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 예방조치-물질안전 보건 자료

야국화 2014. 6. 19. 16:39

유해.위험 예방조치-물질안전 보건 자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1조제1)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대상(시행령 제32조의2)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3항 후단, 시행규칙 제92조의5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92조의2) :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경고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41조제2)

-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42)

(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6)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7)