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4. 보건관리대행제도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병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인이상 병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매월 보건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의 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법 제19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시행령 제25조) |
(1) 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3)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법 제19조제6항)
※ 위원의 구성
근로자 위원(10인이내,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사용자 위원(10인 이내,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⑴ 근로자 대표 ⑵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병원의 경우에 한함) ⑶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병원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
⑴ 당해 병원의 대표자 :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최고책임자 ⑵ 안전관리자 1인 ⑶ 보건관리자 1인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병원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병원담당자를 말함 ⑷ 산업보건의(당해 병원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⑸ 당해 병원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병원 부서의 장 |
(2)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심의․의결사항(법 제19조제2항) |
심의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결정 (법 제19조제3항) |
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⑵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⑶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⑷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사항 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⑹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⑺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⑻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⑴ 공정안전보건고서의 작성(법 제49조의2 제2항) ⑵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법 제5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3)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 회의개최(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병원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록 작성․비치(시행령 제25조의4제4항)
○ 위원회는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시행령 제25조의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제3자 중재기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노동부예규 제530호)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안전․보건관리대행지정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6) 회의결과의 주지(시행령 제25조의6)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7)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의 이행 및 효력(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법 제19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 됨(법 제19조제5항)
(8)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
벌칙 |
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불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 |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위험 예방조치-보건상의 조치, (0) | 2014.06.19 |
---|---|
안전보건관리규정 (0) | 2014.06.19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0) | 2014.06.19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사항 (0) | 2014.06.19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0) | 201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