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예방조치-물질안전 보건 자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안전보건자료
○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1조제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대상(시행령 제32조의2)
①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②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③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④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⑤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⑥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⑦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⑨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⑩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 ⑪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3항 후단, 시행규칙 제92조의5 제1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2)
①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②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92조의2) :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경고표지의 부착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41조제2항)
-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4제2항)
(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6항)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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