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방법 안내

야국화 2016. 6. 1. 14:3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방법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6-05-31 조회수 337
첨    부  기획정책_제2016-191_1_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_백신_공급_방법_안내.pdf
 붙임1_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및 백신비 지급방법.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190(2016.5.31)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백신 공급방법 및 백신비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HPV 백신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공급, 백신비 지급 절차 및 기관별 세부 역할 : <붙임1> 참조

나. 공급협약서 작성시 참고 사항
○ 지정된 양식의 공급협약서를 사용하여 각 제품별(가다실, 서바릭스)작성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지침」의 별첨2, 또는 <붙임1> 파일 참조
○ 백신공급이 가능한 백신제조사 또는 도매상과 협약
○ 기관 직인(또는 서명), 협약일자 등 정보가 누락된 경우 승인 불가
○ 동명의 백신공급기관이 존재하므로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작성

다. 기타사항 : 위탁계약 체결은 기간 제한없이 상시 가능

라. 백신공급 관련 문의 :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043-719-6814,68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및 백신비 지급방법]


붙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공급 및 백신비 지급방법 1부. 
□ 백신 공급 및 백신비 지급 절차

  

 

 ①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참여 의료기관 백신 공급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② (의료기관) 도매상 및 조달계약업체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백신 공급 요청(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수요를 요청하고 조달계약업체로부터 백신 공급 받음
    (조달계약업체, 도매상)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③ (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 등록 및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
 ④ (조달계약업체) 보건소에 백신비 지급 청구
    (보건소) 의료기관 비용 심사, 조달계약업체로부터 청구된 백신비 지급
 ⑤ (조달계약업체) 의료기관에 공급된 백신에 대한 비용을 도매상으로 전달

□ 기관별 세부 역할
 ○ 질병관리본부
   - (계약)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백신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 백신 종류별 조달계약 체결
    ※ 보건소 백신비는 조달가, 의료기관 백신비는 조달가에 유통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조달계약량은 보건소에서 인수한 수량, 의료기관의 백신비 지급결정건을 기준으로 함
    ※ 공급기한 등 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명시

   - (보건소 백신 수급 관리) 보건소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백신 공급 요청
    ※ 3개월 단위로 수요조사 및 공급하나, 필요시 변동될 수 있음
 ○ 보건소
   - (보건소 백신 공급 관리) 질병관리본부에 수요를 제출하고 조달계약업체에서 백신을 공급 받음
   - (의료기관 백신 공급 관리)
    ㆍ의료기관-도매상간 협약서 확인 및 승인
      ※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확약서의 도매상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요청
    ㆍ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결정
   - (백신비 지급) 조달계약업체로부터 청구된 건에 대해 지급
    ㆍ보건소는 납품시 인수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지급결정 건을 기준으로 지급
    ㆍ월 1회 이상 지급, 보건소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지급일은 각 보건소·조달계약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

 ○ 참여 의료기관
   - (백신 공급 도매상 지정) 사업참여 신청시, 반드시 제품별 백신공급기관(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 1개 업체와 <붙임 1>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보건소에 전자문서로 제출
    ※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할 경우 조치사항
     ㆍ변경할 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보건소에 전자문서로 제출
     ㆍ보건소에서 승인한 시점에 백신공급기관이 변경되며, 변경된 시점에 기존 백신공급기관에서 공급한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는 의료기관에서 지급
   - (백신 공급요청) 협약을 체결한 백신공급기관으로만 백신 요청 및 공급 가능
   - (비용상환 신청)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계약외 백신비 지급)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 과실로 인한 백신오염 등 보건소 지급대상이 아닌 백신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지급

 ○ 조달계약업체
   - (백신 공급) 보건소 및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 (백신비 청구) 보건소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지급일은 각 보건소·조달계약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
    ㆍ보건소 백신 : 납품시 인수받은 백신수량에 대해 조달단가로 청구
    ㆍ의료기관 백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을 확인하고, 조달가에 유통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접종자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청구
   - (도매상 백신비 지급)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백신이 공급된 경우 해당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및 지급정보 전달
   - (보건소 지급 외)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 과실로 백신오염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건,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등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청구

 ○ 도매상
   - (백신 공급)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 (백신비 지급 확인)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백신 공급이 협약된 의료기관의 백신비 입금 및 지급정보 공유
   - (보건소 지급 외)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 과실로 백신오염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건,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등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청구
<붙임 1> 의료기관-백신공급기관(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 간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1(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중 [가다실, 또는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2(공급방법) 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

 

3(보관 및 수송) 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4(백신비 지급) 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 공급 요청하고 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5(백신공급기관 변경) 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6(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12(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국가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대 표 자 : ()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