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 예방조치-보건상의 조치,

야국화 2014. 6. 19. 16:37

유해.위험 예방조치-보건상의 조치,

산업안전 보건교육

. 유해위험예방조치

1. 보건상의 조치 (법 제2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건강장해 유해요인의 유형

 

 

 

 

 

 

원재료가스증기분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함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일반병동

(간호)

결핵, 간염 등 병원균

항암제

독성물질

라텍스알레르기(Latex allergy)

방사능 동위원소

X-

전기

중량물 작업, 밀기

낙상 및 미끄러짐

주사침, 비좁은 공간, 장시간 직립자세, 근골격계질환,

교대근무, 폭력

수술실

 

마취제, 소독, 살균제 Methyl

methacrylate(MMA), 압축가스

레이저, 전기

날카로운 도구

환자운반

치과

병원균

수은, 마취제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전리방사선

 

핵의학과

병원균

 

방사능 동위원소

X-선 조사

 

방사선과

 

 

X-선 조사

환자운반, 밀기

실험실

병원균

알레르기

실험동물

독성화학물(소독제)

고정액(포름알데하이드)

유기용제(벤젠, 페놀)

슬라이드 장착액

금속 및 금속류

염료, 기형유발 물질

인화성, 발암성 물질

냉동 위험물

전리방사선

단순반복작업

날카로운 도구

중앙

공급실

병원균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세척제, 인화성 물질

증기살균, 소음

날카로운 물건

중량물 운반

약제부

 

알코올, 유기용제, talc, 산화아연(zinc oxide), 항암제, 의약품, 수은

 

낙상, 미끄러짐,

중량물 작업, 깨진 유리병

주방 및 식당

 

암모니아, 염소, 세척제, 살충제, 비누, 합성세제, 강한 부식용제

, 소음, 전기

중량물 작업, 미끄러운 바닥, 화재,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날카로운 도구(), 화상

미화 청소부

병원균

합성세제, 유기용제

세척제, 살균제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중량물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중량물 업,주사침,

낙상 및 미끄러짐

세탁부

오염된 침대보

합성세제

미끄러운 바닥, 날카로운 기구, 중량물 작업,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영선부

 

수은, 암모니아, 석면, 일산화탄소, 프레온, 하수구세척제,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소독제, 용접흄, 수질관련 화학물

소음(보일러), 발전전기, , 한랭손상

안전사고

낙상 및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사무실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오존

컴퓨터단말기

2. 산업안전보건교육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법 제31)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직업병에 대한 정보,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지시킴으로써

-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안전보건교육의 유형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1)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2)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법 제31조제3)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 8)>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16시간 이상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82)>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사례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직업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821호라목에서 작업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교육실시자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33조 제3)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및 산업보건의

안전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

-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법 제31조제4)

- 안전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재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2)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등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3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