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변경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5 | 이메일 | kjh@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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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2016-02-05 | 조회수 | 485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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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가. 통계청 통계기준과-355(2016. 2. 4.)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6-70(2016. 2. 4.) 2. 위 근거와 관련, 본회는 통계청에서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 지원을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부호 적용에 대한 사항을 기 안내드린 바(보험 제2016-70) 있습니다. 3.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중보건에 특히 중요한 질병으로 통계적 연구가 용이하도록 국제질병분류(ICD) 일반원칙에 따라 독립된 항목의 임시적 특정부호로 신규 생성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부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disease) 확진자에 대한 부호 적용
나. 한글용어 반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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