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안내

야국화 2016. 2. 5. 11:34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정보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16.2.2.)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수록  정보


  [제3권 색인, 647쪽]             [제1권 분류표, 155쪽]

                                    A92 기타 모기매개바이러스열
   열 R50.9
                                      제외 : 로스강병(B33.1)
   - 3일 A93.1
                                     A92.0 치쿤군야바이러스병
  ...
                                        치쿤군야(출혈)열
  - 지중해 A23.9
                                      A92.1 오뇽뇽열
  - - 가족성의 E85.0
                                      ...
  - - 진드기 A77.1

                                        A92.8 기타 명시된 모기매개바이러스열
 - 지카 (바이러스성) A92.8
                                         A92.9 상세불명의 모기매개바이러스열

2.  부호  적용
경우 1) 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가 밝혀지고, 확진 된 경우
    A92.8 기타 명시된 모기매개바이러스열

경우 2)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임신상태에 합병되고, 임신에 의해 악화되거나
     산과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

        O98.5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바이러스 질환
        A92.8 기타 명시된 모기매개바이러스열

경우 3)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경우 4)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경에 노출된 경우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경우 5)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감염성 질환에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경우
          Z29.0 격리

3.  부호  적용시  유의사항


ㆍ유의 1) ‘Z11.5, Z20.8, Z29.0’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호로 단독으로 사용 가능


유의 2) ‘유의 1)’의 경우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동반하고 있는

              병태에 대한 부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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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376
첨    부  보험_제2016-70_1_지카바이러스(Zika_virus)_감염_관련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_부호_적용_안내.pdf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 염」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적용.pdf
내    용 1. 관련근거 : 통계청 통계기준과-314(2016.2.2)

2. 위 근거와 관련,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고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키바이러스 감염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WHO에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4. 이에, 통계청은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 지원을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부호 적용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