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야국화 2014. 6. 19. 16:25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관리감독자 지정,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 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사 업 주

 

 

(협의체)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 (100인이상)

 

 

 

 

 

 

 

 

 

 

 

 

 

 

 

 

 

 

 

 

 

 

 

 

 

 

 

 

 

 

 

 

 

 

 

 

 

 

 

 

 

 

 

 

 

 

 

 

 

 

 

 

 

 

 

 

 

 

 

 

 

 

 

 

 

 

 

 

 

 

 

 

 

 

 

 

 

 

보좌

 

 

 

 

 

 

 

 

 

 

 

 

 

 

 

보좌

 

 

 

 

 

 

 

 

 

 

 

 

 

 

 

 

 

 

 

 

 

 

 

 

 

 

 

 

 

 

 

 

 

관리감독자

(법 제14)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지도조언)

(지도조언)

지 도

 

 

 

 

 

 

 

 

 

 

 

 

 

 

 

 

 

 

 

 

 

 

 

 

 

 

 

 

 

 

 

 

 

 

 

 

 

 

 

 

 

 

 

 

 

 

 

 

 

 

 

 

 

 

 

 

 

 

 

 

 

 

 

 

 

 

 

 

 

 

 

 

(법 제15)

 

 

 

 

 

 

 

 

 

 

(법 제16)

(법 제17)

 

 

 

(50인이상)

 

 

 

(50인이상)

(자율선임)

 

 

 

 

 

 

 

 

 

 

 

 

 

 

 

 

 

 

 

 

 

 

 

 

 

 

 

 

 

 

 

 

 

 

 

 

 

 

 

근 로 자

(법 제2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병원의 경우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총괄관리 업무(법 제13조제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

? 지도감독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함(법 제13조제2)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법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지정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당해 작업이라함)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1)

의료기관(병원)은 상시근로자 50~4,999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건관리자 1인을, 5,000이상에서는 보건관리자 2(의사 1인 포함)을 선임보고하여야 함(법 제16)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8)

- 300인 이상 병원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300인 미만 병원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

 

보건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직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2)

-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

- 특히,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상담실양호실 및 처치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외부직통전화, 침대 및 구급용구 등이 갖추어진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지원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