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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변경 안내

야국화 2016. 2. 12. 07:36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2-05 조회수 485
첨    부  보험_제2016-76_1_지카바이러스(Zika_Virus)_감염_관련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_부호_적용_변경_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가. 통계청 통계기준과-355(2016. 2. 4.)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6-70(2016. 2. 4.)

2. 위 근거와 관련, 본회는 통계청에서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 지원을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부호 적용에 대한 사항을 기 안내드린 바(보험 제2016-70) 있습니다.

3.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중보건에 특히 중요한 질병으로 통계적 연구가 용이하도록 국제질병분류(ICD) 일반원칙에 따라 독립된 항목의 임시적 특정부호로 신규 생성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부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disease) 확진자에 대한 부호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A92. 8 기타 명시된 모기매개바이러스열
(Other specified mosquito-borne viral fevers)
U06.9 상세불명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Zika virus disease, unspecified)


 

나. 한글용어 반영 기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4군감염병 지정 용어 적용

다. 유의사항
- 국제질병분류의 구성체계 원칙상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임시적지정이나 응급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U06)에 수록되어, 이후에 다른 특정 부호로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