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야국화 2014. 6. 19. 16:31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4. 보건관리대행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병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인이상 병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매월 보건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의 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법 제19)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시행령 제25)

(1) 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3)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법 제19조제6)

위원의 구성

근로자 위원(10인이내, 시행령 제25조의21)

사용자 위원(10인 이내, 시행령 제25조의22)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병원의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병원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당해 병원의 대표자 :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최고책임자

안전관리자 1

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병원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병원담당자를 말함

산업보건의(당해 병원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당해 병원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병원 부서의 장

  (2)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심의의결사항(법 제19조제2)

심의사항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결정

(법 제19조제3)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공정안전보건고서의 작성(법 제49조의2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법 제50조제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회의개최(시행령 제25조의41항 내지 제3)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병원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록 작성비치(시행령 제25조의44)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시행령 제25조의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3자 중재기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노동부예규 제530)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안전보건관리대행지정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6) 회의결과의 주지(시행령 제25조의6)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7)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의 이행 및 효력(법 제19조제4)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법 제19조제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 됨(법 제19조제5)

(8)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벌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불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