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노․사가 준수토록 함(법 제20조제1항)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의 사업주(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는 병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법 제29조 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병원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21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병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법 제20조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22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법 제22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별표6의2)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2.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3.안전․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보 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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