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야국화 2014. 6. 19. 16:33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노사가 준수토록 함(법 제20조제1)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의 사업주(시행규칙 제26조 제1)는 병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법 제29조 제1)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병원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21조제1)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병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법 제20조제2)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22조제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법 제22조제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별표62)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안전건관리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