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위워장을 질병관리본부장에서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비용의 지급 기한을 규정하여 예방접종비용의 신속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6.4.28. ∼ 5.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질병관리본부장”을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14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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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5-31[최종수정일 : 2016-05-31]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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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주은( ☎ 044-202-2506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5-31 | 발령번호 | 2016-8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시행 관련 실무사항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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