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시행>
1. 시행배경 : 급여비용 청구 때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각종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됨.
2. 모니터링 지표
1)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2)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3)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3. 시행시기: 4월 청구 분부터
4. 해당지표 관련 설명
1)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질병코딩 지침에 의거하여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질병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건의 비율
<해당질병코드>
① B90-B94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의 후유증
② B95-B98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③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④ I69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⑤ O9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합병의 후유증
⑥ R65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⑦ Z85 악성 신생물의 개인력
⑧ Z86 특정 기타 질환의 개인력
⑨ Z87 기타 질환 및 병태의 개인력
⑩ U82-U85 항균제 및 항암제 내성
⑪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
2) 당뇨병 관련 병용 사용코드 기재율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의 비율
< 해당질병코드>
- 합병증 동반 당뇨병: E10-E14의 4단위가 2~8인코드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 E10-E14의 4단위가 9인 코드
3)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요통(M545)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M512),요통(M545)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을 함께 기재한 건의 비율
< 해당질병코드>
- M545 요통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
- M54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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