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관리감독자 지정,보건관리자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 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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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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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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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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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10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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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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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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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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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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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보 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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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법 제14조)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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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언) |
(지도․조언) |
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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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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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
(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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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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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
(자율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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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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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병원의 경우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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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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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관리 업무(법 제13조제1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 지도․감독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법 제16조의2)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 관리감독자 지정
○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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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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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당해 작업”이라함)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1항)
○ 의료기관(병원)은 상시근로자 50~4,999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건관리자 1인을, 5,000인이상에서는 보건관리자 2인(의사 1인 포함)을 선임․보고하여야 함(법 제16조)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 300인 이상 병원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300인 미만 병원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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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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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직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 특히,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상담실․양호실 및 처치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외부직통전화, 침대 및 구급용구 등이 갖추어진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지원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조)
○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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