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예방조치-보건상의 조치,
산업안전 보건교육
Ⅳ. 유해․위험예방조치
1. 보건상의 조치 (법 제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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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건강장해 유해요인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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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함 |
의 료 기 관 의
위 험 요 인 |
위치 |
생물학적 인자 |
화학적 인자 |
물리적 인자 |
안전 및 인간공학 |
일반병동 (간호) |
결핵, 간염 등 병원균 |
항암제 독성물질 라텍스알레르기(Latex allergy) |
방사능 동위원소 X-선 전기 |
중량물 작업, 밀기 낙상 및 미끄러짐 주사침, 비좁은 공간, 장시간 직립자세, 근골격계질환, 교대근무, 폭력 | |
수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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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소독, 살균제 Methyl methacrylate(MMA), 압축가스 |
레이저, 전기 |
날카로운 도구 환자운반 | |
치과 |
병원균 |
수은, 마취제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전리방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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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
병원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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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동위원소 X-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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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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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조사 |
환자운반, 밀기 | |
실험실 |
병원균 알레르기 실험동물 |
독성화학물(소독제) 고정액(포름알데하이드) 유기용제(벤젠, 페놀) 슬라이드 장착액 금속 및 금속류 염료, 기형유발 물질 인화성, 발암성 물질 냉동 위험물 |
전리방사선 |
단순반복작업 날카로운 도구 | |
중앙 공급실 |
병원균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세척제, 인화성 물질 |
증기살균, 소음 |
날카로운 물건 중량물 운반 | |
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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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유기용제, talc, 산화아연(zinc oxide), 항암제, 의약품, 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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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미끄러짐, 중량물 작업, 깨진 유리병 | |
주방 및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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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염소, 세척제, 살충제, 비누, 합성세제, 강한 부식용제 |
열, 소음, 전기 |
중량물 작업, 미끄러운 바닥, 화재,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날카로운 도구(칼), 화상 | |
미화 청소부 |
병원균 |
합성세제, 유기용제 세척제, 살균제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
중량물 |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중량물 업,주사침, 낙상 및 미끄러짐 | |
세탁부 |
오염된 침대보 |
합성세제 |
열 |
미끄러운 바닥, 날카로운 기구, 중량물 작업,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 |
영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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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암모니아, 석면, 일산화탄소, 프레온, 하수구세척제,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소독제, 용접흄, 수질관련 화학물 |
소음(보일러), 발전전기, 열, 한랭손상 |
안전사고 낙상 및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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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
오존 |
컴퓨터단말기 |
2. 산업안전보건교육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직업병에 대한 정보,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지시킴으로써
-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보건교육의 유형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1항)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3항)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 8)>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가.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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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
8시간 이상 |
다.작업내용변경시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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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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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8의2)>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근로자 |
관리감독자 | ||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사례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직업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8의2제1호라목」에서 작업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교육실시자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및 산업보건의
○ 안전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법 제31조제4항)
- 안전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재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등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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