 2017년도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관리지침 주요내용

□ VRSA 감염증 관리지침 주요내용
1) 수행체계
 ○ (의료기관) VRSA 감염증 발생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 
 ○ (시·군·구 보건소) VRSA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VRSA 역학조사 협조,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
     * 작성주체: CRE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
 ○ (시·도) VRSA 감염증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질병관리본부) VRSA 감염증 관리업무 총괄, 전수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지원,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지자체 VRSA 감염증 진단역량 강화 지원
2) 감시 및 신고체계: 감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준함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신고범위) VR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VISA 제외)
 ○ (환자)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16 ㎍/㎖ 이상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16 ㎍/㎖ 이상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4) 진단 및 실험실 검사
 ○ VRSA 감염증 확인 의료기관 자체 검사 시행(민간의료기관 또는 검사 수탁기관도 가능)
 ○ VRSA 감염증 최종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진단검사 의뢰
5) 역학조사
 ○ (역학조사 기준)
   - VRSA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수행주체) VRSA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
6) 예방 및 관리
 ○ 질병관리본부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참고
7) 주요서식 변경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의 제3군감염병에 VRSA 감염증 추가
 ○ VRSA 감염증 사례조사서 변경, VRSA 감염증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추가
□ CRE 감염증 관리지침 주요내용
1) 수행체계
 ○ (의료기관) CRE(CPE 포함) 감염증 발생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 
 ○ (시·군·구 보건소)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협조,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
      * 작성주체: CRE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
 ○ (시·도) CPE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적 연관성 판단,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질병관리본부) CRE 감염증 관리업무 총괄, 전수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지원,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지자체 CRE 감염증 진단역량 강화 지원
2) 감시 및 신고체계: 감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준함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기존 표본감시체계와 동일) 
 ○ (신고범위)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CPE 감염증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은「CPE감염증 신고서」추가 작성신고
 ○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내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자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내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자
4) 진단 및 실험실 검사
 ○ CRE 감염증 확인 의료기관 자체 검사 시행(민간의료기관 또는 검사 수탁기관도 가능)
 ○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 진단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확인검사 의뢰 가능
5) 역학조사
 ○ (역학조사 기준)
   -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집단 발생하여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수행주체)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
6) 예방 및 관리
 ○ 질병관리본부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참고
7) 주요서식 변경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의 제3군감염병에 CRE 감염증 추가
 ○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CPE 감염증 신고서,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